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의무화와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중단 명령권을 도입하였으며, 영리 및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비친고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공표일은 2006년 12월 28일이며 이 법안의 시행일은 2007년 6월 29일입니다.
아마 직접 저작권법 전문을 다운받아 보시기엔 귀찮으셨을 분들이 계실 텐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들이라면 이제 반드시 알아야할 것들입니다. 법은 찾아보지 않았기에 어려울 뿐이지 일단 알고 나면 그다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내용도 많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이기에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1. 각종 정의 규정 신설 및 변경
개정된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물의 개념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법 제2조 제1호)
종전법에서 저작물의 정의를“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내렸다면 이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인터넷 세상에서 개인이 창조해내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저작물이 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작물에 속합니다. 해당 저작권자가 배포를 허가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2.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규정의 변경
저작재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은 허용된다는 것과(법 제25조제2항내지제4항, 제10항),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제36조제2항, 제37조)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개인 블로그에 수업자료를 올리는 것은 학교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기술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이용해야 하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를 올릴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 간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출처표시가 의무화(개정법 제 37조)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는 표시가 있을 경우엔 기사를 가져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언론사가 개별기사마다 금지표시를 넣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범위를 대폭 축소해 버렸습니다.(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1조)
즉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공중(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에 틀어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시설물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무도장, 호텔 등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무도학원, 숙박업 등은 이제 공연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전 규정과 같이 법의 적용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숍, 빵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옷가게 등의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 주는 것은 개정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음악재생에 관한 대가(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최초음반구입 시에는 반드시 정품CD를 구입하거나 MP3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야 합니다.
다만 음악의 감상을 영업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우(ex: 음악다방), 향후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저작권법상 매장에서 트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권은 저작자(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나 음반제작자는 공연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
여기서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시킬 권리,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혹은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혹은 방송사업자가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을 보면 실연자(공연을 연주, 감독하는 이들)의 배포권, 대여권 및 공연권이 신설되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대여권’에 눈길이 간다면 장르문학과는 전혀 상관없으니 넘어가셔야 합니다. (법 제70조 내지 제72조, 제80조, 제100조제3항, 제101조)
이는 WIPO실연 음반조약때문에 체약국의 의무로 지정된 것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한 가수(청각실연자)가 그의 공연에 대해 배포권과 대여권을 갖으며 방송되지 않은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에 대해 공중전달권을 가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예를들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유명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회관 밖에서 멀티비전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가수가 이를 통제할 없었으나 앞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4. 저작재산권자 불명저작물의 법정허락 제도 개선
이번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저작물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대통령령 기준)을 벌였어도 찾을 수 없을 경우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자 불명이라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의 소지가 된다는 이유로 법정허락 대상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법 제50조제1항) 하였습니다.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신문에 내더라도 외국인이 이를 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누가 썼는지 모를 외국인의 저작물은 합법적인 방법으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절차는 많이 간소화 되었는데, 위의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은 저작물의 경우엔 해당 저작물이 법정허락되게 되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또 다른 누군가가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생략해도 되도록 법정허락 절차가 간소화(법 제50조제3항)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5. 불법복제 방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 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점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개인사이트 및 카페 운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p2p나 웹하드 업체는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분류에 들어가며 새 법령에 의해 특기할 만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1주일,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난 후에 전송 등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영화 등의 경우 신곡 출시나 극장 개봉후 1주일이나 한달 이내에 성공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법 제103조)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기존의 “지체없이”를 “즉시”란 단어로 바꾸어 개정(법 제103조 2항)하였습니다.
여기서 “즉시”란 시간적 즉시성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종전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했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도록 명령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떻게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느냐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따라 침해한 법적조항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왠만하면 해당 카페의 회원이 아닌 아이디로 보내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탈퇴당하더군요.
어쨌든 절차가 새로 개정된 법률에선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없이 요청서만 제출(개정시행령 제40조)해도 됩니다. 이제 불필요한 자료 제출 없이도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시말해 또 누가 올리면 또 보내야 됩니다. 요청서만.
통일된 서식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특기할만 합니다.
중단요청, 중단통보, 재개요청, 재개통보에 있어 통일된 서식을 마련함으로서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통보수단으로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확대(영 제40조 내지 제43조)하여 불법저작물의 유통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제∙전송 중단 요구와 관련하여 요구대상 저작물의‘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중단 요청 저작물의‘위치정보(URL 등)’를 제공하면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영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 40호서식)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없앴습니다.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사이트 및 카페 운영자)는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반드시 3일 이내에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령으로 인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 포함)에 권리주장자가 보낸 요청서를 첨부하여, 저작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 41조 1항)
이와 관련한 조항 가운데는 업로더가 복제, 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저작권이 있다거나 무언가 대항권(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으므로 나머진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P2P업체와 웹하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2007.7.6)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저작물을 공중(불특정 or 특정인 다수)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
2.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여러 형태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ex)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모든 종류의 웹하드, p2p업체들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됩니다.
