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캣츠아이
작성
07.09.15 18:43
조회
1,270

저작권 단속위임에 대하여 궁금하산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

몇가지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1. 저작권법의 공소시효 기간은?

-> 5년입니다.

인지후 6개월 내. 그리고 전체 기간은 5년 입니다.

2. 아직 불펌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도 전 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올린 경우는?

-> 단속업체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단속합니다. 오래전 사건의 경우 고소는 될 수 있으나, 담당 검사님이 상황을 배려하여 기소유예(벌금0)를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3. 예전 가입한 카페에 자료 올렸는데 강퇴당했다. 이 경우?(자료가 남아 있다는 가정)

-> 자료 올린 사람이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실상 방조가 될 수 있으나 우선은 1차적으로 올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절대 파일 올리면 안 됩니다.

4. 100건 올린 사람은 안 잡히고 있는데 나는 단 한건 올렸는데 그게 바로 걸렸다. 억울하다.

->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헤비 업로더들은 저작권법 무서운 것을 잘 알기에 안 걸릴 만만의 준비를 합니다.

어째서 해비 업로더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음악저작권이나 다른 쪽 단속은 어떠한지?

-> 만화, 음악은 소설보다도 더 엄청나게 단속 중 입니다.

6. 이미 일파만파 퍼진 저작물의 경우

-> 여간해서는 일파만파 퍼졌다고 법원에서 인정 안합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명사화되어 버렸을 경우 상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저작물은 그런 인정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 퍼진 만큼 모두 단속할 수 있습니다.

7. 저작물 보호요청과 무단게시의 관계

-> 저작물 보호요청과 무단 불펌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호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단지 보호요청은 한 번 더 주의를 주며 해당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이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일단 요청 들어온 보호요청을 게시함으로서 사이트는 면책의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업로더가 져야 합니다.

8. 무단 게시자가 성년. 미성년일 경우

-> 고소되었을 시 담당 검사님이 어느 정도 재량을 베푸는 데 참고사항은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의금 지불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게는 합의금을 조금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해당 단속 법무법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9. 포털 서비스 이용해지 후 고소당한 경우

-> 이용해지와 관계없습니다. 보통 고소시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합니다. 만약 고소업체의 증거자료가 미약하다면 해지로 인해 기록이 지워져 상황을 면피할 수도 있으나.

경찰서 가서 자신이 올린 적 없다고 거짓말 할 사람은(실제로 올렸다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 사실 누구나 인터넷 생기면서 저작권 침해 안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단속을 행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기는 하나 처벌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작권은 특수한 영역으로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만이 현실적으로 그 권리를 누립니다. 저작권자인 이상 그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관습처럼 저작권의 이용범위가 정해질 것 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패러디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음원이나 영상, 소설 등은 저작물임과 동시에 창작자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公有)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정보의 공유란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공유란 것은

공유(公有,Public)가 아니라 공유(共有,co-operation)입니다. 열린 인터넷이라 하여 타인의 재산을 같이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은 인터넷의 진정한 공유라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위원장 작가 캣츠아이

그리고 오랫동안 불펌에 대한 계도와 선도를 위해 돌아다녔으나 받은 것은 비웃음과 멸시뿐 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엄청난 분량을 공유하고 있는 클럽 운영자에게 우리 쪽 자료를 지워달라고 하니 아래와 같은 쪽지가 날아왔습니다.(제 아이디:civillaw)

Attached Image

이 외에도 답변을 아예 주지 않거나, 오히려 이런 경고가 사기라고 소속 회원들을 기망하는 클럽지기, 카페지기들도 많았습니다.

저작권자인 작가가 돌아다니며 말을 해도 오히려 욕을 먹거나 수모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계도와 선도만 있어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작가들도 글 써야 하고 바쁩니다.

