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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
14.07.01 19:42
조회
1,822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이자 현 범죄과학 연구소 소장이 뉴스 Y에 의견을 냈습니다.
표창원 소장이야 진보쪽이고, 권력에 눈치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부 음모론 시각도 있는데, 일단 그러기에는 세계일보 한 곳에서만 터뜨린 것이 의아합니다. 신문사 한 곳, 그것도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곳에서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박봄 사건에 오늘 비판적 의견을 낸 표창원 소장 역시 정부가 혹시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CBS 노컷뉴스 기사도 한 번 참조바랍니다. 박봄에 부정적인 논조입니다만, 참고만 하면 됩니다.

 

*2014년 7월 1일 서울경제 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입장 밝혀
http://economy.hankooki.com/lpage/sports/201407/e20140701190608118630.htm

*2014년 7월 1일 이투데이 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법적 근거 보니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1909

 

 

 *2014년 7월 1일자 CBS-노컷뉴스 박봄 마약 반입, 양현석 해명에도 '싸늘한' 이유
http://www.nocutnews.co.kr/news/4050896


Comment ' 68

  •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1 20:08
    No. 1

    애초에 비슷한 건에 대해 입건유예도 아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그 건 하나만으로도 불법이다 재량권 남용이다는 개소리가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0:30
    No. 2

    표창원 교수가 그리 쉽게 개소리(?)를 할 사람도 아니며, 白麟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공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1 22:37
    No. 3

    표창원도 헛소리 제법 했습니다.

    세월호 건으로만 두 건이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2:55
    No. 4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건에서 白麟님이 그리 표교수를 비하할 정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공'을 말한 것은 적어도 전공에 수 많은 칼럼과 서적을 썼고, 전 대학교수를 지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개소리'라고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것은 패기와 기백이라기 보다 무모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물론 白麟님이 은둔고수라 상당한 법지식을 갖추고 그 방면의 전문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교수보다 더한 학식과 지식 및 경력을 갖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 하는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1 22:57
    No. 5

    아니 당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멀쩡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리가 맞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3:14
    No. 6

    알았습니다. 표교수가 개소리고 白麟님의 옳다는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표교수 말을 개소리라고 단언하는 白麟님의 천상천하유아독존식의 사고에는 거부감이 갑니다. 좋게 말하면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났다는 패기로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참 뭐라 말하기 그렇습니다.
    또 법적인 학식이나 지식, 내공 등에서도 표교수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부분적으로는 白麟님이 옳고 앞서는 부분도 있겠지요.

    어떻든 나는 표교수 입장을 지지하며, 그가 단순히 부분적인 것 가지고 저렇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교수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기서 본의 아니게 비판받게 한 것이 잘못이니, 여기서 더 표교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1 23:22
    No. 7

    당장 수학과 교수가 와서 구구단을 6x9 = 53 이라고 하면 54가 아니라 53이 되나요?

    박봄 말고도 구속안하고 넘어간 건이 많은데,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박봄 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라고 하면 개소리죠.
    박봄 말고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 받은 사람들은 무슨 유령인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2 00:45
    No. 8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다라 말을 교묘히 짜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김용남 변호사만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것' 이라는 수사를 썼죠?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라는 겁니다. 수사관 재량으로 가능한 합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를 삼고 싶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님을 증명하면 끝나는 일이고, 이례적인 상황이 아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위에도 별도 글로 적었지만, 박봄이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니까요?

    별 거 아닌 일은 기사로 안 다뤄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당장 프로포폴 사태만 해도 동네 병원들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우가 꽤 있는데, 이건 뭐죠? 분명히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건인데 말이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바꾸거나 잘못 적용한 게 아니에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 ]] 이라 구속하지 않은 겁니다. 처방전도 확실히 있어서 혐의를 벗은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내사 종결' 이라니까요?

    수사를 했는데 별 거 아니어서 입건유예로 풀어준다 이거예요. 신승욱님께서 말씀하신 '고의성이 없고 악의도 없어서 정상참작' 을 한 경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수사를 했는데 정말 별 거 아니라서 입건유예처리가 됐다 이게 끝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2 00:48
    No. 9

    그리고 법 관련자도 아닌 표창원에 형사사건을 주로 맡은 김용남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 마약 수사 담당관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2 00:56
    No. 10

    아, 제가 담당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담당자 의견이 표창원, 김용남 변호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2 01:52
    No. 11

    수사와 내사가 다르다고 할 지도 몰라서 추가.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죠?

