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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
14.12.10 18:46
조회
3,113


정병주
변호사

정병주 변호사님 답변

전문가 답변1,2952014.12.01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병주 입니다.


1. 특허법에는 소진이론 또는 최초판매이론이라고 하여, 그 판매한 물건 자체를 재판매 또는 양도 하는 것은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전자책을 구매한 후 이를 프로그램 조작하여 다른사람에게 복제하여 양도하면 특허권 침해이지만, 구입하여 귀하의 pc 또는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전자책 구매시 특약에 따른 제한된 기기 수량만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라네요


그럼 양도나 교환은 괜찮다는거죠?


제한된 기기수량만 준수하면 되는거군요


Comment ' 10

  • 작성자
    Lv.16 네르비
    작성일
    14.12.10 19:09
    No. 1

    양도와 교환은 별개로 보이는데..'ㅅ';; 교환을 하려면 아이디를 교환하던가, 아니면 서로 핸드폰을 바꿔서 자기 아이디로 로긴한 다음 다운로드를 해줘야 하는..그런 방식을 써야 하지 않나요? 후자라면 모를까 아이디 교환방식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위험 요소가 크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4.12.10 19:11
    No. 2

    아니요.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는 전자책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4.12.10 19:14
    No. 3

    이하 한국 저작권 협회의 답변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혹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만 읽으셔도 됩니다.
    최초판매 원칙은 유형물과 달리 디지털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로 구매한 당사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변호사라고 모든 문제를 조사 없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4.12.10 19:53
    No. 4

    해석방법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말한 것은 수량제한이 걸린 전자물에 한하여 그 수량제한만 지킴면 문제 없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신 듯 하고.

    저작권협회의 답변은 전자물의 교환이나 양도에 관한 명시적 법률조항이 아직 없음으로 총대 멜 사람이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감감소
    작성일
    14.12.10 20:10
    No. 5

    설치하지 않고
    -다운로드 형식일 경우 본인의 PC 혹은 스마트기기에 다운 받은 적이 없을 때
    -스트리밍 형식일 경우 본인이 해당 E북을 열람한 적이 없을 경우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즉, 보신 적이 있는 E북은 양도 및 교환하면 불법.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신기淚
    작성일
    14.12.10 21:34
    No. 6

    감감소님 말씀대로 설치하지 않고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제한된 기기수량이 포인트가 아니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12.10 21:37
    No. 7

    2번 잘 보셔야죠.
    구입은 했지만 설치하지 않고, 즉 나조차 보지 않고 그 상태로 남에게 양도한다는 소리입니다.
    돈은 내가 내고 나는 보지 않은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기 제한이 여러 대라면, 그만큼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쓰는 노턴360 백신도 PC 5대까지는 설치를 허락해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무판비
    작성일
    14.12.11 01:09
    No. 8

    협회 답변은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이지요 법 해석에 따라 의견이 갈릴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법인지 불법인지 가려집니다. 협회 답변이 무조건 법적으로 옳다고 볼수도 없는거고 실재로 판례가 있어야 결론이 확실해질거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NU
    작성일
    14.12.11 08:45
    No. 9

    "귀하의 pc 또는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설치라는 말 자체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일을 해당 기기에 다운로드 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운로드 파일을 읽었다는 말인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12.11 10:37
    No. 10

    애매하죠~_~;
    북큐브의 경우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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