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뇨.
당장 디스패치 기사에도 국정원 직원이 무혐의 처리 된 내용이 나와있어요.
국정원이니까 봐주기 한 거 아니냐고요?
프로포폴 터졌을 때도 내사 들어갔다가 무혐의 처리 돼서 끝난 게 (최소)두 건 있습니다.
물론 입건유예 처리 돼서 행정처분까지 감경된 경우도 있고요.
무슨 대형 회사나 권력자 아니냐고요?
.......동네 병원입니다.
일단 무혐의 처리되면 기사거리가 안 돼서 묻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라뇨.
당장 디스패치 기사에도 국정원 직원이 무혐의 처리 된 내용이 나와있어요.
국정원이니까 봐주기 한 거 아니냐고요?
프로포폴 터졌을 때도 내사 들어갔다가 무혐의 처리 돼서 끝난 게 (최소)두 건 있습니다.
물론 입건유예 처리 돼서 행정처분까지 감경된 경우도 있고요.
무슨 대형 회사나 권력자 아니냐고요?
.......동네 병원입니다.
일단 무혐의 처리되면 기사거리가 안 돼서 묻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해 입건유예가 된 사례는 박봄씨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입건유예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제143조에 존재하는 규정이죠.
(물론 형사소송법 195조의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입건 즉 수사" 라는 등식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님의 논문엔 이런 내용이 있네요.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수사’의 개념을 정의하면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행하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조사활동”이라는 명제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개념의 핵심적인 표지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이다)
문제가 있다, 특정 인물을 봐주기 위한 조항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입건유예가 된 사례는 굉장히 많고, 그 중에는 노조원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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