    그런데 이전 단계인 내사(내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이나 '수사할 사안 아님' 이 나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입건 = 수사' 는 아니라고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2 03:25
    No. 12

    白麟님은 김용문 변호사가 말한 '이례적'을 '법적으로 가능하다'로 받아들이지만, 나는 말 그대로 '예외적이고 특이한 경우'로 봅니다. 가능하되 통상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계속 충돌할 것이고, 접점을 찾기 힘듭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다라 말을 교묘히 짜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라는 말은 白麟님이 말한 검찰수사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수사관계자는 전문가를 떠나 비판을 받는 대상으로 자기 보호와 이득을 위한 논리를 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곡과 교묘한 짜맞추기, 변명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해관계가 없는 표교수나 김변호사보다 직접적 관련자라 할 수 있는 검찰수사관계자가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검찰수사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것을 바로 그 해당 검찰수사관계자가 답변을 하는데 그럼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불공정했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번 사건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을 잘 아는 그들이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내세우고, 불리한 것은 숨겨서 모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비리혐의를 받는 전문 공무원이 자기 변명과 보호에 급급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것 역시 서로 의견이 다르기에 한 쪽의 설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白麟님의 의견도 많은 참고가 되었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의와는 다릅니다.
    이제 白麟님의 말은 잘 알았고, 또 서로가 상대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것입니다. 더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밑에도 적었으나 직접 경찰과 검찰의 내사와 수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내사,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을 혼동하지는 않습니다. 글 어디에도 박봄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점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2 08:57
    No. 13

    음, 그냥 간단하게 짧은 글 하나만 달아놓을게요.

    이미 1981년부터 입건유예라는 제도는 사용되고 있었고, 표창원 김용남씨의 이야기와 달리 입건유예 처리된 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는 건 기존의 사례들이 충분히 증명합니다. 마약 수사관 이야기는 이번 건에 대해 가장 권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당장 2001년 하반기에만 마약류 관리로 입건유예 된 사람이 53명이에요.

    397명의 인원이 적발되었는데 53명이 입건유예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큰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람이 293명으로, 구속 조사, 처분을 받은 사람은 39명 밖에 안 돼요.(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조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2 04:40
    No. 14

    더 진행하지요. 아예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링크입니다. 로딩에 시간이 걸리고, 3/4 정도에 나옵니다.
    http://www.news-y.co.kr/MYH20140701010900038/

    방송을 보면 표교수는 처음 기소 유예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른 대우를 했는가?', '해외의 사례 적용이 국내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봄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라고 했으나, 여기서 모든 피의자들이 입건유예 받은 경우가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로 뇌물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중죄를 받는데, 기소유예되는 사람이 몇 명 나오더라도 그 몇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표교수는 일부 피의자-그것도 디스패치 기사를 보면 국정원 직원과 그 아들- 등이 입건 유예가 된 것과 상관없이 전체적 틀로 말한 것입니다. 표교수는 이런 예가 없는 유일한 경우니 박봄에 대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속까지 이야기 합니까? 구속 기소건 불구속 기소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정도가 아닌 입건 자체가 안 된 입건유예 아닙니까? 왜 구속으로 물타기를 합니까?
    왜 개소리가 아닌가 하면 100명 중 10명이 불기소 되고, 90명이 기소되었을 때 충분히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박봄 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100명 중 한 명만이 특혜를 받았다고 불공평이 아닌 것입니다.
    또 100명 중 10명이 기소되고, 90명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90명이 힘이 있거나 특혜를 받았다면 그 수가 많아도 법 앞의 평등을 해치는 것입니다.
    표교수가 분명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고 한다고 해서 그 예외가 몇 명 있다고 평등이 아닙니다. 그나마 예외라고 뉴스에 나온 것이 국정원 직원입니다.
    반대로 박봄같은 경우 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단순히 그리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표교수 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온 김용남 전 검사이자 현 변호사 역시 마약 관련 범죄, 그것도 해외 밀반출 문제는 엄히 다루는데 입건 유예한 것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통례를 벗어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표교수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4.07.01 20:32
    No. 15

    처방전 있는데 처벌받은 케이스가 있나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1 21:06
    No. 16

    재량권이 왜 있냐하면 법이란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약판매나 중독자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마약에 중독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봄의 경우 치료목적이므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법의 취지를 생각해볼때 충분히 가능한 재량행사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1:25
    No. 17

    아무리 옹호한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칩니다.
    '박봄의 경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 지금껏 여러 박봄 옹호 논리를 봤어도 이 정도는 없었습니다.

