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소설에 보면 원한과 복수가 자주 등장하죠.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도 복수는 자주 등장합니다. 옛날 소설에서도 자주 나오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유전자에는 ‘복수’ 유전형질이 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인간세상은 복수와 이에 대응하는 복수로 개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다룬 단편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 헨리 단편선에서 읽은 것인데, 어느 가문과 원수인 가문 사이에 대대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나오죠. 어느 한쪽이 복수를 포기하거나 완전히 가문이 멸망하기 전에는 복수로 인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협소설에서는 흔히 ‘삭초제근’ 혹은 ‘참초제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현대의 국가들은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인해서 사회가 개판이 되지 않도록 오직 국가(정부)만이 형벌을 가할 수 있게 하자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이 있어도 사적제재(복수)를 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이 원한의 해소를 맡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혹은 법의 처벌 범위 밖에 있다면, 혹은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문피아에 보면, [뉴 빌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지구에 유일한 마법사이고, 친구에게 마법물품의 특허를 넘겨주어 부유하게 살도록 도왔지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과 한국의 기업인들이 작당모의하여 이 친구와 약혼자를 살해하고,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주인공은 진상을 조사하고, 범죄의 주모자와 가족 등을 죽이고, 재산 등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야 말로 사적제재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사적제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감성적으로는 복수의 쾌감에 동의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수라는 행위의 정당성은 부정하지만, 왜 복수하는지를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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