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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중성?

작성자
Lv.9 竹槍
작성
15.11.26 23:18
조회
893
연중작환불이야기를 하다보니

흙수저라 손해보곤 못살겠다는 이야기도 보이는데

막연하고 불확실한 차회연재분에 대한 손해분에 대해선 칼같이 따져서
엄연히 편당에 대한 대가일 뿐인 편당결제분에 대해 대가를 확대적용해 차회분이 안나오는데 대한 배상으로 기존 편당과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시면서
어째서
수치적으로도 명확하고 그 이득산출도 측정하기 슁운
무료연재분에 대한 대가지불은 안하시려 하십니까?

작가가 무료로 풀어둔거라서요?
미끼상품이라서요?
작가가 아쉽기 때문에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편당과금은 편당과금일뿐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한 계약은 아니라는걸 생각해야죠?
막말로 계약금 걸어두고 소설 보십니까?
무단으로 연중하는 작가의 인성에 대해 비판을가할수도 있는거고
그부분에 대해 여러사람이 토의할수 있는건 사실인데
환불을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로 하기엔 너무 나갔잖아요?

완결이 담보되지않으면 누가 결제하냐는 말도 있던데
글 한번 읽기시작하면 완결까지 절대 하차못하게 강제하면 인정해드립니다
막말로 특정소설 중간하차하면 이후 연재분에 대해서 결제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Comment ' 61

  • 작성자
    Lv.99 너가최고다
    작성일
    15.11.26 23:22
    No. 1

    오바스럽네요. 그분이. 잘한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무료연재분 은. 조금 많이 나간것 같네요....처음부터
    유료면. 볼사람. 유명작가 빼고는. 거의 없을걸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홍시는감
    작성일
    15.11.26 23:27
    No. 2

    사실 연중작환불도 문피아에 완결까지라는 조항이 붙어서 말 나온 거죠. 그 말도 빠지면 환불 얘기는 그냥 하는 소리가 되겠네요. 연중작가 처벌을 강화해달라면 몰라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5.11.26 23:29
    No. 3

    플래티넘 서비스 설명을 안 읽어 보신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6 23:45
    No. 4

    그게 왜 이중성이죠? 누가 완결 안될 소설을 돈주고 보나요? 그리고 한 번 보면 끝까지 강매 당해야 하는 소설을 누가 보죠?
    작가 공지에 그렇게 약관을 정해두면 모르겠지만요.(법에 걸리느냐의 유무는 둘 째 치더라도.) 애초에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독자들이 글을 구매하는 조건중의 하나가 연중 안되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당연히 화가 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6 23:50
    No. 5

    그러게나말입니다
    그런데
    이럴땐 편당과금이 미래연재 완결에 대한 담보가 되어
    연중시 환불이 되는데
    왜 저럴땐 중간하차에 대해선는 담보물이 되지못하고
    그저 소설1편에 대한 대가 그 자체로 끝나버릴까요?
    의문입니다^^ 생각해보죠
    신뢰가 무너지면 화가나는건 ㅇㅈ하고 그에 대해 성토하는건 동의하고 정당하지만
    그게 환불요구의 근거가 되는건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6 23:53
    No. 6

    글이 재미 없어서 중간하차 하는 것은, 작가의 실력이 낮거나 혹은 독자의 취향 때문이지만, 무단연중은 작가의 과실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6 23:58
    No. 7

    네 무단연중은 작가가 성토되어야할 문제인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 누누히 지적하고 있죠?
    문제는 편당과금의 완결에 대한 담보성여부죠
    왜 이럴땐 편당과금이 완결에대한담보가 되는데 저럴땐 편당과금은 편당에 대한 대가 그 자체가 될뿐이냐의 문제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02
    No. 8

    플래티넘 서비스 자체가 완결까지 보장해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하차는 독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무단 연중은 독자의 선택이 아니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0:06
    No. 9

