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적한 시골길. 편도 1차선. 버벅대며 길을 막고 앞서 가는 파란 차. 앞은 텅 비었는데
길을 막아 뒤는 아우성. 뒷 유리창에 아니나다를까 초보운전이란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R아서 P하쇼(경찰 임)]이라는 딱지.
... 젠장,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 봐준다는 말인지, 잡겠다는 말인지...
2. 심심한 일요일 신문을 검색해 보니 [일정한 규모의 건물에서는 금연 법규 추진]이라고?
담배를 한 대 꼬나 물며, 그럼 ktng(구 담배인삼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게 할까 아닐까?
... 아마도 못 피울 것 같다. 그래서 괜히 짜증난다.
3. 어느 스포츠 스타(현재 방송인)가 음주운전에 걸렸다는 스포츠 신문의 기사.
그런데 내용이 참, "혈중알콜농도 0.175%로 적발...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반병
마시고 헤어져... 면허취소..."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있나. 세상에 소주 반병에 0.175면 이 아저씨는 체내에 혈액이나
수분은 하나도 없는 외계인? 이걸 기사라고... 경험상 참고로,
1) 소위 댓병을 반병 마시면 가능. 일반 소주는 최소 2병 이상 3병 정도의 수치.
2) 소주 반병 마시면 차이는 있지만 대략 면허정지도 아닌 주의(0.05 이하) 수치.
3) 음주로 걸린 사람이야 변명으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 기자가 이를
믿었다면(사회부 기자로 상식이 없어 자격미달), 안 믿었는데도 썼다면(거짓말로 자격미달),
그냥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사 작성했다면 정말 기자 자격미달.
(그럼, 이 아저씨는 소주 2병 마시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사망)
Commen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