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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토렌트 도서 저작권 주의

작성자
Lv.17 천링
작성
14.08.13 19:44
조회
11,006

1.jpg2.jpg

3.jpg





- 출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131568v

http://opennet.or.kr/7324


Comment ' 38

  • 작성자
    Lv.59 율국
    작성일
    14.08.13 19:50
    No. 1

    헛소리가 날로 일취월장....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노경찬
    작성일
    14.08.13 20:02
    No. 2

    명량이 토렌토에 올라와서 영화사에서 고소좀 햇으면 참 좋겠다는. 뭐라 지껄이나 보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08.13 20:09
    No. 3

    오픈넷이라... 오픈넷...?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08.13 20:11
    No. 4

    저작권자들은 이용자들의 궁박을 이용한 고액 합의금 장사를 당장 그만두고,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과도한 권리주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See more at: http://opennet.or.kr/7324#sthash.K38CRgte.dpuf
    저작권 권리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듯 하면서 사이트에서 글 복사해오면 자기들 주소 붙도록 만들어놨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13 20:23
    No. 5
  • 작성자
    Lv.34 노경찬
    작성일
    14.08.13 20:35
    No. 6

    오픈넷 돈 많이 벌듯. 민사소송 당했다고 수임 맡기면 그 수임료가 ㅎㄷㄷ 할듯하네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8.13 20:48
    No. 7

    그 작가 돈 많이 벌겠네요.
    본문 내용만 보면 112명한테 5억6천만원 청구했다는건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아옳옳옳옳
    작성일
    14.08.13 22:08
    No. 8

    다운로드로 500만원 ㅋㅋㅋㅋ 그럼 몰라서 다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죠? 토렌트가 불법저작물만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ㅋ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13 22:25
    No. 9

    모르건 알건 상관없음. 100% 다운시 1초라도 업로드 됬다면 업로더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IlIIIIIl..
    작성일
    14.08.13 22:58
    No. 10

    이번에 법바뀌면 단순다운로더는 처벌이 약화되서 지금 고소작업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아마 일정이상 레이쇼가 안되면 무죄판결나는걸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14 00:44
    No. 11

    무죄가 아니라 기소유예가 떨어지는듯.. 그거 짱나는거임.. ㅎㅎ. ^_)^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박세팅
    작성일
    14.08.14 09:51
    No. 12

    이 작가 토렌트 저작권 고소해서 돈타먹기 시작한게 일년 넘었는데요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바람의별
    작성일
    14.08.13 23:20
    No. 13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 아닌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위한 고소꾼도 제법 있긴 하죠. 유명한 작가 몇명 있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黑月舞
    작성일
    14.08.14 00:18
    No. 14

    민사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손배소로 들어갈 텐데 과연 손해액 책정이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런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4.08.14 01:23
    No. 15

    저작권법 위반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 위반해놓고 너무하다란 말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저작권법이 더 중요할 문피아에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8.14 01:43
    No. 16

    문제는 금액이 과하다는거죠. 1000명만 되면 50억이겠네요. 얼토당토 않게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작가들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더구나 법개정 움직임까지 있는데 이런사례는 그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될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4.08.14 01:57
    No. 17

    인터넷에 댓글한줄 잘못 적었다가 합의금으로 100만원 이상 내는 세상이에요. 작가가 자기책의 값어치가 그정도라 생각이 들면 그정도로 책정할수 있겠죠 아무리 똥글이라도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5 자이스
    작성일
    14.08.14 10:25
    No. 18

    솔직히 그건 논리에 어긋나죠..아무리 개개인 마다 어떤 물건에 쏟는 애정이 틀릴수는 있지만 그걸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객관적 가치를 측정되야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부셨습니다. 내 차의 가치는 새차로 2천만원이고 현재 중고차 시세는 천만원인데 내가 차를 부순 사람에게 내 차의 가치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차라서 2억원에 육박하니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물건마다 개인의 주관적가치를 부여한다면 배상이라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4.08.14 11:43
    No. 19

