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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6 칸달라스
작성
18.05.14 23:43
조회
600

ID 공유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요?

토렌트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설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공유한다면.

작가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죠?

1명만 결제하면 그냥아주 이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냥 아예 1명만이 모든 소설 다 결제해서 저렴하게 나눠보면 되겠네요. 아주.

난리 난리 부루스도 따로 없네요.

그것도 문피아에서 소설 좀 읽는 다는 분들이 허참;;

어이가없습니다.

어이가없어요.


Comment ' 25

  • 작성자
    Lv.33 글터파수꾼
    작성일
    18.05.14 23:57
    No. 1

    옳습니다!!!
    아랫글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빠른 신고나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조금 안심이 됐네요.
    아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른다는 분도 계셔서 진심 놀랐다는...
    전 소설 무료 공개가 거의 한권 분량인 것도 놀라웠는데 말이죠.

    작가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찬성: 6 | 반대: 1

  •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8.05.15 00:02
    No. 2

    3. 회원은 본인의 ID(계정)와 Password(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안 되며, ID(계정)와 Password(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문피아에 통보하고 문피아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8.05.15 00:03
    No. 3

    제24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8.05.15 00:03
    No. 4

    제25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문피아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당해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문피아에 발생하는 손해를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문피아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피아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문피아에 발생한 손해를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15 00:04
    No. 5

    글쎄요.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공유가 아닌 계정을 통째로 양도하는 건데요. 도덕적 관점에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 헌 책을 개인 간에 거래도 하고 서점에서는 구매도 합니다. 이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구요.
    계정의 경우에도 게임캐릭터라든지 유명블로그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있다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만한 사항이고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공유와 양도의 의미를 왜곡하여 비하하는 건 너무 사람들을 바보취급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궁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찬성: 4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15 00:07
    No. 6

    위에 분이 법조항을 친절히 써주셨네요.
    양도는 법적으로 안되게끔 미리 규정되어 있었네요.
    다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을 통째로 비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66 칸달라스
    작성일
    18.05.15 00:09
    No. 7

    첫째, 저건 법조항이 아니라 약관이고. 둘째, http://www.bloter.net/archives/234254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피해는 법원에서 구제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르면 물어보고 하든가요. 사람 때려놓고 사람 때리는 게 왜 나쁜지 몰랐다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찬성: 3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15 00:13
    No. 8

    논점이 조금 왜곡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정양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덜떨어진? 사람으로 매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성: 3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8.05.15 00:13
    No. 9

    위에 약관에 따르면 120만원 결제된 계정을 12만원에 팔려다가 120만원 짜리 소송에 걸릴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15 00:16
    No. 10

    후님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엔쥬인
    작성일
    18.05.15 01:25
    No. 11

    아이디 거래가 가능하다고 친다면,

    본주가 a에게 10분의 1가격에 팝니다. 그 아이디로 볼 거 다 봅니다. 그리고 b에게 재판매를 합니다. b도 다 본 후 c에게 팝니다.

    이런식이면 계정거래나 공유나 똑같은 개념이죠. 제 값 주기 아까워서 계정 싸게 사서 보는 저작권 개념도 없는 사람이 산 계정 그냥 보관할까요? 팔겠죠.

    게임계정이나 개인블로그 양도와는 조금 다르다 생각이 드네요. 이 경우는 본인의 명의 만을 판거지만, 소설사이트 아이디는 본인의 명의를 포함해서 작가님들의 저작권에도 간섭이 되는거니까요.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8.05.15 00:20
    No. 12

    약관 규제의 관한 법률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디를 만들때 모두 약관에 동의를 한 상태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주관적인 견해로 이해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어긴다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거겟죠.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15 00:33
    No. 13

    약관의 법적 구속력은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동의(+설명을 했다는 전제하에)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터라 실제 약관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에 눌렀다고 전부 동의했다는 법적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아니라서요..

    다만 전자 전송권의 매매가 가능한 걸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작가가 전자전송의 독점권을 매니지에 넘기는 이상 전자책의 매매는 저작권에 저촉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헌 책을 파는 것은 그 '책' 이라는 물건을 파는 것이라 책의 소유권이 책을 구매한 개인에게 있지만

    소설의 전자전송권을 파는 것은 실제 소유권&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작가가 그 매매하려는 전자전송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계약을 매니지와 한 이상 위법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산 것이 아니라 글을 받아볼 권리를 산 것인데 이걸 작가는 매니지에 독점으로 넘긴 것이니까요.

