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당선 24명 무효 위기 (국민일보)
[속보, 정치] 2004년 04월 16일 (금) 01:15
17대 총선 당선자(당선 유력자 포함) 중에서 24명 이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15일 밤 12시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발된 후보가 14명,수사의뢰된 후보는 10명인 것으로 집계돼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가 선관위의 추가적인 고발이나 수사의뢰,경찰·검찰이 독자적으로 입건한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처리,선거비용 실사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에 의한 선거법 위반 등을 합칠 경우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대 총선의 경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11곳에서 치러졌고 15대 총선에서는 6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됐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교통편의제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불법인쇄물 배부 3명,사전선거운동 2명,허위사실유포,비방·흑색선전,사조직 각 1건 등이며 일부 당선자측은 2개 이상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한나라당 9명,자민련 1명이다.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경우가 18명(고발 11명,수사의뢰 7명)으로 가장 많았고,배우자 5명(고발 3명,수사의뢰 2명),사무장 1명(수사의뢰) 등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넘게 사용한 혐의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
아직도 선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아직 멀었다는...^^
Commen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