    지적재산에 대해 시세를 정할수 있을까요? 공산품도 아닌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4 영비람
    작성일
    14.08.14 10:50
    No. 20

    댓글을 잘못 적은건 개인에 대한 혹은 단체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지
    이거랑은 다른 얘기죠.
    절대 인정안해주죠. 법원가서도 판사도 사람인데요.
    플래티넘 1위작과 마이너한 작품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작가 두명이 생각하면 이 두 작품이 같은 가치를 갖는건 아니잖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4 10:51
    No. 21

    어차피 저작권 법은 영미법입니다. 동양에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작권이 인정된 것은 본래 출판사에게만 출판권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작가에게 귀속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후 50년이 아니라 사후 70년까지도요,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저작권이 존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부가가치 사업인 상표라던지 캐릭터 이미지 라던지 어런 걸로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최소 100년 넘게 저작권이 지속될거라고 보네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시대적인 기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최소한의 손해배상액 규정이 있어서 80불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배상하게 되어 있고, 상습침해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서 수십, 수백억이 넘게 배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액 금액이 없습니다. 판사가 30만원에 판결한다고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해야지요. 저작권자에게 민사소송이 득될리 없습니다.
    실제로 이북같은 걸로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잘팔리는 작가는 한달에 몇억씩 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를 행사 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시대지, 저작권의 권리는 개인이 행사하는 것도 맞고,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4 10:54
    No. 22

    이에 비해 민사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법이해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판사나 검사, 법조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도 고소를 많이 하고 다녀서 제 책은 잘 떠돌지 않는 걸로 압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박세팅
    작성일
    14.08.14 11:23
    No. 23

    권리 행사는 좋은데요.
    토렌트로 고소하시는 모 작가는 시드 파일이 유명 토렌트사이트에 몇년째 그대로 있고(그 사이트 국내 첫손에 드는곳이고 저작권 신청하면 바로 막아줍니다.) 자기가 시드유지하면서 ip로 고소해서 돈 엄청 벌더군요.
    진짜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면 시드파일 못퍼지게 막는것도 병행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뻔히 보이는 마굴에서 악마들 나오는데 그 굴 막을 생각은 안하고 악마잡아서 돈벌고 경험치만 올리네요.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하니 첫페이지에서 바로나오네요. 그 작가가 고소 시작한게 제작년 12월인 가 그런데 말이죠
    합의금 장사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4 11:35
    No. 24

    잔존하는 저작물은 헤비 업로더가 싸이트과 연계해서 올린 겁니다.(방법이 없는 경우죠)
    그리고 외국에서 개설한 싸이트나, 토렌트 같은 경우 수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신청은 어차피 작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서약서 까지 썼고 경찰이 단속도 하는 것 같더군요.
    물론 다 막을 수는 없죠.

    본래 인터넷 싸이트가 흥한 것은 불법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금전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심을 이용해서 싸이트를 개설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싸이트를 만든다면 B라는 싸이트가 모방해서 더 불법적인 자료를 올립니다.
    그럼 A는 망하고 B는 흥하겠죠. 무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B를 이용하니까요.
    토렌트는 어차피 파일이 아니라서 주소를 게시하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게시한 것 뿐이고,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가 없습니다.
    그건 더 쉽죠.
    그렇게 싸이트의 CDEFG 악순환이 이어지고, 잡히지 않는 해외 싸이트 같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답도 없습니다. 단지 그게 심해지면 경찰서에에 아이피가 차단될 뿐이죠. 그래도 충분히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인터넷 쓰는 경우 말고 다운 받아도 대부분 안잡힙니다.
    토렌트는 답이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크크크크
    작성일
    14.08.14 11:44
    No. 25

    자기가 시드 유지하고 있는 작가가 있다구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인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박세팅
    작성일
    14.08.14 11:58
    No. 26

    제가쓴건 어디까지나 국내 유명사이트입니다. 외국이 힘들고 하는건 저도 알구요.
    저작권 보호신청은 경찰이 아니라 개개인이 할수있습니다. 관리자한테 전화도 필요없고 메일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토렌트 관련 저작권 고소는 전부 작가 시드유지 하면서 고소하는겁니다. 자기가 시드유지를 해야 시드유지중인 사람들 ip가 보이거든요.

