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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
14.10.27 14:26
조회
1,466

먼저 범죄자도 사람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가장 흔히 알고 있는것이 ‘미란다 원칙’이죠

체포할때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등의 각종 권리를 설명해주고, 체포할때에도 현행범인지 영장으로 인한 구인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들 법정에서 유죄로 실형을 매기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법의 요지 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 안지켜 진다는 사실이죠.


옛날 모 택시 기사가 (여대생)납치 살인범 혐의를 받았을때 실명과 사진이 공개 되는등 개인정보 보호는 커녕 완전히 죽일놈 됐죠.

나중에 실제 납치살인범을 잡았을때 택시기사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보상도 없이 엄청나게 받은 고통은 나몰라라.......................


이게 현실입니다.


무단 가(주)택 침입, 점유불 이탈죄, [도둑들이 받는 범죄명이죠],  등등의 범죄는 사실상 형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둔기나 흉기 등 무기를 들었을때는 강도로 형량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법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즉 재판을 처음 받을때는 살인죄 3년 안밖이고 실수나 고의(계획)가 아닌 우발(비계획)적인 사고에서는 형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절도전과가 3회 이상있을때에는 단순히 단돈 100원을 절도해도 가중처벌이 진행이 됩니다.   즉 단순 절도라고 해도 상습절도로 최저 실형 2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형량이 중요한것이 아닌데 쓰잘데 없는 부언이 많았네요.



핵심은 범죄자도 사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경찰뿐이며,  현행범은 피해자 또는 주변 목격자가 현장 체포가 가능한데 단순히 결박까지만 가능합니다. 구금이나 감금은 경찰이외에는 불법이 됩니다.


경찰이라고 한들 임의동행으로 당사자가 거부하는 체포를 할때역시 불법입니다.

영장과 현행범이 아닌이상에는 체포할수 없다는 사실이죠.



범죄자가 명확할때는 검찰과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만이 체포 구금 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즉 일반인이 임의로 사죄(사사로이 형벌을 집행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무기도 없고, 반항도 하지 않았는데에도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증명이 있다면 도둑이 의식불명이 되었을때  집주인은 과잉폭행으로 처벌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위협적이고 집주인이 경황중에 주변에 무기 될만한것을 들고 휘둘렀다면 정당한 방어행위에 속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라고 판단하고 말할수 있습니다.


법은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과잉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는 변호사 검사 판사 등등의 법조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핵심은 도둑이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집주인을 보고 (초식동물처럼)도주하려 했는가?  이것이 법조인들이 가지는 정황및 증거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도둑이고, 집주인에게 맞았다만 알죠.


그 상황을 모르는 이상  과잉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Comment ' 16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7 14:32
    No. 1

    동감합니다. 하지만 전 죄가 명명백백, 확실시 된다면 그때부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수수림
    작성일
    14.10.27 14:40
    No. 2

    집에 도둑 들었는데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손만 움직여도 혹시 칼???

    이러지 않을까요?

    도주하는 도둑을 바깥까지 좇아가 패다 그 지경이 됐다면 혹 모르지만...

    하여간 전 그런 판결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왠지 나쁜 놈과 좋은 놈이 뒤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7 14:53
    No. 3

    저부터도 주변의 물건을 들고 휘둘러 팼을 거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정당 방위'인지 '과잉폭행'인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앵속각
    작성일
    14.10.27 15:09
    No. 4

    밤중에 도둑이 들어서 맞부딫혀 본 적이 있으면 위글과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들킨도둑보다 집주인이 먼저 쫍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냥 치고받고 싸운기억밖에 없죠. 치고받고 싸우면 이게 그냥 학생때 힘자랑하는건가요? 격투기에서 룰 정해놓고 하는건가요? 그냥 죽네사네하는겁니다. 엎어져도 언제 일어나서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니 계속 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나게 패다보면 저항이 없으니 그때야 이제 끝났구나 하는거죠. 무술고단자들이야 격투기선수들이야 상대방이 무력화되었다는걸 알지만 경황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런거 모릅니다. 자기가 살기위해서 패는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7 15:27
    No. 5

    동감 합니다.

    문제는 법조항이 그렇다는 말이지 감정적으로 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입니다.

    즉 법은 사사로이 형벌을 집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하지만, 실제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완전히 독박을 쓴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지나가는 길에서 여자가 희롱당하여 도움을 줬더니, 여자가 도망가고 맞은 성희롱범들이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도움을 준 사람이 폭행범으로 처벌 받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도둑을 보면 일단 패고 보는거죠. 그리고 정황이 없어서 앵속각님과 같은 주장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것이죠.
    ----------------
    누가 고의적으로 팼냐?
    니가 오밤중에 도둑을 보고 벌벌 떨고 있을레? 아니면 주변의 물건을 들고 휘둘러서 물리칠레? 그게 집주인의 권리이고, 할수 있는 행동아닌가? 강도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분간하지?
    --------------------------
    그럼 니가 도둑을 당해봐! 너 혼자 집에 있을때 3명이 도둑질 하러 와서는 니 죽일때까지 구경만 하고 패지 말고, 흉기도 휘두루지 말라고! 그게 법정에서 하는 소리야!
    ---------------------------------
    라고 외쳐 주고 싶었어요..

