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작가분들이 보실 것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글의 성격이 연재한담에 어울리지 않으면,
맞는 곳으로 이동조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XX세무서에 들렀습니다.
우편으로 온 유가환급금 신청서와 출판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했습니다.
전 당연히 24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원천징수 영수증엔, 계약금 지급일과 이후 1,2권 인세 지급일 및 3권 인세 지급일이 적혀 있었는데, 달 수로 따지면 3달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4만원 중 석 달 치, 즉 6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작가가 무슨 월급쟁이도 아닌데, 따박따박 달마다 인세를 받으며 소득세를 내지는 않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분명 규정에는 근로일수라고 했는데, 사실 계약일 이후 인세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집필이라는 근로를 행한 것이 아니냐.
지금도 책이 나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다.
세무서 직원 (알바), 당황한 듯 어디론가 후다닥 달려가더니,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ㅋㅋ)
한참 후에 돌아와 그렇다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기가 막혔죠.
여긴 지방이라 세무서가 드문드문 있어, 가는데만 차로 두어 시간 걸립니다. 이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세월이죠.
언제 집에 가서 계약서를 또 들고오냐고 따지니,
그렇다면 저들도 방법이 없답니다.
하는 수 없이 출판사에 전화해서, 출판사가 보관 중인 계약서를
세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걸 첨부해서 가져가니,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길,
계약일 이후 1,2권 원고를 인도한 날짜까지만 인정하겠답니다.
(작가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통상 적혀 있죠)
이건 아니다 싶었죠.
분명 지금도 근로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쭉 이어질 것인데,
계약서에 나온 이상한 원고 인도일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질을 냈습니다.
신청하러 왔던 사람들이 죄다 쳐다보는데, 순간 세무서 여직원이 당황하더군요.
전 계속 화를 내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더군요. 이런게 정말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이 지긋한 분이 오시더니 여직원을 저리 가라 손짓하고,
대신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계약일 이후 올 연말까지 모두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설 쓰시면 책이라도 좀 가져다 주시지하며 웃는데, 순간 뻘쭘해졌습니다. ^^
결국 그런대로 만족하고 합의(?)를 보았죠.
24만원 중 열 달 치인 20만원 환급받기로 했습니다.
2월 20일 계약인데, 15일이 되지 않으면 한 달로 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10달이 되었죠.
일을 끝내고 세무서를 나오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래저래 적선하듯 던져주는 돈도 타먹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하여간 우리 나라 관청이나 공무원들은 일단 시끄럽게 해야 들어주는구나라는 어처구니없는 경험까지.
아무튼 참고하세요.
이제 신청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급하면 관련서류를 팩스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악착같이 챙겨야죠. 종부세 환급은 못받더라도 말이죠. ^^
이상 장르작가, 유가환급금 신청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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