    웹하드는 자기가 위법을 저지른다는 자각이라도 있죠. 토렌트는 동시에 업로드 되는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제 토렌트 사용안해도 공유기에 비밀번호 안걸어서 옆집에서 받았는데 내집아이피로 나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목민1
    작성일
    14.08.14 11:11
    No. 27

    500이 얼마나 큰돈인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4.08.14 11:35
    No. 28

    작가가 너무하네 하기전에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사고처놓고 피해자에게 나이롱환자 아니냐 하는 소리로밖에 안들리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4 11:51
    No. 29

    크크크크/
    저작권자에게 배포권이 있어서, 시드 유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드 유지 하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4 12:01
    No. 30

    박세팅- 요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단지 공짜로 쓰는 게 좋고 변명으로 몰랐다고 하는 것 뿐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4 12:05
    No. 31

    예전부터 당나귀나 프루나도 있었고 1990년대에도 그때도 저작권이 뭔지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안걸려서 이용하고 모른다는 건 걸린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박세팅
    작성일
    14.08.14 13:06
    No. 32

    모르는 사람 없다는건 님 생각이죠
    단순 다운으로 아는 사람도 쌔고 쌧습니다.
    뭐 아니면 제 주 변에만 몰랐던 사람들이 몰려있던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4.08.14 13:02
    No. 33

    피어로는 처벌 근거가 없는거로 아는데... 시딩말고 피어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던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박세팅
    작성일
    14.08.14 13:09
    No. 34

    저 기사에 나온 민사소송 대상자가 다 피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민사 안가고 합의하고 끝내는 분이 많으니 실제 대상자는 훨씬 많겟죠.
    실제로 법원 판결은 없는걸로 아는데 검사까지의 단계에서는 저작권위반이 인정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8.14 13:09
    No. 35

    설천/ 참고로 저작권법 개념이 영미법에서 오고 그쪽은 배상금액이 크다고 하시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역시 미국법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영미법에 의거 하면 제외 대상이 엄청 늘어 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이거나 피해액이 6개월동안 100만원 이상인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 저부분만 미국법에서 제외하고 도입했었는데 고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미국법 그대로 들여오려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4.08.14 13:26
    No. 36

    벌금이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논외의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도 저작권 법 어겨도 헤비 아닌 이상은 상습범이나 형사처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 그냥 각하죠. 법바꾸더라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기 입니다.
    지금은 고소하는 저작권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맞거든요
    법인이나 기업에서 하는 고소, 고발만 근근히 이어가고 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8.14 14:01
    No. 37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문화계쪽에서 강하게 반대하길래 그랬거든요. 실제로 고소도 적고 다운로더 고소가 전무하다면 개정되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14 21:57
    No. 38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니요. 웃기는 소리 입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ip추적 및 여러가지 기타사항 알아서 해줍니다. 법무 법인에서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이 가죠..
    절대 손해는 안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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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10 날씨가 그나마 좀 풀리긴 했네요. +5 Lv.18 박춘옥 14.08.12 860
216909 예전 문피아는... +12 Lv.78 헉헉헥헥 14.08.12 1,286
216908 솔직히 문피아 유료연재 쪽도 문제가 많습니다 +6 Lv.36 비랑이리 14.08.12 1,577
216907 아 덥다... 더우면 머리가 안굴러가네요. +2 Lv.61 정주(丁柱) 14.08.12 853
216906 고위직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28 Lv.60 카힌 14.08.12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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