    금원님은 진실로 박봄의 이 경우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박봄 같은 케이스가 나와도 되고, 그것도 다 좋은 영향이라고 본단 말입니까?
    좋은 영향이므로 아예 법을 바꿔 박봄 같은 경우를 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표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형평성입니다. 과연 일반의 사람이 박봄과 같은 행동을 해도 저렇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도 없이 자신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박봄이 유죄다 무죄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 박봄이 죄가 없다면 재판을 통해 밝히면 됩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검찰 혼자 판단해서 기소유예보다 더 아래인 입건유예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인식)한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것으로 '수사법정주의'라고 한다는 군요.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힘있는 사람을 입건, 기소유예하는 것에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더구나 박봄 소속사인 YG는 소속 연예인들이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나, 대부분 큰 처벌이나 재판없이 넘어갔고, 대대로 법무부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박봄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입건과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도가 어떠하건 분명 죄를 범했으면 재판을 해야 하며, 고의성이 없고 악의가 없으면 정상참작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재판 자체를 막은 것, 약자나 반정부 활동에는 그렇게 가혹하게 들이대는 수사법정주의를 그리 쉽게 포기한 것 그런 불공정한 행위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7.01 21:39
    No. 18

    질병을 치료한다는게 사회에 해가되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07.01 21:45
    No. 19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차이겠죠.
    예를 들면 동남아에 보신관광이란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지 못하는 웅담이나 쓸개즙, 기타 등등의 동물들의 체액들을 먹으러 가는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하는걸 나가서 하게끔 해주고 더군다나 국내반입해준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1:44
    No. 20

    지를 이상하게 몰고 가는군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어겨서 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 박봄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질병 치료를 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9 미르한
    작성일
    14.07.01 22:50
    No. 21

    고의성이 없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즉, 그건 법을 어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범법의 의도를 가진것은 당연히 처벌해야하죠. 하지만, 범법에 의도가 없고 지금과 같이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소유예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죠. 이와 같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의도치 않은 범법에 대해서 굳이 재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 생각되며, 저는 충분히 납득가능한 제도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2:56
    No. 22

    고의성, 범죄 의도는 아래에 실컷 적어놨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1 21:40
    No. 23

    말꼬리를 이렇게 잡나요? 치료받는건 사회에 좋은영향이죠. 지금 밝혀진것중에 박봄이 마약 중독자라거나 다른사람한데 판매를 했다는게 있나요? 박봄의 경우 본인의 질환에 도움을 주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겁니다. 무슨 권력자가 권력으로 무마시킨걸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왜 자꾸 와이지를 무슨 권력자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과민반응하는지 모르겠네요. 박봄은 유명한 사람일뿐이지 무슨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연예계가 마약사건으로 엉망이 되기도 했죠. 검찰측에 연예인 마약은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은 일반사람보다 유명하기만하지 같은 약자에요. 오히려 이미지로 먹고살기에 힘있는 축이 못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마약류관리법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먹는 약의 성분을 죄다 아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구도 평소에 하던대로 행동하지 어떤것은 합법이고 불법인지 죄다 알지는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검사는 다 수사한겁니다. 수사했더니 법의 취지상 범죄의 목적이 없으니 재량권행사한거고요. 그 이후로도 반입했다면 문제지만 아니잖아요.
    언론에 자꾸 있는사람들 얘기만 나오니까 비뚤게만 생각하시는데 당장 교통사고 같은것도 보면 수사해보고 재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2:01
    No. 24

    무슨 말꼬립니까? 금원님이 한 말 아닙니까?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도, 고의성이 없더라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해외여행 중 속아서 마약을 운반(마약인지 당연히 모르고) 가정주부들이 외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산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질환에 도움을 준다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거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치와 지위 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이고 인기인인 것도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습니다. 연예인을 일방적 강자로 놓는 것도 일반화이지만, 무조건 약자라고 하는 것도 몰이해입니다.

