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위임에 대하여 궁금하산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
몇가지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1. 저작권법의 공소시효 기간은?
-> 5년입니다.
인지후 6개월 내. 그리고 전체 기간은 5년 입니다.
2. 아직 불펌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도 전 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올린 경우는?
-> 단속업체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단속합니다. 오래전 사건의 경우 고소는 될 수 있으나, 담당 검사님이 상황을 배려하여 기소유예(벌금0)를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3. 예전 가입한 카페에 자료 올렸는데 강퇴당했다. 이 경우?(자료가 남아 있다는 가정)
-> 자료 올린 사람이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실상 방조가 될 수 있으나 우선은 1차적으로 올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절대 파일 올리면 안 됩니다.
4. 100건 올린 사람은 안 잡히고 있는데 나는 단 한건 올렸는데 그게 바로 걸렸다. 억울하다.
->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헤비 업로더들은 저작권법 무서운 것을 잘 알기에 안 걸릴 만만의 준비를 합니다.
어째서 해비 업로더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음악저작권이나 다른 쪽 단속은 어떠한지?
-> 만화, 음악은 소설보다도 더 엄청나게 단속 중 입니다.
6. 이미 일파만파 퍼진 저작물의 경우
-> 여간해서는 일파만파 퍼졌다고 법원에서 인정 안합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명사화되어 버렸을 경우 상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저작물은 그런 인정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 퍼진 만큼 모두 단속할 수 있습니다.
7. 저작물 보호요청과 무단게시의 관계
-> 저작물 보호요청과 무단 불펌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호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단지 보호요청은 한 번 더 주의를 주며 해당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이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일단 요청 들어온 보호요청을 게시함으로서 사이트는 면책의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업로더가 져야 합니다.
8. 무단 게시자가 성년. 미성년일 경우
-> 고소되었을 시 담당 검사님이 어느 정도 재량을 베푸는 데 참고사항은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의금 지불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게는 합의금을 조금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해당 단속 법무법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9. 포털 서비스 이용해지 후 고소당한 경우
-> 이용해지와 관계없습니다. 보통 고소시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합니다. 만약 고소업체의 증거자료가 미약하다면 해지로 인해 기록이 지워져 상황을 면피할 수도 있으나.
경찰서 가서 자신이 올린 적 없다고 거짓말 할 사람은(실제로 올렸다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 사실 누구나 인터넷 생기면서 저작권 침해 안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단속을 행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기는 하나 처벌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작권은 특수한 영역으로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만이 현실적으로 그 권리를 누립니다. 저작권자인 이상 그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관습처럼 저작권의 이용범위가 정해질 것 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패러디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음원이나 영상, 소설 등은 저작물임과 동시에 창작자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公有)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정보의 공유란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공유란 것은
공유(公有,Public)가 아니라 공유(共有,co-operation)입니다. 열린 인터넷이라 하여 타인의 재산을 같이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은 인터넷의 진정한 공유라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위원장 작가 캣츠아이
그리고 오랫동안 불펌에 대한 계도와 선도를 위해 돌아다녔으나 받은 것은 비웃음과 멸시뿐 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엄청난 분량을 공유하고 있는 클럽 운영자에게 우리 쪽 자료를 지워달라고 하니 아래와 같은 쪽지가 날아왔습니다.(제 아이디:civillaw)
이 외에도 답변을 아예 주지 않거나, 오히려 이런 경고가 사기라고 소속 회원들을 기망하는 클럽지기, 카페지기들도 많았습니다.
저작권자인 작가가 돌아다니며 말을 해도 오히려 욕을 먹거나 수모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계도와 선도만 있어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작가들도 글 써야 하고 바쁩니다.
일일이 불펌단속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확실히 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각 법무법인들에게 위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소설 파일 공유로 인한 고소 및 모든 현황은 지난 몇 년간의 소설 불펌으로 인한 결과가 만든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소설 파일 공유의 위험성을 주변에도 널리 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 실제로 본격적인 고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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