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자살병사, 국가 유공자 아니다.
조금 지난 사건인데, 이번에 판결난 사건입니다.
해병대에 들어간 사병이 남들보다 주관이 강해
관심사병으로 낙인찍혀 가혹행위를 당하다
한번 난리를 치다 영창을 가게 되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 했지만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지요.
가혹행위의 내용이 아마 기사에선 많이 순화 되었을 겁니다.
자살을 할 정도라면 말이죠. 어떤 개인이 군대문화에 적응한다는걸 과거에는
정신력의 문제나 태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만, 사실 그건 잘못된 접근이죠.
사람의 다양성을 개무시한 발상이죠. 어떤 이는 조금 일찍 철이 들 수 있고, 늦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주장이 강할 수도 수긍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군대에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않고, 일본식 군기 문화에 따라 합리적 사고와 과정을 배제한채 비합리적 군문화가 이어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몇일전 방송토론을 보니 외국에선 별이 지나가도 경례가 필요할때만 하고, 그 외엔 그냥 바짝 긴장해 있고 그런거 없더군요.
요는 등을 맞길 수 있는 진짜 전투력은 외면하고, 과장된 일본식 군기문화가 극성을 부려, 얼차레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구타도 심각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택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까지의 지정은 어렵다는 판단에 네티즌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판단도 이기적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공자인가 하는 부분에선 적합치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과거에 그 흔했던 일을 두고 다 구제해줄순 없다. 이놈저놈 다 나설것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다 구제할순 없어도 안타깝다는 반응이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찌됐듯 우리나라 현실상 과거의 일을 모두 다 구제해 주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과한 경우 일부는 구제해주고, 또한 구제가 어렵더라도 죽은자의 명예를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재발방지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기사를 보고 기분이 안좋냐면, 합리적이지 못한 군의 관행이 지금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순구타가 없어졌다고 합리적이게 된건 아닙니다.
요즘 미생 보셨을 겁니다. 상사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는 안되지만, 군에선 그런일이 비일비재 했었죠. 일상화되어있었고요.
군기가 전투력이라 믿었던 어리석음 때분이었고, 아마 일본군에서 군인이었던 친일파들이 심어놓은 문화였을 거라 추측됩니다.
결론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러한 경우의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군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인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Commen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