    심정으로는 앵속각님의 마음이 이해 되면서 공감합니다.

    게시글은 말그대로 '원론'일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7 15:14
    No. 6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7 15:21
    No. 7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표창받았을라나....밑에도 있지만 목도로 머리 쪼개버리겠음 저같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4.10.27 15:26
    No. 8

    그 아들의 행위가 너무 정직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도착한 이후부터 어깨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입원해야겠다고 하고, 병원서 찍을꺼 다 찍고 진단서 끊는 등의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순진하게 정당방위를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는게...그리고 위에 앵속각님 말씀처럼 준비하고 들어온 도둑과 뜻하지 않게 마주친 집주인의 대응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극도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흥분과 긴장 상태에서 도둑을 제압했으리 보입니다

    그리고 법은 바뀌어야 하죠. 언제적 법인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런 당위성을 알면서도 개헌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데체 어떤 심보인지도 궁금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7 16:01
    No. 9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인정을 폭넓게 해야 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가 폭력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경우를 염려해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4.10.27 16:28
    No. 10

    아마 피해자(도둑)의 가족이 치료비로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처벌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1 비철금속
    작성일
    14.10.27 18:16
    No. 11

    변호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택 침입으로 발생한 절도,강도범은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절도범이 나무 젓가락을 집어도 강도로 보고 강도가 주인에게 얻어 맞아 KO 당한 것이 과실로 엮어지기 쉽상입니다. 저 아들이 초기 진술시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뭔가 꺼낼려고 했다." 혹은 난투중에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을 했다. 주장했다면 정당 방위로 인정 받기 수월했을 겁니다. 주변에 법 상식 있는 분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1 비철금속
    작성일
    14.10.27 18:23
    No. 12

    변호사,의사,회계사는 곁에 두라는 이유가 있읍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엮이든 저 셋은 나에게 도움이 될 직종들입니다. 반대로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윤일병 고문폭행사망 사건 역시 그 집안에 형제들이 의사,변호사등이 있어서 사회 전면으로 끄집어 올렸읍니다. 아무도 모르게 덮어질 사안이 될 가망도 충분했지요. 저 청년은 절도범이 들어와 제압했을 때 경찰 신고도 중요했겠지만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검찰이 건수로 끌고갈 사안도 아니였지요. 어째든 이슈화를 시켰으니 항소하면 됩니다. 그럼 잘해봐야 집행유예 나올 거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빛나리야
    작성일
    14.10.27 19:20
    No. 13

    게시글 쓰신 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모르나 봅니다.
    법조인은 모두 법에 의해 소송을 하고 판결을 하는지 확신하는데 순진한 분인지,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돈 좀 써서 유능한 변호사 구했다면 실형은 안떨어졌습니다. 돈 없어서 국선변호인 써서 그랬을 뿐이죠.

    도둑이 치료비가 없어서 그 형이 자살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판결에 올라오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엄연히 본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데요. 도둑측에게 합의금이라도 줘서 합의를 안한 것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판결내용이니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7 20:21
    No. 14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의 힘이 크죠.
    문제는 이에 관하여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법대로 보호받고, 법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법위에 잠자는자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란 구절이 떠오르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아끼지 말고 로펌을 찾는 부자들에게 답을 찾아 봅니다.

    돈없는 서민은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 법에 무지하면 전과자, 법에 정통한 도우미가 있으면 무죄 입니다.

    부자는 사고 나면 제일먼저 법조인을 불러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증거확보합니다. 서민은 곧이 곧대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불리한 증거 없는 부자를 이길수 없게 됩니다.

    법은 증거 위주로 판단하기에 증거 부족인 상황에서는 천하의 로펌 열개가 붙어도 이길수 없습니다.
    즉 사건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서 (증거확보한후에) 소송을 해야 승리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변호사를 잘 써야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늦두더지
    작성일
    14.10.28 09:38
    No. 15

    범죄자는 다 사형시켜야됩니다. 현장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딨어? 인권은 사람에게 해당하는겁니다.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적용안됨. 끝.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7 바람의공간
    작성일
    14.10.28 12:26
    No. 16

    드라마 개과천선을 추천 합니다
    16부작 기획으로 시청률 동시간대 1위에 근접해 갔는데도 14부작으로 조기종영
    그 드라마에서 몇건의 법정 변호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판결은 1건 뿐이죠-치정살인사건
    나머지 사건들의 판결은 법관을 바꾸고 담당 검사를 바꾸고 기타등등의 법리와 증거를 거의 무시하고 재판에 집중하죠
    우리는 검찰총장이 찌라시 조ㅅ선의 기사한줄에 임기를 못채우는 세상에 살고있죠
    검찰총장이 기레기 글질에 잘려나가도 침묵하는 떡검들로 이루어진 검찰...

    드라마 얘기 좀더 하자면
    국정충,견찰로 정권 유지 하던 쥐세리땐 국정충 견찰 드라마로 불법을 자행하는 면죄부주는 드라마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 내지 국정충 견찰이 면죄부를 받은듯 날뛰고
    지금은 용감한기레기들,검찰 드라마로 양심과 자기철학에 면죄부 주는 드라마,말장난 보고있죠
    내세금 내 시청료 아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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