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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
12.09.19 17:50
조회
1,425

여러분! 오늘 드디어 유쾌한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오늘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 윗집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이상

피아노를 안치거나 이사가기로 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왔습니다.

이번주까지 바쁜지라 며칠 있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아래 층간소음 글을 보고 지금 올려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먼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경우

관리사무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db측정등 헛소리를 늘어놓기

때문에 강력한 권고가 들어간 문서를같이

제출 하는게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보낸 문서입니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요청서

신청인: 411동 1202호 입주민

상대방: 411동 1302호 입주민

신청인은 2008년에 이사왔으나 윗집(1302호)과의 사이에서 층간소음, 특히 피아노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윗집은 평일에는 보통 2~3시간, 토,일요일에는 보통 4~5시간씩 피아노로 인한 소음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청인의 가족은 개인사업을 하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합니다. 신청인 또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으로서 조용한 환경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화시도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안돼 신청인의 동생은 견디다 못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올해2월 분가하여 본가와 그리 멀지도 않은 하단동에서 자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청인은 여러번 정중하게 부탁했으나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한 끝에 9월 15일 토요일에는 말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가족은 오랜기간동안 장시간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으며, 윗집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신청인은 두통까지 앓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의 갈등으로 인하여 윗집에서는 피아노전공을 하는 학생이 있고, 따라서 계속해서 피아노연습을 집에서 할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신청인 또한 조용한 환경이 요구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더 이상 이웃으로 지낼 수 없다는 걸 인식했으며, 더 이상 수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신청인은 윗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피아노 대신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전자피아노로 대체하여 헤드폰을 쓰고 피아노를 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시간조절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방법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인터넷에서 알려진 방법입니다.

첫째는, 행정 또는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것입니다.

둘째는, 윗집도 신청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윗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날은 신청인의 가족 또한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비록 심야일지라도 음악공부를 할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고 맞대응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별도로 참조했습니다. 저희는 위의 방법으로도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사를 할 각오를 하고 있으며 다른 타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부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 상황까지 오게한 윗집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는 프린트물로 출력해서 참조하여

같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http://cafe.naver.com/nvforum/916


Comment ' 13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9.19 18:06
    No. 1

    이번사태를 통해 가슴깊이새겨진 말이있습니다

    법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임창규
    작성일
    12.09.19 18:12
    No. 2

    억, 오늘 윤리 선생님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는지, 보복 확률은 무척이나 낮고 설령 당했다고 해도 가중 처벌을 받는다. 만약 부모님의 부채를 상속해야 됐을 때, 개인 파산은 절대 안 되고 상속 포기도 섣불리 했다간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서 잘못하면 그 사람 빚만 얻어쓰게 되니 가장 좋은 방법은 한정승인이다 등등 법에 관련 되서 조금 알려주셨는데 그때 법 위에 잠 자는 자의 것이 아니라 아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다는 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9.19 18:15
    No. 3

    ㅎㅎ임창규님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때부터 헌법과 민법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꿀도르
    작성일
    12.09.19 18:15
    No. 4

    축하드려요..ㅋㅋ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9.19 18:21
    No. 5

    감사합니다 꿀도르님
    앓던이가 빠진기분이에요
    날아갈거 같애요ㅋㅋㅋ
    어찌나 통쾌한지...
    저사람들 제가 항의하니까
    우리상식으로는 주말낮에
    집에있는게 이해가안된다
    시끄러우면 옆방가서 자든지
    도서관가서 공부해라고 했거든요
    그런사람들이 초등학교교사와 은행원부부라는게
    어처구니 없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윤필담
    작성일
    12.09.19 18:26
    No. 6

    ㅊㅋㅊ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Aires
    작성일
    12.09.19 18:35
    No. 7

    푸하핫 정말로 통쾌한 글입니닼ㅋ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9.19 19:18
    No. 8

    ㅋㅋㅋ 이렇게 보내니까
    데시벨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않더군요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요를르
    작성일
    12.09.19 19:47
    No. 9

    와, 멋져요.ㅋㅋㅋ 진짜 막혔던 속이 뻥 뚤리셨네요.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셸a
    작성일
    12.09.19 22:06
    No. 10

    잘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고통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9.19 23:35
    No. 11

    요를르님 셀a님 감사합니다. 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2.09.20 10:45
    No. 12

    천존님,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 많으셨을텐데...
    완전 축하드립니다~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9.20 11:36
    No. 13

    난너부리님 감사합니다. ㅎㅎ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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