    그러니까요
    왜 이럴땐 독자의 선택으로 뭉뚱그려져서 편당과금은 편당과금 그자체로 끝나게 되고
    저런경우 편당과금은 완결에 대한 담보가 되어서 환불요구의 근거가되냐구요.^^
    편당과금에 대한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아닌가요? 편당과금의 성격이 애초에 계약금성격이라면 왜 무단하차에 대한부분은 적용이 안되나요? 어느쪽이든 무단계약해지하면 계약금물어주는게 기본아닌가요? 단순변심으로 게약해지한다고 봐주는 법이 있던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08
    No. 10

    1. 플래티넘 서비스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의무를 안 지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12
    No. 11

    작가는 계약금이나 권리금 없이 문피아 같은 오픈마켓에서 자유롭게 연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유를 줬으면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하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0:26
    No. 12

    네 그 약속을 못지키는 부분은 작가가 성토되어야할부분인게 맞다는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편당과금의 계약금성여부와 환불요구의 정당성여부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41
    No. 13

    ?? 완결까지 연재한다는 것이 계약인데요? 그 계약을 못지켰으면 당연히 환불해 줘야죠. 그리고 계약금 없이 계약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네 슈퍼에서 과자 사는 것도 계약입니다.
    만약 님이 퍼즐을 샀는데, 그 계약이 퍼즐조각 50개를 매일 하나씩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중간에 퍼즐 조각 30개 공급해 주고서는 상대방이 나몰라라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미 받은 30개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44
    No. 14

    또 게임을 하나 사거나 자동차를 사도 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거나 부품하나가 빠져있고, 상대 회사가 그것을 처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이미 받은 게임이나 자동차에 환불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0:46
    No. 15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완결의무로 해석될수 있습니까?
    문피아가 작가재량에 따라 언제 완결이 되든지 일단 계속해서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조항으로 읽히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49
    No. 16

    퍼즐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백화점에 입점한 퍼즐 상인이, 퍼즐조각 50개짜리 퍼즐을 매일 한 종류씩 판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도중에 그 퍼즐 상인이 나머지를 안팔면 이미 산 것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50
    No. 17

    상품 자체가 완결로 팔겠다고 명시 되어 있고, 그 문피아에 작가가 입점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의무죠. 작가가 그 약관 안읽어 보고 팔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0:53
    No. 18

    네 잘못되셨습니다
    그렇게 파는퍼즐도 없을뿐더러
    퍼즐을 살땐 완결된퍼즐 전체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사죠
    이경우도 전체완결에 대한 계약금을 미리 걸고 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누누히말했지만
    편당과금에 계약금적 성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약금에 의무도 쌍방에게 발생해야죠.
    특정일방이 아니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55
    No. 19

    법이 그렇게 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그 말하면 그게 받아들여 질 것 같나요? 당연히 완결까지 연재하거나 환불해 달라고 하지. 정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만 환불하라고 하지, 1년 2년 주기로 연재해도 좋다고 판결 나올 것 같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0:56
    No. 20

    작품 자체가 완결로 팔겠다고 명시 되어 있고, 그 문피아에 작가가 입점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의무죠. 작가가 그 약관 안읽어 보고 팔겠습니까?
    -------------------------------------------
    조항다시읽어보세요
    완결까지 스트리밍하겠다고 했지 이작품 완결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결여부는 작가재량이라고 앞부분에 명시된거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0:56
    No. 21

    퍼즐 얘기는 예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파는 곳이 문피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00
    No. 22

    법이 그렇게 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그 말하면 그게 받아들여 질 것 같나요? 당연히 완결까지 연재하거나 환불해 달라고 하지. 정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만 환불하라고 하지, 1년 2년 주기로 연재해도 좋다고 판결 나올 것 같나요?

