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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펜스룰 관련하여

작성자
Lv.95 valette
작성
18.03.07 17:25
조회
532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부가 피해자 옷차림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조신했어야 한다고 말이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개소리지만 아주 조금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어운전의 개념으로 말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은 남자들이 조신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무고를 피하는 팁입니다. 특히 40대 이상 유부남들은 유념하세요.

----------------------------------------------------------------------------------------

1)여자와 술자리 하지 마라, 술은 너보다 강하다.

2)여자가 취하면 동성(여성) 지인을 불러라.

3)여자가 취해 쓰러져도 모텔로 가지마라. 차라리 경찰서로 가라


4)절대로(매우중요) 정신이 없어 늘어진 여자와 모텔 CCTV에 찍히지 마라 -강간과 화간을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술 취해 의식이 없는 여자가 성행위를 동의했을리 없으니까.


5)(중요) 구토로 더러워진 옷 치우지 마라 여자 옷에 손대지 마라 깨면 지가 알아서 치운다.

-여자가 토사물에 얼굴을 박고 자고 있어도 건들지 마라. 숨이 막혀 죽을거 같으면 고개만 돌려주던가.


6)절대로(매우중요) 여자 속옷에 손이 닿아서는 안된다. 땀이(타액, 정액이라면 포기하던가... 판사가 당신 부모님이라도 무죄를 믿겠냐?) 묻으면 좃되는 거다. - 옷이 얇은 여름에 특히 조심해라. 업기만 했어도 잘못하면 검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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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없어 늘어진 여자와 모텔 CCTV에 찍히고 구토로 더러워 졌다고 여자 겉옷 벗겨주고 여자 속옷에 자기 땀이나 체액 등이 검출되면


그냥 돈 탈탈 털어서 대형로펌에 가세요. 잘하면 30% 확율로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무죄율 4% 정도입니다. 그것도 많이 늘어난겁니다 10년 전에는 1%대 였어요. 하지만 로펌은 10% 넘을겁니다. 매우 좋은 로펌이면 30% 나올 수 있고 물론 이런 경우 전관예우일 확율이 높긴하지만... 돈 있는 분들 이렇게 빠져나가면 4%(???) 3%나 될려나 모르겠네요.


검사에게는 승진을 위해서라도 무죄율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소 전에 승소여부부터 챙깁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기소했다는 건 이길 확율이 매우 높아서 입니다.


기소당했다면 경솔한 자신을 원망하시고 빡세게 증거 모으세요. 그렇게 해도 돈 없으면 이길확율 10%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꽃뱀들에게 당하는 이유? 꽃뱀과 브로커가 기소 조건 더 잘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소만 되면 힘든 싸움입니다. 기소를 걸만한 틈을 주지 마세요. 갑자기 두발로 잘 걷다가 모텔 앞에서 축 늘어져 안긴다? 당장 던져버리세요!


반면에 실제 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기소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검사가 기소도 안하거나(대한민국의 성폭행 기소율은 대충 40~50% 정도입니다.) 기소를 우겨우겨 하더라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특히 화간 강간 여부 이거 피해자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성폭행 피해자 부부가 자살했습니다. 범인은 조폭 찌끄레기로 폭행으로 구속 수감중인 놈이지만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합니다. 아무리 조폭 새끼가 아이를 볼모로 해서 협박과 강압으로 성폭행을 해도 여자가 맨정신으로 두다리 똑바로 서서 조폭이랑 모텔에 들어갔다는게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즉 강간인지 화간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 강간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그 부부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더 미쳐버리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유달리 높습니다. 심지어 아동성폭행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형량도 낮고요.

진짜 성폭행범의 경우에 이처럼 행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고로 꽃뱀에 걸린 경우는 집행유예 나오면 민사까지 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기소되면 검사가 형사조정 하자고 할겁니다. 어짜피 이기기 힘드니 니가 대형로펌에 가서 전관예우 변호사라도 데려올거 아니면 좋게 좋게 가자고 하겠죠. 검사가 기소할 정도면 증거 빵빵할테고 실제로 이기기 힘든게 사실일 겁니다. 무죄율이 그걸 증명하죠.

