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
11.08.23 16:43
조회
744

어제 차사고 냈다고 글을 썼는데...

그 사고난 차 주인이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걸어 20만원을 송금해야하는 처지였습니다.

추가내용)제가 총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150+20만원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점심쯤에 전화 오더니 자기가 차를 맡겨서 못쓰니까 자동차 렌트를 위해 10만원을 추가로 보내라더군요...

추가내용)위 금액에서 10만원이 추가되는겁니다...

보험사직원도 그런 말은 안했는데 참 화가 나는군요.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말은 자기 아들뻘이네 사정은 알지만... 하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말 끝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인데 자꾸 전화하게되서 자기도 귀찮다 짜증난다 말하는데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협박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사고낸 잘못도 있어 수그리고있는데 말하는걸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네요..


Comment ' 33

  • 작성자
    필룡
    작성일
    11.08.23 16:46
    No. 1

    10만원은 글쎄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 자기 잘못인걸. 짜증나도 참아야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6:47
    No. 2

    필룡님//물론 1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지만 어리고 잘 모른다는 점을 노리고 더 불려서 말하는거 같아 그렇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필룡
    작성일
    11.08.23 16:58
    No. 3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거의 다 지원 될 것 같은데. 렌트 이용료는 피해보상 같은건가.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필룡
    작성일
    11.08.23 17:07
    No. 4

    빼꼼씨님// 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으시다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7:08
    No. 5

    그러고싶은데.. 제가 어제 썼지만 무보험 ㅠㅠ... 일단 자차수리해서 보험사랑 말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열받는 부분은 자기부담금+10만원입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1.08.23 17:09
    No. 6

    대물은 보통 보험으로 다 처리되지 않나요. 외제차라면 대물초과로 따로 돈내야 하지만 대물이 천단위인데.......

    렌트비도 보험처리됩니다. 전에 제가 살짝 기스 내서 도색만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공장으로 들어가서 판금을 해버리더군요. 렌트비도 따로 나오고 거의 이백 가까이 보험처리 되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오더군요.나쁜인간.... 물론 전 보험할증없이 걍 보험처리했습니다. 이때 보험에 렌트비가 따로 나오는걸 알았습니다. 더 예전에 택시가 절 박아서 차문 두짝 판금했는데, 친구가게 맡겨서 친구가 공장에서 판금해서 돌아오더군요. 렌트비를 알았다면 청구할껄........... 버스타고 댕겼는데....ㅠㅠ 이때 전 제 보험사에 연락도 안했습니다. <- 요거 첨가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일단 보험으로 다 처리하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면서 경과보고 합니다. 사고 낸 사람끼리 길게 이야기 할 필요없습니다. 보험사 끼리 알아서 처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1.08.23 17:13
    No. 7

    사고낸분이 무보험이라면 빨리 돈주고 끝내세요. 그게 더 이익입니다.
    시간 끌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무보험이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무보험이면 경찰 신고해라고 하세요.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될겁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경찰에 신고 할까요 해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7:21
    No. 8

    무면허가 불법이고 무보험이면 보험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1.08.23 17:22
    No. 9

    대형차나 외제차 타는 사람은 사고나서 보험처리하되면 렌트비를 많이 줍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바람피리님께 요구한 것을 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7:24
    No. 10

    난너부리님//그런건가요.. 근데 말하는게 워낙에 재수없어서 화가 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대여점사장
    작성일
    11.08.23 17:25
    No. 11

    독한 사람은 아닌것 같은데요.
    구상권이란 것이 있어서 원래 차 손실과 렌트에 대한 부분은 우선 그 외제차 수리 맡긴 사람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후에 그 돈을 바람피리님께 요구하죠.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직원 명함 받으셨으면 우선 그 분과 연락해서 처리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7:28
    No. 12

    마투아님//제가 이해득실에 얽혀서 그렇게 느끼는건가요... 어제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직원도 20만원 외엔 별말이 없었고 오늘 갑자기 10만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하고 거기에 오늘까지 달라고하니 더 열이 받나봅니다 ㅠ... 보험회사에선 수요일까지 보내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1.08.23 17:29
    No. 13

    어제 글 읽었습니다. 일단 애도를 ..... 진짜 큰 경험 하신겁니다.
    무보험이면 경찰에 들어가면 징역형 혹은 벌금이 수백인걸로 압니다. 처음이면 많이 깍아주겠지만......

