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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HAWX
작성
09.12.19 18:51
조회
671

http://news.nate.com/View/20091219n04876&mid=n0809

꽤나 우스운 판결입니다.

'자기 집'에서 커피를 마시러 발가벗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우연히도 한 여성과 일곱 살짜리 소년이 창문 곁을 지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송을 걸었고.

유죄판결이라네요.

문제는 그것을 목격한 시간은 새벽 5시


Comment ' 18

  • 작성자
    Lv.14 별과이름
    작성일
    09.12.19 18:56
    No. 1

    --;;;;;
    저도 옷 다벗고
    베란다에 있는 옷 가지러 갔었는데.
    뭐 저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림핌
    작성일
    09.12.19 19:10
    No. 2

    집에서 옷벗고 있으면 유죄로군요. 하하하...-_- 저도 범법자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디노스
    작성일
    09.12.19 19:12
    No. 3

    남의 집을 왜 들여다 본데요. 킁.
    그리고 저 남자도 옷 벗고 다닐거면 커텐 좀 치고 살지. 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성류(晟瀏)
    작성일
    09.12.19 19:13
    No. 4
  • 작성자
    Personacon HAWX
    작성일
    09.12.19 19:14
    No. 5

    "하지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조이스 줄리아니는 “윌리엄슨이 발가벗은 채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며 “내게 음란한 몸짓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나체를 보는 순간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내게 음란한 몸짓은 하지 않았지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 건 저뿐인가요 '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12.19 19:14
    No. 6

    이거 옛날에 접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억울한 상황이구요
    그 머드라
    이 남자는 평상시 텐트를 치는데
    그날 깜박하고 텐트를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햄찌대마왕
    작성일
    09.12.19 19:17
    No. 7

    법이 왜 저런지...화가 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디노스
    작성일
    09.12.19 19:18
    No. 8

    음? 모순은 없지요. 자기 집에서 커피 끓이며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여자를 보면서 노랠 불렀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알 몸이 문제지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아옳옳옳옳
    작성일
    09.12.19 19:19
    No. 9

    .....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걸로 소송을 건 여자분은 저랑 같은 인류인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건 뭐. 전자레인지에 고양이 돌렸다는 얘기보다 황당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HAWX
    작성일
    09.12.19 19:30
    No. 10

    디노스님. 저 여성분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음란한 몸짓을 하지 않았지만 나체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나체 상태에서 노래를 흥얼 거린 남자를 봤다는 점에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야채별
    작성일
    09.12.19 19:31
    No. 11

    ...보통 저기서 수치심을 느끼는건 남자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12.19 19:32
    No. 12

    텐트가아니라 커튼;; 나 이상한 소리하네.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영약비빔밥
    작성일
    09.12.19 19:49
    No. 13

    서로 입장이 바껴서,
    여자가 집에서 벗고있고 남자가 지나가다 봤더라도
    고소당하는건 왠지 남자일 것 같네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몽그리
    작성일
    09.12.19 20:10
    No. 14

    영약비빔밥님 / 그러게요 ㅎㅎ 남자만 갈구는 더러운세상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 아잇츄
    작성일
    09.12.19 21:06
    No. 15

    저 같으면 그 여자가 제 집을 훔쳐봐 나의 알몸을 봤기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맞고소 할텐데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초크원
    작성일
    09.12.19 22:19
    No. 16

    어쩌면 집안이 훤히 보이는 집이 아니었을까요. 전면유리창이 있다던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쉽게 집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사람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일부러 보란듯이 나체로 돌아다녔다거나. 정 나체를 즐긴다면 커튼등으로 가렸으면 좋았을 것을.... 친구 증언도 누가 볼지 모르니 옷 입으라는데도 무시했다고 하고....

    아무리 법이 엉터리라해도 설마 그 정도로 엉터리일까 하는 싶어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기사만으로 봐서는 너무 황당한 판결이기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세라프스
    작성일
    09.12.19 23:36
    No. 17

    <a href=http://blogfile.paran.com/BLOG_902515/200906/1244470802_4a2cde0ad57b4.jpg
    target=_blank>http://blogfile.paran.com/BLOG_902515/200906/1244470802_4a2cde0ad57b4.jpg
    </a>

    우리나라는 이해한다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悲戀歌
    작성일
    09.12.20 09:47
    No. 18

    비겁한 세상.ㅡㅡ.
    남자가 여자 만지면 성폭행이고.. 여자가 남자만지.. 젠장!!!!
    더러운 세상.1!!ㅋ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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