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
07.08.03 12:06
조회
2,260

오래전에 무협이 번역되면서 이 땅에 무협이란 장르가 시작되었고(벌써 40년이 넘어갔습니다.) 한국무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한국무협이 되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반지의제왕이 재조명 받으면서 판타지 또한 한국 판타지로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로맨스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가 장르시장이라고 하는 무협/판타지/로맨스의 3대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역은 단순히 무협/판타지/로맨스라는 것보다는 일반이라는 카테고리로 크게 확장되어 SF나 추리, 공포 스포츠 게임 등 각종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말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피아 연재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 만들어진 단순한 영역 확장이 아닌(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그것이 외형의 확대에 따르는 실제적인 질적인 향상을 동반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이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새로운 글을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고, 그렇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는 매우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 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작의 질적인 향상은 소중한 창작들이 반드시 보호받는 풍토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불펌파일은 그러한 창작의욕을 꺾어놓는 참혹한 범죄행위입니다.

어떤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그 부분 작가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위의 행위들은 외부적인, 다시 말하자면 작가 본인이 아닌 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창작을, 피땀어린 결과물을 그냥 도둑질하는, 말 그대로 동료작가의 피땀을 훔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흔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이제 글쓰기를 처음하는 습작가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설사 습작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책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미 습작가가 아닌, 프로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함이 당연합니다.

그간 문피아에서는 표절에 관한한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 표절이 가지는 해악은 너무 큽니다.

창작무협 1세대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표절을 밥먹듯 했었습니다.

결국 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떠한 장르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라도, 표절, 도용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표절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표절이 인정되면, 즉각 게시판은 회수되고 그 이름이 공표되면서 그 작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이러한 처벌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심하게 되어, 단순히 문피아만의 처벌이 아닌 작가 전체의 처벌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로얄의 건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매우 애매한 사건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직접적인 표절.

다시 말해서 A=B의 경우만 표절로 인정되어 왔기에 하나가 히트를 치면 다른 것이 흐름만 그대로 따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장르의 질적 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뢰도가 뜨면서 수많은 글들이 그 흐름을 따라 갔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은 지양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장르문학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독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B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 닮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명백한 표절이라고 단언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맞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법적으로 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문피아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표절이라는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 매우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법권이 없는 문피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좌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하나의 "기준"을 세워두고자 합니다.

문피아는 연재되는 모든 작품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독자들이 정식으로 "건의/신청"란에 신고를 한다면 문피아는 즉각 해당 작가에게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공식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단, 신고를 하는 분의 경우는 이 글이 어떤 글의 이러이러한 점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뭐가 같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주셔야만 합니다.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나면 자칫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위 조치 외에 원작가에게 연락을 하여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부탁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단 원저자가 이상없음을 확인한다면 모든 일은 없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일단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게시판이 회수되며, 판결이 날 때까지 작가로서의 문피아에서의 권한이 모두 정지됩니다.

무혐의가 되면 모르지만, 혐의가 입증되면 "표절"임을 법적으로 판결받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작가에게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고, 해당 출판사에게도 받은 원고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작가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적시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알고도 표절을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절은 실수로 변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받지 않고 설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이 끝난다 하더라도 해당 작가가 상기사항을 인정한 경우가 되면, 게시판 회수 및 엄중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규칙은 오늘 이후, 적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 보완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Comment ' 27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7.08.03 12:09
    No. 1

    일목요연하군요.

    '단, 신고를 하는 분의 경우는 이 글이 어떤 글의 이러이러한 점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부른 신고는 후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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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5 천류흔사
    작성일
    07.08.03 12:11
    No. 2

    힘들고 어려운것이지만 실천해가야할 사항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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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07.08.03 12:14
    No. 3

    나쁜소식이어도 장르문학을 선도, 규정, 조직화된 모습이 반갑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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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1 김지율
    작성일
    07.08.03 12:32
    No. 4

    넘겨 짚기식 고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공지를 숙지하여 주시고, 불의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글들이 빛을 받고, 장르문학계가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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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0 만련자
    작성일
    07.08.03 12:35
    No. 5

    표절은 동료작가의 노력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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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12345
    작성일
    07.08.03 12:38
    No. 6

    흠.. 제가 적게 봐서 인지 너무 많이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소설들 뭐라 공식이 있듯이 몇 가지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표절문제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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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7.08.03 12:43
    No. 7

    절벽에서 떨어졌다.
    그러니 표절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국내에서 인피면구를 쓰지않고 내공으로 얼굴근육을 움직여서 역용을 하는 것으로 처음 나온 책이 제가 쓴 경동천하입니다.
    그 뒤로 수많은 책들이 그 형태를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가 내공으로 얼굴 바꾼다는 책 모두가 표절이다. 라고 건다면 넌센스가 되겠지요.
    이미 보편화 된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특이한 무엇인가를 창조했다면 이제는 그건 보호 받아야 할 일입니다.
    "창조"인가, 보편화된 것인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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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終風
    작성일
    07.08.03 12:52
    No. 8

    법 관련 문제까지 나오는데

    과연 누가 신고를 할까요...

