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ㅋㅋ 이거 진짜 ㅋㅋ 웃음밖에 안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4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에서 정신장애 2급인 C씨를 발견하고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준 뒤 근처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이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8204006431&RIGHT_REPLY=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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