    그냥 차 몰다 전봇대 박아면 자차가 들어가면 보험처리됩니다. 단 수리비는 자차 부담금을 상회하면 자신이 또 내야합니다.

    외제라면 필히 자차 들어갔을겁니다. 자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만원 정도로 해결보면 진짜 잘한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1.08.23 17:33
    No. 14

    그쪽 보험사에서 이쪽이 무면허인걸 아는지 모르지만, 십단위로 끝내자고 할때 끝내는게 좋을겁니다. 질질 끌면 머리 아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대여점사장
    작성일
    11.08.23 17:45
    No. 15

    어차피 돈 보내주면 계좌에 다 나오니까 10만원은 바로 보내주는 것이 나아요.
    나중에 청구되는 금액에서 10만원 깎으면 되는거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이런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 바람피리님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데로 하는게 나아요.
    금액이 커진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7:50
    No. 16

    빼꼼씨님//음..?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르군요...;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무보험일 경우 경찰에 넘어가더라도 민사로 처리되고 자차처리를 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건 보험사와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일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10만원이 추가되고 오늘까지 보내라고 강짜를 부리는거 같은게 제가 아는 거라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7:57
    No. 17

    마투아님//그렇군요... 역시 이런게 사회의 쓴맛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대여점사장
    작성일
    11.08.23 18:12
    No. 18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거예요.
    제가 상대방이 독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한 이유는
    요즘 살짝만 닿아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안그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되는 것이 요즘 사회지요.
    경찰을 안부르는 이유는 벌금과 벌점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바람피리님이 신호대기중에 받아버린거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괜히 상대방 긁어봐야 긁어부스럼이란 겁니다.
    제 주위에도 살짝 도색 벗겨진걸로 본사영업소에 맡겨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정비소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나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후에 가해자가 사과 제대로 안한다고 3일 후에 병원에 드러누워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8:19
    No. 19

    마투아님//헐 무시무시하네요 감사해야한다니 ㅠㅠ 말하는게 참 눈꼴시었는데 나름 봐준거란 거군요...
    정말 다음부턴 운전할때 아주 오른발에 힘을 빡주고 다녀야겠습니다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1.08.23 18:30
    No. 20

    무보험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도 안가고 신고도 안하고 가볍게 10만이라.. 정말... 이시대에 보기 드문 호인이네요.. 물론 뒤에 병원에 입원하고 생쑈하면 답이 안나오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기 전에 빨리 돈 보내고. 문자도 보내심이(아픈데는 없으신지. 정말 죄송합니다)정도의 안부도 보내는. 센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고독피바다
    작성일
    11.08.23 18:35
    No. 21

    바람피리님께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안 알려 주시는 건지
    앞 글을 읽어 보니까 앞차를 뒤에서 박으셨다고요
    살짝 접촉이라 하니까 아마 범퍼가 나간 정도나 상대의 번호판 및
    차의 종류에 따라 후면 범퍼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살짝 상처가 난 정도 겠네요

    랜트카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차- 상대가 진짜 천사인 경우
    자차라고 해서 50만원 정도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무상으로 해 줍니다.
    상대가 천사인 경우 그냥 자차처리를 하고 추후에 약간이나마
    보험금이 상승하거나 2,3차 자차처리에서 늘어날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10만원 내외로 양보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완전 천사입니다

    2차-천사지만 자차를 넘어가는 경우
    자차처리를 해 주기로 했지만 50만원이 넘어가서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초과금액인 50 더하기 10 정도로 60으로 해결 보자고 합니다

