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어떤 동영상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음란물이라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유포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음란물은 소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유포자의 경우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란물이라도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 그것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란 매체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것입니다.
3. P2P의 경우 다운로드를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를 하는것이 되어,
사실상 음란물을 유포하는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59248520&qb=7Jes7ISx67aAIOyVhOuPmSDssq3shozrhYQg7ISx67O07Zi467KV&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bIBsc5Y7ulssteftH4ssc--274774&sid=UG6i4i6iblAAABRQBY8]
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 이게 법적불비 때문에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건에 관해 그 대상이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아차 하면 대한민국 남자 전부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공산이 높은 심각한 악법입니다. 취지가 좋다고 그것이 좋은 법안인 건 아니죠. 법적불비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 법에 걸려 들었을 때 위헌법률심판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분명 누가 하나 이걸로 고소 들어가서 위헌법률심판 걸 겁니다. 그때 이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여성부 위신 완전 작살나겠죠. 빨리 좀 누가 위헌법률심판 걸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후달려서 살수가 있나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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