    검사가 수사한 것은 맞지만 '수사했더니 법의 취지상 범죄의 목적이 없으니 재량권 행사'라고 했는데 금원님이 사회에 지내봐서 잘 알 것입니다.
    과실치상, 과실치사도 있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없어도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했으면 재판을 받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범죄 목적이 없었어도 처벌을 받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마약관리법을 따질 것도 없이 수 많은 사람들이 법에 무지해서 엉뚱하고, 때로는 억울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법을 몰랐으니까 면죄가 됩니까?

    그리고 재판을 통해 범죄 의도가 없거나, 고의성이 약하면 실형을 피하고, 더 나아가 집행유예를 내리고,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면 됩니다. 박봄 같은 경우 아예 검사 마음대로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마약 관련 범죄인데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리면 클로로포롬 연예인들도 범죄 의도도 없었고, 마약 판매를 할 생각도 없었고, 무엇보다 성형 수술 부작용 등의 고통 때문에, 즉 병을 치료하려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닌 실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클로로포름 연예인들을 아예 검찰이 범죄 의도가 없고, 법을 몰랐고, 치료 목적이었으니 기소유예나 입건유예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경미한 경우 재량으로 처리되고 중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은 경미한 교통사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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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1 22:39
    No. 25

    클로로포름은 마취제고, 프로포폴 같네요.

    프로포폴의 경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님이 밝혀졌으니 문제죠.

    프로포폴 맞은 만큼 성형했으면 피부가 지점토 됐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포폴 건은 처방과 투약을 다르게 진행했어요. 이 건과는 다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2:49
    No. 26

    프로포폴이 맞습니다. 실수했으며, 白麟님 옳은 지적이 옳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님은 재판에서 밝혀진 것이며, 프포포폴 연예인들은 치료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이나 고통 경감도 넓게 보면 치료에 들어갑니다. 물론 검찰이 박봄은 진술을 믿었고, 프로포폴 연예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그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각론에서는 처방과 투약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 맞지만 불법 마약류와 관련되었다는 총론은 같습니다. 모든 건이 완벽하게 유사할 수 없으므로 재판 결과나 형량도 제각각인 것은 맞습니다. 프로포폴 예를 든 것은 본인들 주장 모두 불법임을 몰랐고, 판매 의도가 없었으며, 범죄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같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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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1 22:53
    No. 27

    자의적 판단이 아니죠.

    박봄의 경우는 치료 목적임이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진단서와 처방전이죠.
    처방전과 같은 목적으로 약을 사용했으므로, 치료 목적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 건은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했어요. 그래서 마약 투약으로 걸린 거고요.

    프로포폴 건의 경우도 적절한 처방과 허용량에 맞게 했으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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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2 00:51
    No. 28

    수사 안한 적 없습니다. '내사 종결' 이라는 말은 수사를 했고, 큰 건이 아니라서 더 이상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끝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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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02 01:53
    No. 29

    '입건 = 수사' 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도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사와 수사는 단계별 구분이 되긴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종결을 하면 수사단계로 가지 않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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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2 02:43
    No. 30

    수사 안 했다고 적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한 후 수사를 받아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을 혼동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 내 글 어디에도 수사받지 않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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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07.01 21:06
    No. 3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7&docId=201174228&qb=66eI7JW966WYIOyymOuwqSDsspjrso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J6BylpySEdsssIRnSlssssssu4-454693&sid=U7KiwwpyVlgAAGXUF6M

    약으로 쓰냐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봄같은경우 양사장 인터뷰내용을 보면 몰랐고>그후 우리나라에서 대체약물로 처방받았다고 했죠. 옹호론쪽을 보면 외국에서 치료용으로 처방받으면 뭔 면죄부마냥 패스되어야한다는식으로 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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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07.01 21:09
    No. 32

    그렇다면 돈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일부러나가서 처방받아서 들어오면 되겠네요. 불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있으면 우회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게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약사들은 우리나라 법제에 따라 약물처방을 하고 있는데 돈있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 혹은 규제하는 약물을 처방받아서 국내로 들여온다? 이건 좋은영향도 아니고 편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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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1 21:14
    No. 33

    그건 불가능하죠. 애초에 외국에서 꾸준히 진료받아서 익숙한 약을 반입한거랑 한국에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진료차 외국나가서 약을 들여오는거랑 같을 수가 있나요. 비슷한걸로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걸 갖고와서 주장하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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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07.01 21:17
    No. 34