    3차-푼돈챙기려는 경우
    바람피리가 무보험인걸 알고 자차처리 안하고 니가 박았으니 변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경우 상대 차주는 어차피 자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없지만 후면 충돌은 100% 후방차량 과실이기 때문에 뒤범퍼와 번호판 등을 갈거라고 하면서 견적을 범퍼 40에 기타 20에 차를 못 써서 수리하는 동안의 위로금으로 20정도 해서 80을 달라고 합니다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센타 가서 범퍼와 기타 아까 60이라고 한 것을 쑈브를 봐서 10~20정도를 자기 주머니로 챙깁니다
    이정도는 양반입니다

    4차- 목돈 챙기려는 경우
    3차와 마찬가지 입니다. 100% 과실이라는 것을 인지한 그는
    어차피 바람피리님 차에 대한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5대5만 됐어도 상대가 견적을 크게 본다고 하면 같이 죽자는 식으로 바람피리님도 차 앞부분을 같이 다 갈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쑈브로 끝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바람피리님만 돈내야 하는 상황이라
    후면 충돌의 경우 상처만 보면 번호판, 범퍼 정도지만 트집 잡으려고 들면 브레이크 패드 뒷바퀴 베어링 바퀴축 등 돈 내놓으라 트집 잡을 구석 부르는데로 나옵니다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면 소송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다 수리를 안 한다 할지라고 100~200 정말 쉽게 견적나옵니다
    이거 다 바람피리 님이 물어내야 하며 차주는 수리센타 가서 역시나 쑈브로 바꿀거 다 바꾸고 30~50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담금 20말하는거 보니 뒷범퍼 바꾸는데 외제차라 비싸서 70내외로 나오고 그 일부만 달라고 하는거 보니 완전 상대 천사입니다 그냥 주세요 이럴 땐 닥치고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랜터카의 경우는 저도 차 사고 났을 때 랜터카를 타 봐서 아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요즘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파손 또는 특정보험약관 사유에 포함된 이유로 자신의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 차를 랜트해 줍니다.
    이게 아마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랜트카 출동이나 배터리 충전이나 길 한복판에서 기름 떨어 졌을 때
    와서 기름 넣어 주는 거랑 동일한 서비스 입니다

    .
    랜터카 비의 요점은 차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서 랜트카를 제공해 준다
    그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
    1.보험 약관이 차주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내 주는 경우
    2.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는 경우

    저도 랜트를 받아만 봤지 랜트를 시켜 줘 보지 않아서 1,2중 어떤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님의 상황은 2번 상황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바람피리님 아버지 보험회사 들었죠 LIG 같은데요 거기로 전화해서 후방충돌로 사고 냈는데 상대가 랜트비 달랜다 난 보험 처리 안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냐 주는게 맞냐 물어 보세요 그럼 정답 얻을 수 있습니다. 저런 상담 24시간 가능합니다 아무때나 걸어요)

    1.차주가 다른 이의 과실로 차를 못 쓰게 됐다
    2.보험회사는 랜트과정을 대행해서 차를 구해다 준다
    3.보험회사는 차주의 불편을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랜트비를 받는다
    4.상대방의 불편을 대행해서 상대방 바람피리의 보험사가 랜트비를 내 준다
    5.바람피리의 보험사는 바람피리의 보험 약관에 랜트비를 보험사가 부담하기로 돼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바람피리에게 랜트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피리는 보험을 안 들어 놨기 때문에 4번 과정이 불가능하고
    바람피리가 들은 보험회사가 대신 내 줘야할 돈 랜트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하루 랜트는 정말 양반 입니다
    그냥 닥치고 주세요.
    범퍼교체가 주문 넣고 10시간에서 24시간 걸려서 범퍼가 오고 1시간 교체작업하면 끝이기 때문에 하루로 보고 랜트비 하루 청구한 것입니다.
    상대방 완전 천사 입니다 바람피리 너 엿되봐라 하는 심정으로 범퍼수리 늦었다고 하고 3일 정도 오피러스나 소나타(기본 랜트수준이 저래요) 타면서 개기면 몇십 이상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완전 천사 입니다
    저분이 바람피리님과 전화 통화 해야하는거 귀찮다고 하는거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양쪽다 보험 들어 있으면 상대도 바람피리님도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닏
    그냥 양측 보험 담당원이 고객의 입장을 처음에 한번만 듣고
    알아서 최대한 돈 안 드는 쪽으로 차주에게 전화 한통 안 하고 해결해 줍니다
    지금
    바람피리님의 보험담당원이 없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꼭 잊지 말고 해 드리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고독피바다
    작성일
    11.08.23 18:36
    No. 22

