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밑에 독행도님의 글을 보니까
개인 출판사를 세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 듯 보입니다..
개인 출판사를 세우려면 그런데, 어떠한 절차를 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isbn코드 받는법도.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 밑에 독행도님의 글을 보니까
개인 출판사를 세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 듯 보입니다..
개인 출판사를 세우려면 그런데, 어떠한 절차를 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isbn코드 받는법도.
1. 먼저 출판사 이름을 정합니다.
동명의 미리 등록된 출판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요기서 확인 <a href=http://61.104.76.20/
target=_blank>http://61.104.76.20/
</a>
2. 관할구청 문화체육과에 가서 출판 등록을 합니다.
- 신분등, 임대차 계약서 지참(구청에 전화 문의 요)
- 사무실 없이 집을 출판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1인무점포는 직원등록이 안됩니다.
- 며칠 있으면 등록증 나옵니다. 약간의 면허세(2만원 안 되었던듯)
3.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비매품 표시를 하고 내야 하며 당근 판매 불가능합니다.
-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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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번호센터에 가시면
출판사 신고->발행자 번호 신청까지 밟으시면 됩니다.
<a href=http://www.nl.go.kr/isbn_issn/isbn/isbn_index.php?cmd=4&menuflag=0
target=_blank>http://www.nl.go.kr/isbn_issn/isbn/isbn_index.php?cmd=4&menuflag=0
</a>
교육 이수는 본인만 알면 안 받아도 됩니다.
최근 13자리로 바뀌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책 1종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다보니 책이 늘었나 봅니다. 978(새로 생긴 접두부)-89(대한민국)-954321(발행자번호, 즉 출판사의 고유 번호) 이렇게 3덩어리까지는 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하는 기호이고 책 나올 때마다 그 이하 자리를 출판인이 붙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10권 발행할 수 있는 것밖에 안 주더군요. 그래서 10권 내고 추가 신청했더니 그제서야 100권 낼 수 있는 발행자번호를 주더군요.
<전화문의 결과>
· 용산구청 담당자 연락처 : 문화관련단체 지도감독
710-3320~1
신고서 법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오시는분)
일반단체에 해당
(법인 단체의 경우 : 대표자주민등록 면허세 대표자 주민번호, 단체로 등록,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단체 증명 서류 정관 개인으로 신고 하는것, 법인 아니면 개인으로)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유효기간 유효해야 자동연장 안됨(현재 상태) 위임장 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직접 가는 것이 가장 빠름==> 3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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