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서울 동부경찰서는 26일 딸의 친구인 7살 여자어린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김모(4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9월께 서울 군자동에 있는 자신의 옷 공장 지하에서 딸과 함께 잠자던 친구 A(당시 7세.여)양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두달간 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딸과 친하게 지내며 공장에 자주 놀러오던 A양이 이혼한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다 이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아버지는 A양을 2003년부터 2년간 고아원에 맡겨 위탁 보육을 하는 등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해 딸이 성폭행당한 것을 몰랐으나 올초 재혼한 부인이 A양과 대화하던 중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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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중국이 부러워 집니다. 정말로 사형제 없애면 안될듯하네요.
판사가 얼마 구형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무슨 애의 증언은 못 믿는다는
개소리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할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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