그래서 조정되면 거의 집행유예 떨어지고 합의금 날라가고 버팅기면 민사로 또 눈탱이 맞고


형사에서 유죄 나오면 민사는 머...


가장 중요한 건 기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조신하게 삽시다.


최고의 선택은 펜스룰입니다. 그냥 유부남에 나이들고 그만큼 사회적 지위도 생겼으면 여자를 멀리 아주 멀리 하세요. 여자랑 같이 술자리를 가진다는게 용감한 겁니다. 술은 중년 남자보다 강합니다.


Comment ' 13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3.07 17:43
    No. 1

    무서워요.
    소심한 1인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3.07 18:19
    No. 2

    아, 물론 안전하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24
    No. 3

    1. 의심스러운 상황일때 무조건 동영상을 켜서 녹화하세요.
    2. 여자를 부축해야 할 상황이 되면 112 또는 119에 화상 통화를 하세요. 그럼 증거 자료가 찍혀서 보관됩니다.
    3. 범죄현장을 목격해도 112에 화상통화를 거세요.

    사건이 될듯하면, 무조건 변호사나 사무장 등등을 불러서 유리한 증거부터 수집하세요.
    경찰 조서가 진행된뒤에 변호사를 쓰면 질 확율은 70%가 넘어갑니다.
    [조서작성]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 동석하에 조서를 꾸미면 승리할 확율이 70% 이상 넘어갑니다.


    ----------------
    경찰이 수사할때 무조건 변호사 동행하고 상담한뒤에 (변호사 동석조건에서만)경찰 조사 받으세요.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22 Vanvam
    작성일
    18.03.07 19:32
    No. 4

    하지만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 유죄선고를 한 사례가 존재하지요...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35
    No. 5

    성희롱과 성추행은 그렇게 여자의 주장만으로 유죄판결이 납니다.

    게시글처럼 강간은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농담아니라 진짜 한차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여자가 실내 카메라 있는것을 모르고, 경찰에 나불 나불 거리면서 성추행으로 고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도 그냥 꾸욱 참고 고소된것을 확인한뒤에 무고죄로 고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카메라를 가져와서 영상을 틀어줘서.. 현장에서 당일치기로 끝..

    이게 농담같죠.
    실화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2 Vanvam
    작성일
    18.03.07 19:39
    No. 6

    강간인데도 진술만으로 유죄선고를 했어요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157100052.HTML?input=1195m
    특별하다면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글쌔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49
    No. 7

    일관된 진술이고, 당시 버스번호와 끌려간 숙소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졌네요.

    그리고 가해자는 차량번호도 틀리게 하고, 신뢰성 상실상태로 재판부가 판단했네요

    위의 사례와 같으면 피해자의 주장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란 판단이 들어갈만 합니다.
    ----------------------
    정확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진술한점이 통한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FireArro..
    작성일
    18.03.07 19:43
    No. 8

    택시도 아닌데 카메라를 차에 설치했다면 정상적인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네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 상황일 거 같습니다. 실내 음성 녹음되는 블랙박스 조차도 음성녹음은 꺼두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인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46
    No. 9

    그때 운전석에 있던분이 변호사 사무장으로 녹취 녹음이 일상이신분이죠.
    특히 차안에서 고객과 상담하거나 상대와 협의 해야 할때 증거자료 확보차원에서 실내카메라를 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10년도 전의 이야기에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52
    No. 10

    음주운전 안하려는 차주가 대리를 불렀는데 여기사가 조수석에 앉아서 이야기 하더니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전 목격자가 되어서 경찰서에 뒤따라가서 증언하려 했는데, 차주가 알아서 다 처리 하더라고요.

    진자 구경꾼만 되어서 ..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41 우울할때
    작성일
    18.03.07 22:01
    No. 11

    음성녹음을 생활화합시다
    녹음을 할 때 대화의 주체가 본인과 연관이 있다면 법에 안걸림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2 레몬탕탕이
    작성일
    18.03.07 22:51
    No. 12

    2. 그냥 두고간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5 아메노스
    작성일
    18.03.07 22:56
    No. 13

    저랑 관계없는 거네요

    찬성: 0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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