    익숙한 약을 반입하건 어쨋건 재량으로 통과시켜준다면 같은걸로보이는데요??엉뚱해보이진 않네요..외국에서 진료받다 가져오는거랑 국내 의약못믿어서 외국가서 합법적으로 진료받고 가져오는거랑 머가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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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1 21:25
    No. 35

    제가 위에서 말한 법의취지가 중요한겁니다. 약이 악용되는걸 막기위한것이죠. 처벌할수 있다와 처벌해야만 한다는 다른겁니다. 익숙한 약을 반입한걸 통과시켜준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따져서 잘 모르는 상태였고 악용되지 않았으니 봐준다는거에요.
    법이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빠지는걸 막기 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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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07.01 21:29
    No. 36

    법이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금원님이 위에 말하신게 좋은 방법이라? 돈있는 사람들은 그럼 해외에서 '금지'된 약물을 처방받고 사용이 금지된 '국내'에까지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게 좋은 방법이란겁니까? 돈있는사람들을 위해 우회로를 열어주는게 법의 형평성을 해치는겁니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그건 더이상 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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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07.01 21:30
    No. 37

    법에 봐주고 자시고 한다는 말자체가 황당하네요. 그걸재량으로 인정한다라...살인마 유영철이 회개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고 다시는 범죄를 안저지를 것같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재량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게 현재 형량의 반으로 줄이자는말도 가능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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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07.01 21:20
    No. 38

    외국에서 꾸준히 '우리나라법상 금지된 약물'로 진료를 받았다 할 지언정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금지된 외국약'을 처방받은게, 그게 오래되서 익숙하다 해도 불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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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07.01 21:21
    No. 39

    미국에서 처방받았으니 합법이라는 논리가 마치 합법인것처럼 착각하는분들이 있으니 다른 예시로 써봅니다.

    인디언 마을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도중에 넘어져 이가 빠졌습니다. 도시로 가는 차편이 없어서 현지사람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그사람은 주술사였고, 치료는 무슨 알지못하는 잎파리를 찧어서 빠진 이에 우겨넣었던게 마약성분이있는 식물잎이었단 말입니다?
    인디언이 인디언한테 치료받은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사람이 그렇게 치료를 받은건 우리나라에서 그 치료처방방법을 인정하는게 아니라면 외국에서 불법시술받은게 되는거에요. 그러니 속인주의가 되는거고, 밀반입은 또 다른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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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1 21:29
    No. 40

    기사도 그렇고 현행법상 합법이라고는 안했죠. 법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량이 있는거에요. 마약류관리법의 취지는 악용을 막는거죠. 이사건의 경우 악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밀반입이라...박봄측은 몰래 안들여왔는데요. 대놓고 보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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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07.01 21:34
    No. 41

    법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으신가본데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 어기면 안되는 선입니다. 그렇기에 재량껏 판단하고 행사하는게 안됩니다 재량권의 한계가 있죠 법의 형평성때문에.
    법제상 관리법의 취지는 관리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놓을만큼 취급을 규제하는것이니 형평이 무너지면 법제취지를 흐트러뜨리는겁니다.

    밀반입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차명으로 보냈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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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1 21:54
    No. 42

    차명이라...무슨 완전범죄를 꿈꾸는 전문 범죄조직을 상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취인이 바빠서 받기 어려울경우 인근의 친인척, 옆집에 보내신경우를 한번도 못보신건가요? 그리고 다른내용은 새 댓글로 제 생각을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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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07.01 21:34
    No. 43

    법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시는건 금원님 인거같네요 님말대로 최소한의 기준이 법인데 재량으로 구속할지 풀어줄지 판단한다면 그재량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거죠? 판사맘 검사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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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1:43
    No. 44

    위 댓글에 쓴 것처럼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독점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재량을 기준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기소독점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자와 권력자의 방패막이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일로 전세계에서 거의 한국과 일본만 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일본은 여러 폐해로 기소독점주의를 보충하기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시민검찰위원회가 있어 일본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집권당 의원을 기소시킨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민검찰위원회가 있으나 강제성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소독점주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이 정치 검찰, 힘있는 자의 검찰이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폐해와 불공정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이 박봄처럼 입건유예의 특권을 별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리휘리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대체 검사가 뭔데 그 재량의 기준을 자기가 정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수사법정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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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07.01 21:59
    No. 45