    슈크림 빵이 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8:39
    No. 23

    고독피바다님//전체 제가 배상을 해야할 금액은 150만원이고 이 150은 보험사에 제가 내야할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부담금20만원이 추가로 붙고 거기에 10만원을 개인 계좌로 달라고 하는 상황인겁니다. 혹시 이 상황도 참고 하셔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 점을 참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사인건가요..?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필룡
    작성일
    11.08.23 18:51
    No. 24

    150은 무보험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그 돈이 보험금으로 상대에게 가는거고. 보험금은 따로 받아야겠죠.
    호인 맞으신듯. 아님 말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5 바람피리
    작성일
    11.08.23 18:52
    No. 25

    필룡님//호인인가요.. 그렇군요 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고독피바다
    작성일
    11.08.23 19:12
    No. 26

    일단 저도 다시 읽어 보니 150이 있군요
    이미 보험회사에서 님에게 연락이 갔다는 것은 자차처리가 아닙니다

    자차처리란 그냥 자신이 후진하다 벽 박았다.
    이게 자차고 보험회사가 님에게 변상을 요청하는 것은
    딴 놈이 내 차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량수리를 센타나 본사에 맡기고 그 금액 전부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3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사일 경우 진짜 부품비와 수리 노임비가 130+40=170이 나온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다는 건 살짝 박은게 아닌데요
    제 차가 세라도 였는데 범퍼가 35만원에 노임이 10만원 이었습니다
    외제차가 범퍼비가 100만원 넘어가는 지는 차종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요

    일반적으로 대물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위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이나 많게는 5000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해 줍니다

    1억2천짜리 외제차 타는 사촌형이 보험비가 5000 나왔는데
    보험회사직원이 오피러스나 체어맨 같은거 비슷한 가격으로
    뽑아줄 테니 딴거 타라는데 그냥 수리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 엿맥인 기억이 나네요 ㅋㅋ

    하여간 일단 자기 부담금 20이라는 것은
    150만원 수리비를 보험 처리함으로서 차후 갱신할 보험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20만원으로 쇼브치자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진짜 대물이나 그 쪽을 안 들었거나 뭔가 피치못 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 보험도 건강보험처럼 한달에 3만원 낼 때 부분부분
    보상금액 마다 몇천원씩 조건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약관 보자고 덤벼서 나의 보험회사 직원이
    상대 보험회사직원에서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따질거 따져서
    20을 없애던지 줄이던지 해야 하는데

    더럽고 치사해도 당신은 무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남자답게 20따위 줘 버립시다.

    .
    다른 분들이 입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죠 ?
    외제차 탈 정도면 놀고 먹는 녀석아니면 직업이 좀 되는 놈 입니다
    저런 사람은 사회생활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안 하지만

    "뭐 ? 20 만원 을 가지고 따져 ? 너 이세끼 좆 돼봐라 "

    하고
    입원은 안 하더라도 주말에 병원 특진 잡아서
    액스레이 좀 찍고 엠알에이 찍으면 40~60 가볍게 나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님이 내야 합니다

    차 사고 때 저런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각방향 이나 3,4차선이 우회전 차선일 때
    접촉사고가 나면 우선순위 따져서 5:5 6:4 7:3으로 자기 부담금이 나옵니다

    이 경우 병원 검사비가 50 만원이 나오면 상대4:6 바람피리 일 경우
    상대는 자기 보험으로 20을 보험처리 하고 상대가 30을 보험처리해야 합니다 .
    바람피리님이 보험을 들어놨고 4:6 인 경우
    "이 세끼 봐라 나도 한다" 하고 상대에게 20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 충돌은 10:0 입니다
    님의 전액 부담이라 양쪽에서 병원 진료비 50만 50만 나올경우
    상대는 50을 보험처리 해서 한푼도 안 내고
    바람님은 상대 보험비 50만 하고 자신 검사비 50만 하고
    둘다 생돈 나가야 합니다