일일이 불펌단속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확실히 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각 법무법인들에게 위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소설 파일 공유로 인한 고소 및 모든 현황은 지난 몇 년간의 소설 불펌으로 인한 결과가 만든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소설 파일 공유의 위험성을 주변에도 널리 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 실제로 본격적인 고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Comment ' 19

  • 작성자
    Lv.1 르씨엘
    작성일
    07.09.15 18:49
    No. 1

    ....쪽지 대박이군요. 투헬 윗더데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에이포스
    작성일
    07.09.15 18:50
    No. 2

    불법공유자! 다 벌금메겨서 다시는 못하게하는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파천검사
    작성일
    07.09.15 18:51
    No. 3

    캣츠님 계백수 한달 주기 연재 안될까요? 흑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캣츠아이
    작성일
    07.09.15 18:58
    No. 4

    파천검사님//죄송합니다. 지금워낙 일이 많이 밀려있어서.
    현재 1년 10개월사이 22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
    나름대로 열심히 글을 쓴다고 노력했으며. 다만 최근에는 저작분과 일도 겹쳐서 조금 바쁜 상태입니다.
    계백수창조신되다의 경우 현재 나름대로 뒷부분을 연재하려 노력중이나 다른 일들이 겹쳐서 쉽지가 않네요.
    계백수 창조신 되다(2부)의 경우 일단 어느정도 상황 정리가 되면 연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교도
    작성일
    07.09.15 19:41
    No. 5

    이 글을 봐서 그런지 계백수 창조신 되다에 관심이 쏠립니다;ㅎ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85 쉼마니
    작성일
    07.09.15 19:53
    No. 6

    저도 엔피 가입하고 2틀만에 쪽지가 날라왔더랬죠..
    운도 지지리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 공유했던 자료를 다 합하면 제가 내는 합의금 정도야 머 완전 새발의 곰팡이 포자-_-
    머 어쨋든.

    법조항법조항..10일 유예기간. 경고 없이 고소!!
    사기거나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왠걸.. 중구난방 말들이 많았지만, 정보를 모으면 모를수록 진짜였습니다.
    일단, 쪽지에 적혀있는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하고.
    아직은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내가 의심이가서 그쪽의 주소, 통화 당사자의 핸드폰번호 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하자 순순히 알려주더군요.

    보통 합의금 40~50만원 선이라 들었는데.
    저는 까다롭게 굴어서인지.. 단정적으로 50만원 내세요~ 그러데요 ㅋ
    이런 젠장 월급의 1/4을.. 세금빼면 얼마 안 남네요.
    하지만 위법을 저지른 입장에서 뭔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번에 내는 돈. 솔직히 아깝지만.
    나 그리고 나와 함께 불법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주변 사람들이 전부 걸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겐 제대로된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불법공유하지 말라.라고 말해줘야죠.

    여러분도 억울하다 억울하다..하지 마시고.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이, 스스로도 알고계시던 불법행위라는 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50... 동네 헬스클럽 2년.. -_-먼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0 만련자
    작성일
    07.09.15 20:06
    No. 7

    정보 한가지....
    요즘엔 합의금 100만 이 기본이더라구요....피해사례보면 말입니다.
    전에 강호정담란에 오셨던 분도 100만원 합의금 이었습니다.
    학생인데도 말이죠.

    피해주고 피해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10140
    작성일
    07.09.15 20:28
    No. 8

    아까 어떤 분이 네이버카페 주소 올리셔서 들어가보니 고소당한 사람 많더라구요.. 작품 하나 걸리면 80~100만원이구 여러개 걸리면 금액이 많아져서 할인도 해준대요..
    무서운게 시간차공격 이래요.. 한번에 여러개 걸리면 할인 해주는데 시간차이를 두고 걸리면 할인 못 받고 100만원씩 여러번 내야되니까요..
    심심해서 카페글 몇 개 읽어봤어요+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괴의
    작성일
    07.09.15 20:44
    No. 9

    근데 저 답장보낸 사람 아이디 공개되어도 되는건가요??
    물론, 좋은 어휘선택이 아니지만요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캣츠아이
    작성일
    07.09.15 20:46
    No. 10

