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혹을 받은 사람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승소 했을 경우 문피아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문피아에서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하기에 표절문제가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해결책이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표절작이라 명백히 거론하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문피아 규정에 따라 이미 출간된 특정 작품과 유사성이 존재하고 그 증거가 명백히 제시 되어 운영자 회의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작품의 게시판은 회수되며 작품의 백업이 가능하도록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이란 다음과 같다.
1-1 일부단어의 교체를 제외하면 문장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여겨질때.
1-2 a,b,c,d,e 중 일부가 유사한 경우는 관계 없으나 a,b,c,d,e와 유사한 a',b',c',d',e' 및 변형구조인 e,d,c,b,a 등으로 쓰여졌을 경우
......
1-10 이상의 증거가 없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해당 회원은 일주일간 글쓰기를 금지한다.
2.이상의 규정은 과거 작품의 답습이 아닌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문피아 회원 및 운영진의 뜻에서 마련되었다.
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아예 가입전에 이런 규정에 동의를 받고 현재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추가적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절이라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작품을 위해 구태의연한 과거작의 답습을 막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리는 없다고 봅니다. 표절 때문이 아니라 규정위반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까요.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 증거도 없이 또는 내가 보기엔 표절로 보인다는 이유로 멀쩡한 작가를 표절로 몰아갈 일도 없을 것이고 또한 그 규정에 해당하면 제재를 받게 될테니 실질적으로 표절작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겠죠.
누가 딴지걸면 우리는 표절 때문에 게시판 회수한게 아니라 문피아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일부 규정에 어긋낫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을 뿐이라고 공표하면 된다고 봅니다.
19금 대사가 금지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물론 이게 작가의 창작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규정을 다듬어서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것마저 꺼려진다면 기간을 정해서 회원들의 찬반여론을 조사하면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 작품 베끼기를 못하게 되었다고 창작 과정의 상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분은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일부 단어만 교체한 복사-붙여쓰기 수준의 저질적인 표절작 같은 경우 법적판단 이전에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내에 문피아에서 퇴출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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