    또, 공지된 내용의 특성상 신고하는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힘들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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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6 서봉산
    작성일
    07.08.03 13:11
    No. 9

    終風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듯 하여...

    법적책임은 오늘 공지가 올라오면서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전에도 법적책임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과 전혀 달라진 것 없습니다.
    혹 법적책임에 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작은 실수, 또는 착각으로 불의의 피해를 받을까봐 알린 것이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니 침착하게 생각해보자라는 뜻의 글에 불과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익명성은 건의신청란에 비밀글로 올리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비밀글로 올리면 본인과 운영자 외에는 아무도 읽을수 없으니 그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좌우간 표절은 없어져야할 추한 짓임이 분명합니다.
    박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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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7.08.03 13:15
    No. 10

    위 노기혁님이 쓴 것처럼 비밀글로 올리면 익명성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도 이제는 전과 달라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댓글 잘 못 달면 법적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너 법에 걸리니까 신고하지마.
    그렇게 쓴 글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의제기이고 비밀글로 올리면
    작가와 운영진 또 작가가 서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절로 판명나면 모두 알게 되는 과정이 지금 볼 때는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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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8 바로뒤용
    작성일
    07.08.03 13:16
    No. 11

    저처럼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분은 ㅡㅡ;
    문피아가 너무 삭막해진다라고 생각될수 있지만
    확실히 이건 집고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규칙이란건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모든걸 자율에 맏기기엔 힘들어지는거라 필요악으로 있어야죠.
    아무튼 전 요번건을 모든사람들이 잘 숙지하시고 넘어간다면
    더 좋은 문피아 환경이 만들어지고
    작품 수준도 많이 올라갈거라고 기대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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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K.L
    작성일
    07.08.03 13:23
    No. 12

    표절에 대한 나름의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저작권에도 나름 시효가 있을 텐데
    그 시효를 지난 작품을 따라하는 건 어떻게 될런지요.
    뭐, 예를 들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판타지 버전으로 옮겨
    글을 작성한다던가 하는...

    문피아의 규정이 법을 초월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비슷한 글이 올라와선 안 된다 라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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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7.08.03 13:26
    No. 13

    저작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소멸된 경우라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만료되었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걸로 압니다.
    관련된 조항을 찾아봐야만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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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엿l마법
    작성일
    07.08.03 13:39
    No. 14

    인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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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란
    작성일
    07.08.03 14:09
    No. 15

    독자분들께서도 구분은 잘 해주셔야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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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 魔師
    작성일
    07.08.03 15:01
    No. 16

    그럼 로열건은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어느 조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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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조각편
    작성일
    07.08.03 15:32
    No. 17

    약간은...글 쓰는게 무서워 질 수도 있겠네요.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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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9 넘팔
    작성일
    07.08.03 15:36
    No. 18

    조의선풍// 지금 말하는 것은 출판작 얘기일겁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습작에서의 모방은 몰라도
    출판을 한다면 프로로서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되있잖아요^^

    그러니까 습작이면 모방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검토하고 확인한후
    내용을 뒤짚던지 그 글을 접던지 해도 상관이 없을겁니다.
    금전적이익을 얻거나 한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출판작이면... 금전적 이익을 본거잖아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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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조각편
    작성일
    07.08.03 15:42
    No. 19

    아~ 그렇군요- 취미로 쓰는건데 그런 저작권 법에 휘말리면 얼른 군대나 가버릴려고 했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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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TheMonar..
    작성일
    07.08.03 16:14
    No. 20

    설마 취미로 쓰는 글까지 저작권법을 적용할가요?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나 제약을 가하겠죠? 사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물렀었고, 공교육에서도 베끼는 걸 엄하게 대처하지 않았잖습니까? 대학에서 레포트 베끼면 F 바로 띄워도 할 말 없늘 정도는 되야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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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7.08.03 18:12
    No. 21

    마사님, 이 조치는 오늘이후부터 발생한 사안에 적용됩니다.
    --------------------------
    => 법적 절차나 이상없음이란 문구가 좀 애매하군요.
    원저자가 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거나, 설사 승리하더라도 소송에 따른 비용(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충, 시간 소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법적 조치를 포기할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이 글이 평소 하논님의 글답지 않게 조금 애매하네요...
    표절이라고 생각하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라야 표절로 단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대충 느낌은 나지만... 이라면 그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에 해당될 수 없는 일로 판단될듯 보입니다.