    네 법이 호락호락하지않죠.
    누구인성이 문제고 그런거 법원에서 알게뭡니까? 이런 민사는 계약서가 전부인데요?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작가가 설정한 주기->작가재량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는 완결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완결이 언제되든 작가재량에따라 스트리밍하겠다

    네 그렇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01
    No. 23

    자꾸 계약금 이야기 하시는데, 계약금은 없어도 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독자의 의무요? 독자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작가는 완결까지 쓰는 것이 의무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02
    No. 24

    그 작가가 설정한 주기를 아무 말도 없이 작가 스스로 깬 것인데,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04
    No. 25

    퍼즐 얘기는 예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파는 곳이 문피아입니다.
    -----------
    그러니까 과금에 대한 계약금적 성격여부를 파악해야하고
    계약위반시 보상은 쌍방에게 모두 발생한다면 그건 계약금이 맞겠죠?
    그런데 편당과금과 완결된 하나의 퍼즐의 가격이 같은 성격인가요?
    문피아에서 그렇게 판매한다면
    편당과금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작품에 대한 가격측정이 먼저 이뤄져야할것같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07
    No. 26

    골든블랙홀이라는 소설을 보면 연재주기가 화수금토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설정한 것이죠. 근데 그 주기를 어기고 무단 연중을 했네요. 심지어 공지에 아무말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무를 무단으로 어긴 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08
    No. 27

    그러니까 무단연중에 대한 손배여부 근거가 지금까지 결제한 편당과금에 대한 완결담보여부고 그 편당과금이 완결에 대한 의무가 된다면 그 계약도 쌍방에 대해 적용되고 위반시 손해배상도 쌍방에게 발생해야죠. 독자가 돈을 냈다면 그 돈은 편당에 대한 과금이고 그 편당에 대해 적용되어야지 그것이 완결에 대한 담보가 되어 손배의 근거가 될수없다는 겁니다. 작가가 잘했다는게 아니라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12
    No. 28

    알기 쉽게 퍼즐 이야기 했는데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군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로봇을 예로 들죠. 어떤 로봇회사가 로봇을 출시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우선 로봇부품을 팔아 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품들을 팔건데 그거 다 사면 완제품 조립할 수 있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회사가 나머지 부품을 생산하지 못했네요. 그럼 당연히 그동한 산 부품들을 환불해 줘야죠. 이것도 계약금 필요한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13
    No. 29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즉 이 조항은 완결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연재지속성에 대한 보장인겁니다. 이것은 작가에게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문피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피아가 우리는 완결까지 스트리밍한다 서비스라는 조항인데 이걸 마치 완결보장조항인것마냥 해석해서는 안돼죠. 완결시키겠다가 아니라 완결날떄까지 보여준다. 명확한차이죠. 이조항에는 완결강제여부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16
    No. 30

    알기쉽게이야기해서 그 부품전체에 대한 가격을 측정하고 그 대가를 치뤘다면
    네 손배여부도 당연합니다만
    부품하나하나에 대한 대가만 지불했다면 당연히 손배는 발생하지않죠.
    더군다나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문피안는 판매처로서 로봇부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부품다만들떄까지 좌판열게 땅빌려준다 라는 말이지 부품다 만들게 할게 라는 말은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18
    No. 31

    문피아에 양보해서 완결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칩니다. 그런데 저건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품설명이 바로 소설을 완결까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소설이 완결까지 되어 있지 않네요?

    만약 바나나 과자에 바나나가 30%가 들어있다고 상품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15%라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사실상 의무인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23
    No. 32

    문피아에 양보해서 완결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칩니다. 그런데 저건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품설명이 바로 소설을 완결까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소설이 완결까지 되어 있지 않네요?

    만약 바나나 과자에 바나나가 30%가 들어있다고 상품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15%라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사실상 의무인 것입니다.