    총 금액이 그럼 150 +20+10이네요 180
    더럽고 치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가 일하는게 유두리 있는 입장이고 자기 주머니에 50~100정도
    집어 넣어 보자 하고 들어 눕거나 덤빌경우 님 좆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는 얼마든지 돈 물어내게 할 방법 많습니다
    단지 자기 주머니에 어차피 들어 올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수리비와 기타 잡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세요
    최대한 빨리 주고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상대를 달래고
    통화상으로
    "정말 선처에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또는 변상해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통화기록이나 문자 받아 두세요
    녹음해 두면 좋고 녹음 안 해도 나중에 법정 싸움가면
    통신사에 요청하여 통화기록 확인 됩니다

    이런 구두 합의만 된 후에는 전화해서
    "이 영감님아 인생 똑 바로 살아 아들 같은 사람에게 돈 띁어 내서 좋냐 "
    등의 어떠한 악담을 하셔도 됩니다 욕 빼고요

    이 이후에 병원에 드러눕던 목 디스크로 뒤지던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님이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뒷이야기는 여담이었습니다...무시하세요) ㅋㅋ

    하여간 빨리 최대한 빨리 쑈브치고 합의 완료 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내일이던 모래던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번 주말에 병원가서
    이틀이라도 눕고 각종검사할 지 모르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고독피바다
    작성일
    11.08.23 19:40
    No. 27

    여담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차량 보험은 두가지 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두가지 명칭을 알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처럼 차 사고 났을 때 차량 수리비와 상대 차의
    수리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차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듭니다

    뭐 2003년형 구형 아반떼 중고로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들기도 하지만 ^^
    둘째 보험이 대인이나 기타관련해서 든겁니다.

    만약 님이 신호 바뀌는 것 보고 차를 전진 했는데 사람이 앞에 뛰어든 경우
    사람이 끼어 들면 신호가 아무리 파란 불이더라도
    제한 속도 부터 전방 거리 증인 등에 따라서 10:0으로 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최하 8:2 입니다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천천히 몰고 있는데 아이가 뛰어들거나 했을 때
    안전운전 안 했다고 나오거나 전방 부주의 등 별 이상한거 걸립니다

    그리고 10대 과실이라고 아시는 지요 ?
    신호위반, 불법유턴,음주, 등등 보험사에서 100원도 안 물어 주는 과실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 없다고 신호 아닌데 그냥 골목길에서 우회전 할 때
    아이나 노인을 치거나 , 자해공갈단이라도 만나서
    사람이 죽거나 무릅이 나가거나 발목이 나가거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평생 그 사람이 삶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발이 부러지거나 갈비뼈나가서 전치 12~16주 두달 나와서 두달간 사회 생활을 못 한다고 나와도 적게는 600~1000 에서 장애 같은 경우 3000~5000 우습게 나옵니다.

    이때 10대 과실에 걸린 경우 아무리 비싼 보험을 들어 놨어도 보험회사 배째라 입니다
    10대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이 다친경우 보험회사는 보상범위 밖이라고 발 뺍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달에 25000원 정도 짜리 들어 놨는데 대인사고 시 5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드세요

    차 사고는 소나타 같은거 개 박살 내 놔서 쌩으로 사 줘야 해도 2천이면 거의 해결되기 때문에 미친척하고 보험금 내고 초과금만 해결하면 되지만 저런 인사사고는 저 둘째 보험안 들면 3천~5천 쌩으로 물어야 해서 님 인생이나 가정경제 파탄 납니다

    충고 드립니다
    제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냥 선의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대물 보험을 안 들더라도 지금 180나왔죠 ?
    그게 차가 아니고 졸음 운전 등으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3천만원 우습게 깨집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41 가글님
    작성일
    11.08.23 19:51
    No. 28

    일단 무보험인 상태면 어지간하면 그냥 네 하세요.
    무보험에 후방 추돌 이면 100% 과실..약점 잡힌거죠.
    악한 사람 같으면 냅다 입원합니다. 그러면 전치 2주면
    기본 병원비 100+합의금 100해서 200은 깨질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1.08.23 19:51
    No. 29

    쭉 댓글을 읽어보니 채충 알겠네요.

