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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55 시끄이침묵
작성
15.06.13 04:59
조회
1,412

직접 글을 쓴지 몇년은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화딱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전 게으른 영주 공지 글..지워지고 두줄짜 리 새 공지가 올라왔는데 가관이더군요.

지속적인 서버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그전에 먼저
1) 전 외국인 입니다. 한국보다 외국에 더 오래살았고 거주지도, 국적도 한국이 아닙니다. 법률에 대한 공부를 했어도 그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관련된 것이지 한국법은, 특히 온라인 컨텐츠 제공에 대한 부분은 모릅니다.
2) 그러므로 문피아 서버도 그렇고 전부 한국 내부에 있으니 한국법이 적용될거라..짐작할 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이 있더군요.

제 4장 이하 조항들을 볼 경우  제 20조와 22조가 걸립니다. 

20조는

② 사업자는 콘텐츠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체계(시스템 등)를 구비한다.

③ 사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자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추가적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서 그 피해발생사실과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지한다.


22조는

①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 사업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한다.

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②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한다.

2.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는 중지·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무료로 연장한다.


여기서 문피아 플래티넘 연재는 약관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되어있습니다. (이하 항목 참조)

제10조  [유료서비스의 종류 등]

1. 플래티넘 서비스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② 연재이북 : 기존 완결작품 또는 유료연재 콘텐츠의 단행본 1권을 3편으로 분할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③ 다운로드 전자책 : 콘텐츠를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 각종 전자적 장비에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고로 사람들은 이미 구매한 부분을 접할 수 없을때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연중의 경우 22.1.3 을 볼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연중이란 행위는 문피아에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는 책임 및 보상이 있는건가요?

분명 문피아 유료이용약관에 플래티넘은 ‘연재주기’에 따라 ‘완결까지’ 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많은 수의 작품이 이 이용약관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아닌 ‘리메이크’ 나 그냥 잠수, 연중 등은 약관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이것은 결국 문피아가 책임질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전 한국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니 다른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대응이 늦거나 아예 없는 문피아 운영진의 행동은 이상하다 정도로 설명할 길이 없네요.

혹시나 해서

제18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피아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문피아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18.1 을 볼 경우 문피아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쟁의 정의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강호정담 글들에 말도많고 탈도 많은데..이 부분에 어떤 협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고객 문의사항에 올려야 해서 1:1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Comment ' 4

  • 작성자
    Lv.29 플라스마
    작성일
    15.06.13 08:34
    No. 1

    이해는 되는데 창작자에게 이런저런 족쇄를 채워나가면 결국은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기가 뻔할테죠.
    쉽사리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가 뭐한거죠.
    이거 참 민감한 문제거든요.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과연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도 문제죠.
    냉정하게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해답에 가까운 경우도 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시끄이침묵
    작성일
    15.06.13 18:40
    No. 2

    네, 그래서 질문을 올린것이기도 하고요. 시장 자체의 문제나 진입장벽 같은 것은 특히나 수축되는 문학쪽에는 더더욱 문제가 될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료연재가 그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도 있었고 사실 다른 유료연재 사이트의경우던 문피아의 경우던 잘 될 작가는 잘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출판시장에서는 절대로 성공이 불가능했던 작품도 유료연재로는 수익일 볼 수 있다지요. (간단한 결론으로는 하여간 나아졌음)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이용, 교묘히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만 생기고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요. 유료연재의 단점을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은 출판시장과는 다른 또다른 폐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출판시장의 폐혜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다른 단점을 낳았으며 문피아로서는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거나 확실한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시장 자체를 위축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을 해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느냐 라는 말은..글쎄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성실한 작가를 만들도 그에 따른 작가와 공급체에 대한 믿음이 커지며 장기적 구매가 가능해 질텐데..진입장벽은 높아져도 그만한 책임감과 수요, 그리고 어느정도 작품의 질을 보장해 주니 저는 이게 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관점의 문제겠지요?)

    단 마지막 줄은 이해 못하겠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싫으면 나가' 라는 고압적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개선을 보일 점이 없고 싫으면 나가라는 구조는 결국 사이트의 폐쇠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남는 사람은 문제점에 전혀 반론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회에서 문제점을 들고 일어날때 그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을경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던가요? 닫힌 사이트로서 몇년을 지내면 그 사이트가 과연 발전을 할까요? 가까운 예로 여.시 사태는 어떻던가요? 거대 닫힌 사이트로서 그 영향력은 컸지면 결국 썩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것이 과연 옳은걸까요 아니면 절을 고치는 게 옳은 걸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늦두더지
    작성일
    15.06.13 08:45
    No. 3

    유료연재=출판 / 문피아=출판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1권씩 나오는 책이 언제부터 출간이 안될때 이미 구매한 책에 대해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문피아는 작가에게 원고를 받기위해 원고료 지급을 정지한다든지 방법을 취하지만 작가가 아몰랑 돈 안줘도 글안써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감금시켜서 글쓰게 할수도없고요. 대신 차기작 계약을 안하는등의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즉 이미 구매한 부분의 글을 읽을수 없을경우에는 문피아가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지만 작가들이 연중하였다고 해서 구매부분을 환불 해달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피아와 분쟁이라는 부분은 그거죠. 이미 구매한 글이 삭제되거나 열람되지않을경우 라고 봅니다. 문피아의 스트리밍이라는 뜻은 책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는것 다시말해 구매한글을 다운받아보는것이 아닌것을 말하는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시끄이침묵
    작성일
    15.06.13 18:47
    No. 4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출판사의 경우 그런 작가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차기계약 말고도..그 작가가 네임별류 작가라 출판사에 상당한 이득과 불이익을 준다면..충분히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료연재와 스트리밍 부분에서는 문피아의 지속적이고 쾌활하지 못한 현재 서버증설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현 사태같은 경우가 상당했는데 (네임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쉬이 넘어 갔지만) 이에 따른 정확한 제제나 규정, 최소한도의 패널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독자는 소비자로서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과연 문피아/공급자가 주장하는 가격에 합당한 상품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번 사태는 그런 믿음을 완벽하게 저버리는 것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솔까말 북큐브 해외카드 사용가능한 현 시점에서 문피아 이용할 이유는 거의 없다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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