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 들어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1) 일정한 조건2)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오늘날 10여개 국가3)에서 행형제도의 모든 분야와 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4)
전자감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미결구금을 중지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하에 부가하거나 혹은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통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유형별로 각각 시행국가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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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것관 다르게 전자팔찌란 가석방자에게 쓰이거나 재택구금의 형태로
처벌완화및 보호관찰, 범죄자 구금비용 절감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일정지역을 못벗어나게 위치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이 전자팔,발찌등을 조건으로 가석방하거나 집행유예,형 집행정지를 함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배려해주는 그야말로 배려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성범죄를 예방할수는 없습니다
혹 이 팔찌에 성욕감퇴장치나 맥박과 혈압이 상승하면 쇼크를 주는 기능이
달기전엔 말입니다
단지 범죄자의 팔뚝에 범죄전력의 낙인을 찍고 싶으신 겁니까?
박대표가 인지하고 있는 전자팔찌가 대체 무슨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자팔찌란 단지 성범죄자의 가석방에 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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