    만약 무보험이 아니면 상대는 나쁜넘이지만, 무보험인데 이러면 좋은 사
    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쪽은 뜯어먹는다고 하지만, 아직 미숙한 단계입니다. 몇백이 아니고 몇천 뜯길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시길......

    마무리 안되면 몇달후에 보험사로부터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주시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래연
    작성일
    11.08.23 19:51
    No. 30

    빨리 해결하세요.
    상대 차가 외제차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국산차를 후방에서 들이박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 수리비 이거 사기아냐 할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범퍼 교환등을 이유로 수리를 맡기면
    일반 정비소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해당 회사 정비 센타로 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렌터카 비용......
    외제차와 동급으로 렌터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 렌터 비요 저리가랍니다.
    수리비보다 더 나올 수 잇는 것이 렌터 비용입니다.

    200 이내라면 제가 보기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할 액수입니다. 외제차 박고 돈 천 우습게 깨지는 경우 많습니다.
    요새 대차 상한을 이억까지 늘리는 사람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고독피바다
    작성일
    11.08.23 20:03
    No. 31

    하나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을 박살낸 경우
    만약 당신의 차가 스키장 가거나 시골길을 가다가
    가드레일을 박아 버리거나 전봇대를 박거나 뭔가 시설물을
    박살 낸 경우
    --------------------------------------------------
    대물 보험이 안 된다면
    본인 차가 아니거나 운전자가 대물 대상자가 아니거나
    보험을 안 들었거나 하면
    ---------------------------------------------------

    차가 움직인다면 멀리 이동해서 최하 5~10km 이동해서 랙카 부르세요.

    돈 많으시면 그냥 그 자리서 부르면 되는데
    차량이라는 것이 시속 100km 넘어가지 않으면
    범퍼,본네트,라이트,바퀴쒸우는 휀다,타이어휠 정도로
    어지간 해서는 200이면 해결 됩니다 .

    가드레일을 박을 경우
    박은 가드레일 판이랑 양쪽 연결되어 있는 판
    그리고 그거 고정하는 지주 2~4개
    그리고 그거 새로 지반 다져서 다시 박는데 드는 공사비

    가드레일 판이 하나당 40~60만원이고
    지주가 하나당 30~40만원
    공사비가 40~60만원
    200~300 그냥 나갑니다. 국가에서 안 해 줍니다
    님이 내야 하며 이거 대물대상 보험으로만 보험처리 됩니다.

    그러니까
    CCTV나 증인 없는 지역이면 그냥 멀리 가서 랙카 부르세요
    그러면 미결 사건으로 나라에서 해결 합니다.
    법적으론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연락오면 몰랐다고 하고 물어내면 됩니다.

    거기서 보험회사에 바로 전화하면
    보험회사는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가장 가까운 랙카에 출동을
    부탁하고 나중에 랙카차 운전수나 그 랙카차를 보유하고 있는
    카센타에 출동비를 지불해 줍니다

    근데 더러운 것이 랙카는 철저히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절대 숨겨주지 않습니다. 구청 공무원과 문제 생기는 것을 절대 피하거든요
    글고 200~300 나오면 구청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가드레일 설치 업자가 카센타에 몇십만원 쥐어 줍니다 .

    뭔 말인지 아시겠죠 ?