    => 이번 로열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단락된 경우, 그렇다면 이것 역시 해당 작가가 표절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표절로 인정하고 합의한 경우와 표절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깨끗이 책임은 인정하겠다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魔師
    작성일
    07.08.03 18:56
    No. 22

    그럼 그전의 일어났던 일들은 덮어두고 가는건가요? 그전에 있었던 일은 건의나 신고란을 이용해야 하나요?? 로열은 문피아에서 연재되었던 작품아니었습니까?? 논란이 일어났을때, 운영진들은 무엇을 하였지요?? 두 작가분의 일의 결말의 입장표명을 보고나서 운영진의 조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로열건에 대한 조치는 한마디 없군요. 딱잘라 말해서 나이트골렘작가님의 로열에 대한 의혹 발표에, 로열작가님의 무조건적인 사과, 이때에 운영진이 나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떠나서 로열은 연재작이므로 문피아 규정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魔師
    작성일
    07.08.03 19:01
    No. 23

    그리고 위에 금강님의 덧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번 로열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단락된 경우, 그렇다면 이것 역시 해당 작가가 표절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표절로 인정하고 합의한 경우와 표절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깨끗이 책임은 인정하겠다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요

    표절이 아닌데 도의적으로 깨끗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어 표절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約鮮
    작성일
    07.08.03 20:04
    No. 24

    어쨌든 표절에 대한 방침과 절차에 대해 문피아에서 공지를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표절과 표절이 아닌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예를 들어 이번 로열사건이 표절로 볼것인가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면 A=B가 아니기에 표절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특정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 만이 아니라 플롯이나 줄거리를 도용하는 것도 표절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상충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 간략한 언급도 없다면, 향후에 표절로 의심되는 모든 작품들에 대한 의혹제기는 개개인의 판단과 용기에만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인가요?
    딱 이것은 표절이고 이것은 표절이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체로 이러이러하다면 표절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식의 기준을 제시해주시면 더 좋을텐데요.
    특히 팬픽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실지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안된것 같아서 아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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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흰뚱이
    작성일
    07.08.03 21:57
    No. 25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미스릴. 톨킨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나온 은과 닮은 특수 금속입니다. 당연히 톨킨 재단에서 트레이드마크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미스릴을 자기 글에 넣은 몇몇 작품이 톨킨 측에 의해 고소당했고, 법원은 당연히 톨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때문에 미스릴을 사용하던 AD&D가 재판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하고(요건 정말인진 모르겠네요) 요새는 미스랄(Mithral)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악마 발록, 키가 작은 종족 호비트 역시 톨킨 재단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일부 판타지 작품에서는 이런 것들을 클리셰라고 부르면서 흔히 차용하고 있는데요, 문피아에서도 발록이나 미스릴, 호비트 들어간 작품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
    톨킨 재단이 한국에 와서 재판을 걸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차라리 돈이 더 들겠죠) 명백히 트레이드마크이며 톨킨 재단의 허락 없이 이를 따다 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불법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단우운
    작성일
    07.08.04 13:02
    No. 26

    이미 일어난거 어쩔수 없죠. 그리고 당사자끼리 이미 이야기 끈난걸 가지고 문피아에서 왈가 불구 할 수 없겠죠.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 져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운영자분들의 판단을 맞기고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장르문학을 위해 힘쓰시는 금강문주님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7.08.05 10:54
    No. 27

    단순 표절의 경우는 문피아에서 좌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규정 자체가 만들어진 경우가 없고 법적인 책임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피아내에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게시판규정에 맞지 않는다던가 하는, 문피아의 이미 규정해둔 관리지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막아보고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조치를 취하게되겠지만 이전의 일을 다시 조치한다는 것은 소급해야 한다는 것이라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이걸 원하니, 내가 원하는대로 조치하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논님의 말이나 마사님의 말 약선님의 말 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부터 운영에서 정리되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건 표절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다면 소송이란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닮은 부분이 있는 것과 표절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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