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법정물을 준비하면서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싶어서 한 번 재판을 참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 나오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멋진 ‘아가리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현실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적어도 일반 재판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재판은 우리나라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아가리 파이팅'은 없습니다.
그저 서류가 오갈 뿐입니다.
아니, 재판 시작 전에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재판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은 그 서류에 대한 검토라고 보면 됩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에게 제출 받은 서류를 읽고 또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재판 전에 서로에게 읽게 해 이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판결 때리고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간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도 허탈하지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끝입니다.
요즘 드라마들 보면 재판이 다 ‘국민 참여재판'인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굉장히 심심 아니,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뱀발)
재판을 방청할 때는 핸드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핸드폰 벨 소리 울리면 재판에 방해를 줬다고 판사 아저씨 혹은 아줌마가 혼을 냅니다.
그리고 방청 할 때는 각 잡고 앉아야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그러면 판사 아저씨 혹은 아줌마가 재판을 방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쫓아냅니다.
친구와 같이 가서 소곤소곤 그래도 판사 아저씨와 아줌마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쫓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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