    제가 스키장 갔다 오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겪은 일이라 확실합니다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처리해 주면서 설명해 준건데

    다행히 전 대물을 들어서 (친구가 운전 했는데 친구와 통화후 제가 운전 한 것으로 해서 겨우 대물 보험 처리 받았음)

    --------------------------------------------------------------

    참고로 저런 사고일 경우
    부모님 차라서 자신이 보험 해당자가 아닌데 혹시나 하고 운전하다
    뭔가 박살낸 경우 집에 전화해서 날라서 라도 보험 대상자 가족 오라고 하세요
    몇시간 이던 기다렸다가 운전자를 보험대상자로 만들어 놓고
    보험회사에 전화 하세요
    보험 처리 하면 해결 될거 한순 간의 실수로 몇백 나갑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6 대여점사장
    작성일
    11.08.23 20:18
    No. 32

    어차피 보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만 차보험 하나 지금 드세요.
    보험 드는 김에 궁금한거 자세하게 물어보시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경험담에 우러나는 말일지라도 단편적인 상황만을 듣고 알기 힘들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1.08.23 21:10
    No. 33

    상대방이 양반인 것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강호정담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9313 아악 제대로 뒤통수 맞네요. +3 Personacon 윈드데빌改 11.08.23 529
179312 군대 중에 공간도 넓고 시설도 괜찮은 +7 검은수첩 11.08.23 469
179311 이 밤에 대체 뭐한다냐.. +2 소울블루 11.08.23 338
179310 밑에 모스버거에 대해 +8 Lv.99 범이 11.08.23 599
179309 딱 10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8 소울블루 11.08.23 656
179308 북큐브에서 읽을만한 글 없을까요? 추천부탁드립니다. +4 Lv.15 오즈고기J 11.08.23 525
179307 전 정말 제가사는 지역에서 핵 유출되면 미칠거 같은데 +2 소울블루 11.08.23 603
179306 아진심 공지좀 보아주세요 +8 Lv.1 [탈퇴계정] 11.08.23 466
179305 약먹은인삼님 연재재개 하신답니다. +4 Lv.46 점소이99 11.08.23 625
179304 ㅠㅠㅠ 제 갤칠이 털려버렸어요. +5 Lv.78 IlIIIIIl.. 11.08.23 474
179303 cpu를 오버클럭 해버렸네요. +6 Personacon 윈드데빌改 11.08.23 561
179302 책상위에 얹어 놓을 만한 책꽂이 추천해주세요 +2 Personacon 적안왕 11.08.23 395
179301 치킨, 치킨이 필요하다!!! +13 Lv.99 念願客 11.08.23 499
179300 글쓰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1 Lv.4 美公 11.08.23 336
179299 궁금한게 있는데요, 판타지 계통 소설들 책 사이즈가 작... +4 Lv.51 그라피아스 11.08.23 480
179298 친구는 참 신기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4 Lv.68 임창규 11.08.23 661
179297 아, 이런 바보같은 질문...ㅠㅠ +2 Lv.31 회색물감 11.08.23 298
179296 터치패드를 지르려고 했는데... +1 Lv.5 DoubleT 11.08.23 544
179295 모스버거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환영해? +11 Lv.99 범이 11.08.23 802
179294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추천좀 해주세요~ +22 검은수첩 11.08.23 556
179293 [양소]와 [천관쌍협] 중무임... Lv.99 만리독행 11.08.23 299
179292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군요 ㅠㅠ +9 Lv.9 수달맨 11.08.23 829
179291 천안함과 타블로의 진실... 참 어렵다. +20 Lv.24 약관준수 11.08.23 981
179290 이름 잘 짓는 사람 정말 부럽네요 +7 Lv.55 하늘의색 11.08.23 403
» 혹시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도와주세요 ㅠ +33 Lv.25 바람피리 11.08.23 745
179288 허공에서 계란 뒤집는거 힘든거였구나.. +9 소울블루 11.08.23 553
179287 이걸 보니 혹 임재범도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 Lv.44 만월(滿月) 11.08.23 908
179286 방학한달간 수염을기르니까. +6 Personacon 마존이 11.08.23 609
179285 영화 프리티 우먼을 다시 봤습니다 +3 소울블루 11.08.23 506
179284 도덕성 테스트를 해 드릴께요. +34 Personacon 묘로링 11.08.23 787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