    답장보낸 사람은 아이디 지워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은 제 아이디 입니다.(쪽지가 거짓이 아니란 것을 밝히기 위해)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괴의
    작성일
    07.09.15 20:51
    No. 11

    헛... 잘 못봤군요. 죄송합니다 ㅎㅎ;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70 악플쟁이
    작성일
    07.09.15 20:56
    No. 12

    10140님, 아래 금강님 글 보시면 현재 3곳에서 조사를 들어가고있다는군요. 즉, 해당게시물이 지워지지않을시 3곳에서 연속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것이지요. "난 이미 고소당해서 벌금냈는데 또내야돼느냐" 예, 또내야됩니다 -_-; 고소를 당했든 어쨋든, 해당 파일이 남아있을경우 계속해서 불법공유가 되기때문이죠.
    가장좋은건 불법파일공유가되는 사이트를 신고하는것이고, 차선은 불법파일을 업로드하지않는것이며, 이미 고소를당한경우라도 해당업로드파일을 삭제시키는게 좋다는것이죠 -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캣츠아이
    작성일
    07.09.15 21:29
    No. 13

    고소처리는 각 법무법인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한합니다. 각 작가분들이 위임한 법무법인이 다르기에 해당 법무법인의 것만 합의된다면 그 건에 한해서는 모든 문제가 종료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소설파일 한개만 올리는 경우가 드물기에 각 각 다른 법무법인에 속한 작가님들의 것이 고소가 되면 순차적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입니다.
    어쨌든 소설 저작권 단속이 매우 강력해 졌으므로 일절 소설 파일 공유하지 않는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며,

    미드,영화,음악,만화,폰트,플스등 각 분야에서 저작권 단속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절대 파일 공유하는 일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 강호(江湖)
    작성일
    07.09.15 21:41
    No. 14

    캣츠아이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지랄 하지마라" 라는 말이 울화를 치밀게 하는군요.
    도대체 저런 인간이...분명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없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문협 저작분과 화이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hm****
    작성일
    07.09.16 00:10
    No. 15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경고없이 고소'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불법공유를 한 것을 적발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10일 있다가 벌금집행을 할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벌금용지(?)가 날아드는 건가요? 에.. 또 궁금한게 현재 단속한 불법공유자들 명단 같은건 없나요? 요즘 한문협의 활동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본 적이 없어서요.. 무척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힘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캣츠아이
    작성일
    07.09.16 00:36
    No. 16

    불펌 현황을 파악후 바로 고소하는 것을 경고없이 고소한다고 하는 것 입니다.
    흔히 사람심리상 왜 경고도 없이 고소하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 같은데, 보통은 10일정도의 합의기간을 주기도합니다. 이 때 합의금을 지불하면 굳이 고소안당하고 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쪽지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 미성립시 고소가 들어가고 이 후 경찰서에 가서 조서 작성해야 합니다.

    벌금용지의 경우 조서 작성 후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검찰,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받게 됩니다.(만약 벌금형이 된다면)

    소설을 업로드 한적 있다면 고소될 위험성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다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명단의 경우 각 법무법인의 자료이기에 여기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발이 되면 보통은 쪽지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못가는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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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 hm****
    작성일
    07.09.16 00:46
    No. 17

    그렇군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지금 조사중인 외국사례들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저작권관련 레포트를 쓰는중이라...)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캣츠아이님 수고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묘재(妙才)
    작성일
    07.09.16 00:57
    No. 18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로더들을 잡는것과 동시에 자료요청을 하고 이차 삼차 업로더가 되는 수많은 다운로더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캣츠아이
    작성일
    07.09.16 01:42
    No. 19

    단속 조치는 각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처리하는 일 이기에 정확히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단 워낙 업로더 자체가 많기에 우선은 업로더 위주로 각 법무법인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극히 소수가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기에 저작권 침해이기는 하나 당장 큰 문제가 되지 못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출간된 바로 그 다음날 스캔본이 나와 떠도는 형편이기에 우선은 업로더 위주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것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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