    거대 기획사나 유명 연예인이 힘없다는 소리는 또 첨듣네요..그걸 믿으라고요? 단순히 개인으로보면 한명의 여성이겠지만 박봄이라고치면 영향력은 무시못하죠?거기다 그 박봄양이 소속되어있는 기획사가 우리나라 대표 기획사중에 하나인데 약자라구요?.. 조형기가 사람치어죽이고 시체유기까지하고도 심신미약으로 5년형 받았는데 제가 그러고 5년형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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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1 22:10
    No. 46

    저도 말을 잘 못하고 자꾸 말꼬리 잡아서 제 의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일단 재량권이 악용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무조건 법정에서 해결봐야겠다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제 입장은 박봄같이 범죄성이 없이 모르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다 법정에서 처리하는것은 지금은 '불가능' 하니까요.
    중요한것은 법의 취지죠.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의견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것에 포인트를 둔겁니다. 악용에 관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취급의 문제만으로 법정에 가기에는 법의 취지를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재량의 행사가 가능하다는거에요.
    박봄에 대한 개별사안에 대해서 문제 없어보인다는거지 일반적인 사안이나 다른 의혹들까지 연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우리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합법일까요? 모르는사이에 저지르는 잘못들도 있을겁니다. 그런경우 좋게 넘어가고 다음에 안하게 해야지, 무조건 처벌이나 법정행은 능사가 아니죠.
    하면 안되는것을 몰래한것과, 하면 안되는 줄 모르고 한것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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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07.01 22:20
    No. 47

    님과의 의견이 다르다는걸 인지하고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만인에게 법은 평등한가' 를 놓고 보면 전 '글쎄요' 하겠습니다. 덧글들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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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2:39
    No. 48

    금원님의 말에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면 안되는 줄 모르고 한것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것 뿐입니다. '도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대우에 대해서는 이견입니다.

    위의 예와 꼭 맞지는 않으나 앞에서 말한 외국에서 모르고 마약 밀반입을 한 사건 같은 경우, 아까 말한 클로로포롬 연예인의 모르고 한 경우 정상참작을 하되 그것이 기소유예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벼운 경범죄, 고의성 없는 범죄라도 즉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악용에 관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취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취급의 문제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 정도면 유죄까지는 몰라도 재판 그 자체를 없애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하는 행동이 모두 합법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럼 웬만한 범죄나 경범죄는 다 넘어가야 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몇 천원이나 몇 만원 차원에서 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액수가 많건 적건 탈세가 같으니 몇 억, 몇 십억 탈세도 그냥 법집행을 피하자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 간의 모든 범법을 다 처벌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로 봤으면 합니다.
    무조건 처벌은 피하되 마약 정도 되면 비고의나 고의 여부를 떠나 재판 정도에서 죄의 유무를 판별하자 정도의 주장을 처벌과 법정행 만능주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아나진짜
    작성일
    14.07.01 22:17
    No. 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433&aid=0000004878
    이 뉴스보고 남용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위 내용에 대해 반박해주실수 있나요?
    가장 좋은 판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후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윗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2:42
    No. 50

    지금 밑의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후에 쓴 글입니다.
    1. 박봄이 고의성이나 범죄 목적, 판매 목적이 없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으나 그럴 개연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위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비고의, 무지, 범죄 무의도라고 무조건 면죄나 면벌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습니다.
    2. 박봄보다 경미해도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반대로 더 심해도 기소유예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소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마약 관련이라면 고의 여부를 떠나 재판 자체를 막은 것이 불공정이라는 것입니다.
    3. 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국정원 직원과 그 아들입니다. 과연 일반인이 같은 경우에 저 국정원 직원처럼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재판에서 무죄는 될 수 있어도.
    4. 국면전환용이니 뭐니 하는 것도 검찰의 주장입니다. 국면 전환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 단순히 연예인 마약이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조건 연예인 마약 사건이 검찰의 좋은 먹이라는 것은 통상적이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5. 여기서 논점은 박봄의 마약 남용, 고의 여부, 범죄 의도 여부, 유무죄가 아닙니다. 의도가 없다고 해도 실정법을 어기고, 그것도 경미한 것이 아닌 마약 자체를 다룬 이상 재판에서 무죄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기소 자체를 포기한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고, 디스패치에서 검찰 입장에서 뭐라고 하건 그건 그들의 입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6. 디스패치에 실린 것은 일방적인 검찰이나 그 쪽 편의 주장입니다. 그 반대에 표창원 전 교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항상 악이 아니듯이, 표교수가 항상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껏 해온 행보를 보건대 검찰보다는 표 전교수가 더 약자의 편, 평등하고 공정한 입장에 있다고 보며, 이 번 의견 역시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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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9 아나진짜
    작성일
    14.07.01 22:52
    No. 51