    책이라는 물건과 전자전송권의 차이를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찬성: 6 | 반대: 1

  • 작성자
    Lv.45 에멜무지
    작성일
    18.05.15 01:13
    No. 14

    약관이라는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디 양도 매매관해서는 수많은 게임사 약관에도 등장합니다. 위에 쓰인 약관과 비슷한데요. 아이템거래사이트나 기타의 방법으로 아이디 매매도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되었다는건 본적이 없어요. 게임사 홈페이지나 공식카페등에 매매양도글은 금지지만, 음지에서 거래하는걸 막을 방법도 없는거같은데요.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5 에멜무지
    작성일
    18.05.15 01:17
    No. 15

    또한 최근 하던 게임에서도 랭킹 한자리수 아이디가 인게임에서 계정판매글을 올렸고, 계정주인이 바뀐걸 모든 유저가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게임사의 조치도 없었구요. 아랫글에서 누군가 구매를 했다치더라도 그걸 문피아측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을거같군요

    찬성: 3 | 반대: 1

  • 작성자
    Lv.99 엔쥬인
    작성일
    18.05.15 01:17
    No. 16

    요즘 시대에도 저작권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 슬프네요..
    제가 어릴 때 엄청 흥했던 만화소설출판산업은 대여점과 불법스캔으로 망했고, 음반산업은 mp2무료공유로 인해 망했고, 피씨게임은 복돌이 덕에 망했죠.

    그나마 영상매체와 음원은 각종 저작권보호운동과 단속으로 어느 정도 보호라도 받고있지만, 여전히 만화 소설 게임은 천대받고 규제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나마 웹툰과 웹소설이 흥해서 유지되고 있는건데, 아이디 거래글을 저리 당당히 쓸 줄은 진짜 생각치도 못 했네요..

    찬성: 5 | 반대: 4

  • 작성자
    Lv.56 joonon
    작성일
    18.05.15 08:35
    No. 17

    저작권에 대한 법이 완전하지 않기때문에 교육과 인식이 중요한데 ...
    여기에 글올리신거 보면 왜나쁜건지 전혀 모르시는거 같은데 뭐 모를수도 있는거긴 한데 좀 안타깝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플라워
    작성일
    18.05.15 08:44
    No. 18

    딱히 막을 방법없지않나요 계정거래인데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윈드데빌改
    작성일
    18.05.15 10:06
    No. 19

    거래를 했을때 그걸 적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 자체가 걸리면 처벌이 가능하죠.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8.05.15 11:40
    No. 20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종이책 사면 빌려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악질적으로 치부하진 않잖아요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엔쥬인
    작성일
    18.05.15 12:47
    No. 21

    전자책들은 종이책과 달리 돈을 주고 구매했어도 책의 소유권이 인정되는게 아니라 구매한 계정에 한해 내용을 읽을수 있는 권리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 사이트가 망해서 없어질 경우 구매한 이북들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엔쥬인
    작성일
    18.05.15 12:48
    No. 22

    돈을 주고 샀지만 내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빌려주는건 안 되는거죠.

    찬성: 1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99 우키히
    작성일
    18.05.15 13:08
    No. 23

    그러면 책방에서 책을 빌려서 보다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돌려보는것 처럼 거래대신 빌려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책방에서 빌리는것도 책 소유권이 아닌 책을 보는 권리를 빌리는건데요???
    궁금합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엔쥬인
    작성일
    18.05.15 13:37
    No. 24

    대여점에서 책을 빌린 a가 b에게 빌려주는것은 대여점측에서 그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서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b로인해 책의 분실, 파손, 연체등의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의 의무는 a에게 있습니다. b가 양심이 있어서 대신 물어준다면 좋겠지만 b가 나몰라라해도 책임은 a에게 있어요.

    찬성: 1 | 반대: 2

  • 작성자
    Lv.57 로코코
    작성일
    18.05.15 15:09
    No. 25

    대 놓고 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음 돈 주고받기만 아니라면

    찬성: 0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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