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교육청 관내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가 직위해제되고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초 서귀포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쉬쉬하고 넘어가려 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가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29일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Y씨(50)는 지난 5월 17일 오후 교실에 혼자 남은 여제자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양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딸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딸이 바지 지퍼를 올리며 교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자초지종을 묻자 Y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해 이튿날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Y씨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수차례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컴퓨터 화면에서 벗은 여자의 몸을 보여줬다는 게 A양 어머니의 주장"이라며 "A양은 산부인과에서 4주 치료 진단이 나왔으며 담당의에 확인한 결과 성추행은 한 차례에 그친 것이 횟수가 여러번이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현재 피해 학생과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Y씨는 자신과 관련한 성추행 제보가 학교에 접수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 반려됐다.
서귀포교육청은 지난 6월 7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5일 Y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도교육청과 경찰,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교사 Y씨는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자체 진상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과 초등인사담당자, 학교장 등 교육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형사 처벌만을 기다리겠다는 답변을 하거나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주도내 학부모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장과 교감, 교육장은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또 "Y교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 없는 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Y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불구속 수사 중인 Y교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인간말종이군요..-_-^.. 당장 거세를...어이가 없군요..쩝!
엄마와 딸아이가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할듯....어떻게 저런 놈이 교사가 되었을까....
Commen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