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안철수연구소[053800]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한글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업체인 D사가 안철수연구소를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 소비자에게 이를 삭제토록 유도했다"며 낸 스파이웨어 삭제 프로그램 '스파이제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D사는 자사의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 부분에 대해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스파이웨어로 규정, '스파이제로'를 사용해 이를 삭제토록 마케팅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사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 부분이 프로그램이 삭제된 후에도 자동으로 재설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적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이 구성 부분을 스파이웨어로 보는 안철수연구소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스파이웨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동의없이 설치돼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입력 내용을 수집ㆍ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며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과 보안 유지를 위해 이를 삭제하는 '안티스파이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보안프로그램 개발사의 정당한 업무활동"이라고 말했다.
저기 D 사가 어딘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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