    ------------------------------------

    무슨사실상의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완결까지스트리밍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완결강제가아닌걸 인정하셨으면
    이부분은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여부인거죠. 완결여부는 작가재량이구요. 강제조항이없고 재량으로 전제했고 우리는 다만 완결날떄까지 서비스제공을하겠다라는건데요?
    이상품은 완결까지보여주겠다는거고 작품전체에대한 대가측정을 해서 정산했다면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바나나과자 한봉지가 아니라 바나나과자 내용물 하나만 샀잖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24
    No. 33

    그리고 꼭 계약서 써야만이 계약이 아닙니다. 작가가 공지에 완결까지 월수금 주기로 연재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말 없이 연중해 버리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30
    No. 34

    네 구두계약도 있는데 구두계약이 문서계약보다 우선하진 않을것같구요
    아까부터 자꾸 꺼내신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거 다시보면
    회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라고
    명시되어있거든요?
    즉 그 가격은 특정회차별콘텐츠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완결작에 대한 환불근거라기보다는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37
    No. 35

    이미 구매 했다고 해도 환불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46
    No. 36

    또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네요. 중간의 결과마다 보수를 지급하지만요.

    도급(都給)계약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52
    No. 37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게 왜 나오는건진 모르겠는데
    이미 언급했듯
    완결에 대한 의무조항 부재
    따라서 편당과금에 대한 계약금성 성격이 부재하므로 완결담보성립 불가
    편당과금은 편당콘텐츠의 대가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권리도 그 구매콘텐츠에서만 발생
    은금님은 1편에서 10편까지인 소설에서 9편까지 구매해놓고 10편에 대한 권리행사를 요구하시진 않으시겠죠?
    따라서
    매매인의 담보 운운하기전에 담보성립부터 안되는군요?
    완결강제조항이없는데 무엇으로 흠결여부를 판단해서 담보책임조항을 끌어와 제재하시겠습니까?
    연재주기요?
    그거 작가재량이라 아예 불규칙으로 정해버리면 무슨수로 제재합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56
    No. 38

    연재 주기를 바꿨으면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2:01
    No. 39

    네 그러니까 무단연중하고 연재주기를 맘대로 바꾸는 경우 작가를 성토하고 비판하는부분은 정당하지만 근거도없이 환불을 요구할수없다는거죠. 그런 무단연중하는 작가가 착한놈이라고 그랬습니까? 환불요구가 부당하다는거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2:07
    No. 40

    무슨 말을 해도 평행선을 그을 것 같네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제 자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님의 주장은 법원에서는 전관예우 변호사 데려오지 않는 이상.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는 서로 양보하라고 할텐데, 완결을 명령하거나, 일부라도 환불해주겠죠. 1년2년이 연재주기라고 해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2:09
    No. 41

    네 좋은 상상력이십니다.
    역시 소설사이트네요
    칭찬드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5.11.27 00:10
    No. 42

    그냥 멍청하신건지 유료 계약서를 안 읽으신건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0:28
    No. 43

    2.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유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에게 본 약관의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문피아는 동의를 거절한 회원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등은 본 약관의 제14조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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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피아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8.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사기,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ID(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완결까지의 연재스트리밍서비스라고는 되어있지만
    어느부분에도 그부분에 대한 손배여부에 대한 언급은없군요?
    편당과금의 계약금적 성격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네요.
    따라서 환불요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일단 편당과금에 대한 성격여부에 대한부분부터 찾아와주시기바랍니다
    전 이게 계약금성격인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거기다 연중인부분은 연재중단일뿐이고 작가 재량이라 작가가 이후에 연재를 약속하고 미루거나 재개와 중단을 반복한다면 무슨수로 특정이 가능할까요? 궁금하군요.
    종전과 휴전 차이아시죠?? 중단입니다 중단^^
    사전검색부탁드립니다ㅎ
    그냥 멍청하신건지 유료 계약서를 안읽으신건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0:39
    No. 44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걸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데

    이건 완결보장이라는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작가가 재량껏 완결할떄까지 안정적으로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주기 설정조항으로 해석되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11.27 00:19
    No. 45

    완결 보장?
    유료 전환 공지에 꼭 들어가던데...
    문피아도 작가도 못 지킬 공약은 입에 담지 않는 편이 좋은데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11.27 01:34
    No. 46

    너무 오바하는 글이네요. 무료연재면 상관없지만 유료연재면 완결이 기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11.27 01:35
    No. 47