    무죄가 확실시된 이상 업무효율성을 위해 다른 사건에 몰두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업무효율성을 위해 공소시효제도도 있지 않나요?
    모든 일처리를 전부 표준대로 처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매뉴얼과 조항에 묶여 업무처리속도가 느려져야 합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1 23:04
    No. 52

    '무죄가 확실시된 이상'이라 생각하면 더 할말 없습니다. 한쪽은 무죄가 확실하니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유무죄를 모르니 재판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죄가 확실하다고 단정하면 대화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나진짜님 말대로 무죄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많습니다. 그럼 아나진짜님이니 그 쪽 의견 사람들은 '내 의견이 맞으니 재판이니 뭐니 필요 없다. 입건유예, 기소유예해라.'고 한다면 토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나 반대쪽 사람들은 유무죄에 어느 한쪽으로 단정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숨겨진 사실들이 나와 더 확실한 무죄가 될 수도, 아니면 새로운 유죄가 될 수도 있지요. 검찰의 판단으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놈의 업무효율성에 대해서는 이가 갈리게 싫어하니 그 문제로 아나진짜님과 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소시효에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매뉴얼과 조항에 묶여 업무처리속도가 느린 것을 선호합니다. 마치 개발독재시절처럼 당장은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빈다.
    인사검증만 해도 우리의 날림식은 효율적이고 무척 빠르지요. 미국은 그에 비해 훨씬 꼼꼼하고 치밀하게 진행되므로 느립니다. 그러나 나는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이 문제는 아나진짜님과 나의 가치관 차이이므로 서로 누가 더 옳다 말 할 것 없이 아나님은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고, 나는 절차와 원칙을 더 강조하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9 미르한
    작성일
    14.07.01 23:24
    No. 53

    그렇죠. 모든 범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기소와 재판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키는 것이죠.
    수사해보고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범법의 의도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은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추가 : 기소유예가 아니라 입건유예군요. 하여간 그와 같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필요하고 이번 경우는 충분히 그 취지에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청빙
    작성일
    14.07.01 23:09
    No. 54

    http://news.nate.com/view/20140701n31567
    예전에는 디스패치 그냥 찌라시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보면 의외로 메이저 언론사보다 더 조목조목 기사 잘 쓸 때 많더군요.
    위의 기사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전 표 교수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만, 검찰 독점권이 관련된 부분이라 논조가 좀 더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2 00:07
    No. 55

    진짜 이 디스패치 기사 언제까지 가져올 건가요? 바로 위의 댓글에도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에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다 이 기사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와이에서는 표창원교수뿐만 아니라 같이 나온 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 역시 통례를 벗어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BoRNoFfI..
    작성일
    14.07.02 00:07
    No. 56

    기소유예는 많이 들어봤어도 입건유예는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도 본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힘없는 일반인이어도 이렇게 처리가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데 일반인이어도 이렇게 처리가 됐을것 같습니다.
    일단 본 사건에 대해 찬찬히 따져보면 검찰 입장에서 기소 처리를 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도 기소 처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 같구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난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 본 사건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표창원씨가 유명인이고 유능한 분인건 인정하지만 그래 봐야 법관련해서는 비전공자 아닌가요? 이 분 말씀은 말 그대로 참고일 뿐이지 신주단지 모시듯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2 00:13
    No. 57

    뉴스와이 방송 링크입니다. 로딩에 시간이 걸리고, 3/4 정도에 나옵니다.
    http://www.news-y.co.kr/MYH20140701010900038/

    표교수가 법관련 비전공자일지라도 행정이나 이런 기소는 계속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위의 뉴스와이를 보면 표교수 뿐만 아니라 BoRNoFfIrE님이 전문가라고 볼 검찰출신 변호사 김용남씨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즉 검사건 검찰 출신이건 그들도 이 번 일을 한가지 입장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무조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결국은 기소권을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기소권독점주의 폐해 중 하나입니다. 기소 여부를 오로지 검사가 결정하면 만사가 다 끝나는.

