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전에 고발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알게 몰르게 신경이 많이 쓰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은 떳떳하다고 생각했어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부터 시작해서
저도 고소를 할려고 지금까지 들었간 경비 일체를 영수증 처리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돈으로 약 4000만원정도 입니다)
드디어 몇달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내용은 각하 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판결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르겠습니다
이 각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줄 알는분 가르처 주세요...
변호사에게 전화 걸니까 토요일이라서
전화가 안돼고 휴대폰도 돼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그 뜻을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각하 라는 뜻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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