    죽창님. 서브 아이디로 이러시면 안 쪽팔리시나요. 전 님의 본래 아이디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까발리면 여파가 장난 아니겠네요. 유료 구매자들 탈탈 털려서 잃지는 않더라도 약삼에 버금가게끔 이미지가 더러워지긴 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01:39
    No. 48

    뭔지 궁금해지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1:56
    No. 49

    저 이거하나밖에없는데 어떻게 증명해드릴까요?
    문피아 운영진에 문의해볼까요??
    그분아이디뭔가요?
    제가 운영진에 문의해서 답변받아오겠습니다
    말씀좀??
    책임지실수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埈夷]
    작성일
    15.11.27 01:41
    No. 50

    '완결까지\'와 \'스트리밍 서비스\' 라는 단어사이에서 어느쪽에 무게감을 두느냐에따른 말장난일뿐.
    완결이 보장되지않은 장편소설을 누가 구입할까요?
    오늘의운세를 100원씩 내고 보는 기분으로 글을 읽어야겠네요.
    스토리는 다 날려버리고 편당과금이니 그 한편의 글로만 판단해야한다는 의견... 참 대단합니다.
    편당과금정책앞에서 글의 연속성따위는 언급할수도없는 가치였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2:15
    No. 51

    어느쪽에 무게감을 두더라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것같습니다만.
    완결까지 스트리밍한다
    애초에 완결까지는 완결에 대한 기간설정인데요?
    죽을때가지 사랑해라는 말에서 죽을때까지라는 기간설정이없다고 해서 서술어인 사랑해가 사라져서 의미가 달라집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1 [埈夷]
    작성일
    15.11.27 02:22
    No. 52

    해석하기나름이죠. 대부분의 독자들이 글의 완결을 기본적으로 믿고 과금을하는데, 서비스를 하는동안의 기간으로만 완결이란 단어가 해석된다면 무단연중을 하고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연중작가에대한 면죄부가 이미 약관에 존재하는것이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2:29
    No. 53

    해석하기 나름이 아닌것같습니다만.
    어쨌든 이하부분에 대해선 동의하는 바이나, 연중작가에 대한 면죄부라기보다는 문피아가 작품완결여부와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명시했다고 보는게 더 타당할것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1 [埈夷]
    작성일
    15.11.27 02:41
    No. 54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안듣고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하시는군요. 완결되지않은 글에 무슨 가치가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2:48
    No. 55

    완결강제조항여부와 완결되지않은 글의 가치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호도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도 완결까지 스트리밍이 완결강제조항으로 해석되진 않는군요
    서술어는 엄연히 스트리밍이고 완결까지는 엄연히 부연인데다 까지는 범위를 나타내는 보조사인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자공
    작성일
    15.11.27 02:38
    No. 56

    사실 암묵적 이해가 있었던 거고, 통념상 그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던 거지요.
    뭐 문서에는 이런 한계가 존재하니까 해석의 차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innovati..
    작성일
    15.11.27 02:47
    No. 57

    이 글쓴분 참 상식이 없어보이네요.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11.27 02:51
    No. 58

    이분 코스요리 비교하신분 맞으시죠?ㅎㅎㅎ
    코스요리 일일히 하나하나 돈내고 드시나보죠?^^
    ㅇㅈ? ㅇㅈ!
    식당가서 맛없다고 환불 요구하는건 언제쯤 해보시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埈夷]
    작성일
    15.11.27 03:06
    No. 59

    호도라... 세상에 한가지 문장으로만 정의되는게 있던가요? 어떤 일이든 선후를 살펴야합니다. 죽창님이야말로 약관해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계십니다. 완결되지않은 소설에 어떤 가치가 있죠? 어떤 소설이든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나의 작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연재함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완결까지의 서비스 역시 수반되어져야하는것이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우울할때
    작성일
    15.11.27 06:55
    No. 60

    자신이 읽었던 모든 유료작품들이 읽다가 연중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태세전환을 할지 궁금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우울할때
    작성일
    15.11.27 06:56
    No. 61

    막말로 하면 환불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작가한테 제제를 가하라고 떼쓸거같은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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