    물론 표교수나 김변호사도 참고이지 신주단지 모시듯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스패치 기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3 BoRNoFfI..
    작성일
    14.07.02 00:28
    No. 58

    법관련 전문가라 해도 당연히 한 가지 입장으로 보지 않죠. 그거야 당연한 것이지요. 누가 뭐랍니까?
    제 말은 하다 못해 법관련 전문가도 아닌 표창원씨의 의견을 갖고 오시는 게 의미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권위는 그나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표창원씨처럼 비전문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표창원씨는 법전문가가 아닙니다. 행정 분야의 전문가이고 자칭 범죄 심리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제가 표창원씨 주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얘기한 게 이런 의미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의 주장을 Reference로 가져오셔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난하시는 건 님의 자유입니다만, 본 건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으로 보았을 때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한들 본건 관련해서는 기소 유예나 입건 유예가 됐을 거라는게 제 생각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02 02:59
    No. 59

    처음 이 글이 나온 이유가 검찰수사 관계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실은 디스패치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결론이 났다고 해서 반대 논거로 가져 온 것입니다. 검찰수사 관계자 역시 그렇게 따지면 법관련 전문가가 아니지요. 아니 검찰수사 관계자도 법관련 전문가가 맞다면 표창원 교수와 뉴스 와이에 함께 나온 검사 출신 김용문 변호사도 전문가가 맞겠지요.

    일반인이라도 기소유예나 입건유예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님의 자유입니다만 개인적 경험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에도 적었습니다만 몇 년 전 정말 죄없이 피소되었고, 모든 정황이나 증거를 봐도 죄가 없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건유예는 물론,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각하처분 모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의 박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미한 일인데다가 정말 전혀 죄가 없고, 증거도 증인도 넘쳐서 처음에는 수사중지가 될 줄 알았더니 검찰로 가더군요. 거기서 혐의없음이나 입건유예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니고, 심지어 각하처분도, 기소유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백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무고를 당한 사람이 여러 증거로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경험이므로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 외에도 이 때 여러명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일반인한테 가혹하게 엄하기 그지없는 것이 검찰이라는 것을 몸소 겪은 이상 님과는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9 미르한
    작성일
    14.07.02 00:27
    No. 60

    그렇죠. 일반인도 이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됐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선례가 있다면 이후 이와 유사한 경우에 이번 건을 예로 들어서 동일하게 입건유예를 받도록 할 수 있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4.07.02 01:37
    No. 61

    일반인은 입건유예도 못받을거 같은데요. 디스패치에 나온 국정원직원은 무혐의처분 받았는걸요.
    그건 입건되어 조사는 받았다는 이야기죠. 기록도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박봄은 그런것도 없다는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flybird
    작성일
    14.07.02 00:15
    No. 62

    여기 박봄 친척있나요? 원수가 있나요????왜이리 열들 올리는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7.02 00:18
    No. 63

    우린 전투민족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4.07.02 01:39
    No. 64

    검찰의 특혜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백곰엉아
    작성일
    14.07.02 00:53
    No. 65

    저도 표창원님의 인성을 믿고 성향도 지지하지만
    전문가라는게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어찌됫건 법 전문가는 따로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게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陋街
    작성일
    14.07.02 04:48
    No. 66

    그냥 그냥 4년전 사건...
    갑자기 터트리고..
    뭐 박봄양이 마약중독자고 한때 피해갔다고 치더라도 왜 이순간에 그게 터졌을까요?
    여기서 이 대화를 더 이어가는건 다른사안에 대한 물타기에 준동하고(북한마로 부화뇌동..) 있는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陋街
    작성일
    14.07.02 04:52
    No. 67

    전 말이 통하는 보수를 사랑합니다. 표창원 교수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표교수님이 진보는 안시시죠.
    스스로 강연에서도 난 보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부 눈치 덜 보시는 분인건 인정..
    여기서 표교수님의 입장은 법의 해석에대한 보수적인 부분입니다.
    표교수님이 현 정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건 직전 정부와 현정부가 보수의 기본인 원칙이라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표창원 교수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은 다르지만 표교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진보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陋街
    작성일
    14.07.02 04:54
    No. 68

    알콜 댓글 단김에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틀 하나만 말씀드리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보스는 원칙은 중요하고 지켜야하는 것
    진보는 현재의 원칙과 다르더라도 더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찾아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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