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주택이라 층간소음에 자유로와 그리 심각함을 몰랐는데,
우와... 그것 때문에 살인도 나는군요..; 그래서 흥미로운 마음에 이것저것 검색해보다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하늘을 꿰뚫을 정도면 우퍼로 복수하는 것 보다 더 나을 듯 하여 한 번 올려봅니다.
============여기부터 복붙=========================
층간소음 피해보상 요령입니다.
1. 신경정신과 진단, 처방,치료 시작하시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세요
2.파출소에 신고 하지마시고 필히 112로 신고하세요 쿵쾅거릴때마다 계속,그래야 근거가 남습니다
3.포켓용 소형 녹음기 구입하셔서(1-3만원)항의 내용을 녹음하세요
4.A4용지에 최고통지서라고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특수우편물수령증 잘 보관하세요 준비완료시 까지 계속 보내세요 (2-3천원)
5.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공사나,건축업자 상대로는 하지마세요 윗집상대
6.준비가 완료되면 비용이 많이드니 법무사 사무실 가지마시고 경찰서 근처 대서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 봉사실에 접수 하세요
7-8만원 영수증 필요없음 인정안해줌, 대서소 거치지 않으면 접수 안해줌
7.상기 자료 첨부 하여 관할 법원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하세요 5천원 청구취지,청구 내용을 유의해서 작성하세요 법원근처에서 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세요 6만원
8.무리한 보상은 금물 인정 안해줌 300만원 적당
9.소송기간은 소액 재판사건으로 3개월이내에 판결 종료
참는게 미덕은 안통하는 사회가 요즘 현실이죠 안하무인에는 엮어서 보내는 것이 상책이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이방법으로 해결 했습니다 280만원 받었고 이사를 가더 군요
차근 차근 준비 하셔서 일시에 보내세요
반드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이방법 만이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에게 갚는 방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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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봤던 베플 저도 당할까 싶어 저장해뒀었던거예요
꼭 해결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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