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방지 방법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토렌트나 바이두 같은 곳을 통제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주역들을 제한 기타 사이트들의 경우에도 주소가 계속 바뀔 뿐더러 외국에 계정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원천봉쇄는 안됩니다. 더욱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관련하여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쪽 계열을 막는 방법은 맞불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쪽 계열을 막는 방법은 가짜 정보를 많이 퍼트려서 피아식별이 안될 정도로 혼란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극단적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위법의 여지가 높으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볼 때 한국 판타지의 상당수는 사실 설정이나 플롯을 배껴온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을 엄격히 적용하면 역소송당할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소설의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서 인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자정이 힘든 점이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은 먼 이야기지만 이러한 논문처럼 판타지 소설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문장이나 단어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저작권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테니까요. 문피아에서 그런 점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 장르소설 분야에서 이정도 프로젝트를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곳은 문피아 외에는 없습니다.
텍스트 소설들이 나돌아다니는 것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작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저작권이 인정될 만한 작품인지부터 판가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모든 작품을 다 보호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보호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보호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런가요.
아니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출간이나 유료화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 텍본이 언젠가 유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문피아가 덩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소설분야는 장르소설을 제외하면 침해되는 부분이 적고요. 사실 법조계입장에서 볼때 돈되는 시장이 아직은 아닙니다. 문피아가 장르소설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파이를 키워서 전담 법무팀을 만들거나, 협회차원에서 로펌에 외주를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만, 이쪽 시장이 워낙 파이가 작아서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추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예컨대 저작권자가 P2P 네트워크나 기타사이트를 저지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경우 P2P및 당해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합법적 디도스공격(?)을 허용하고, 해킹전담팀을 구성하여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전면허용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담긴 미끼파일살포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음반협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p2p사이트들이 여간 대단한 게 아니라서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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