제104조 1항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04조 1항)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터링∙DRM 장착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권리자에게 저작물 전송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2P나 웹하드 업체는 사실상 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회비를 받거나 광고료 수입을 얻고 있음)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P2P 및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단속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업체와 P2P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불법이 관행화된 업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P2P나 웹하드 업체의 경우 불법저작물 전송에 대한 기여책임 및 방조책임을 지는 수준에 그치게 되나, P2P서비스 이용자(네티즌)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네티즌 보호를 위해서라도 P2P서비스 사업자에게 최소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와같이 개정법 제104조가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P2P서비스 합법화(유료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P2P가 합법적인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터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동 규정이 P2P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유료화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리바다의 경우와 같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P2P서비스를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관련된 조항이 이때문에 신설되었습니다.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42조)
이 조항에서는 저작물침해행위, 즉 저작물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실연자의 이름을 바꾸는 등의 침해를 가한 이들에게도 징역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도 다루는데 그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6조)”의 세부사항(104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 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여기서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로 설명하자면, 동영상의 이름을 변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곰플레이어가 자막을 찾아주는 기술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한 네티즌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규정을 통해 해당 서비스업체에게 불법저작물을 사전에 차단(필터링)하는 기술적 혹은 경고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네티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P2P, 웹하드 업체의 경우 필터링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고 과금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뭐 P2P, 웹하드의 업체가 소리바다화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이야기인데 소리바다는 음원판매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지만 P2P, 웹하드업체는 워낙 다방면에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P2P, 웹하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웹하드, 인터넷게시판 등도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가?”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A.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중(특정+불특정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전송’서비스라 할 수 없어 개정법 제104조의 적용대상이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웹하드서비스는 개인에게 일정한 가상의 저장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된 서비스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개인 간에 불법적으로 저작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법 시행 조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며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조항은 바로 제104조 1항(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링을 벗어날 수 있는 꼼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엔 이미지(*.img)화 시켜서 가상 시디룸을 통해 보도록 만든다거나 혹은 압축파일로 만들어 헤더 부분을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영화의 경우엔 압축을 하고 다시 푸는 과정이 상당한 귀찮음을 유발하지만 애초부터 압축파일로 공유되는 장르소설의 스캔본의 경우엔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즉 장르소설의 경우엔 필터링이 효용성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압축파일 안에 쓸모없는 파일을 집어넣어 압축할 경우 파일 헤더가 변경되어 지속적으로 필터링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기 보다는 검색어 제약에 치중해야 되는 듯합니다.
또한 검색어야 다들 영악하게 바꾸기 일쑤이므로 결국 법무법인을 통한 직접적 고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과 자금의 부담은 작가 개인으로선 불가능하니 현재와 같이 법무법인을 통해 대행하도록 만드는 조치는 필수이나 몇몇 양심을 팔아넘긴 법조인들로 인해 일부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쪽에서 지금 이에 관하여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니 이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이 외 불법복제 제재를 위해 새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법 제133조)”이 있습니다.
이는 흩어져있던 조항들을 저작권법에 통합하여 새로 만든 것으로 대부분 오프라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중 4항, 5항, 6항이 온라인과 관계됩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 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와 관계된 문화관광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
인터넷상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순식간에 발생함에 비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사법상 구제절차는 1~4년 정도 걸려 권리구제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한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중단 명령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삭제∙중단명령은 사전적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영 제72조제1항)
그렇다면 저작권위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명칭 변경(제 112조)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분쟁의 조정
2. 저작권 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이것에 대해선 저작권 감정 제도(법 제119조)가 신설되었는데 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의 심의(제105조제6항)
4.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법령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업무
11.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법 제133조)”의 나머지는 대부분 오프라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 1항의 경우엔 오프라인 저작물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조치 무력화를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복제 단속 인력 부족을 감안,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수거한 불법복제물은 당사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거일로부터 3개월후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69조제3항)
6.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
이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기존의 온라인 및 모바일 음원 유통을 ‘대리중개’하던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권리자의 모든 저작권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괄적 대리’는 비영리 단체인 저작권신탁관리업체만이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은 구체화(법 제105조제2항)되었습니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이는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이에 속하지 않으면 허가기관이 재량권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대리중개 업체들은 영리목적을 한 사기업으로 현재 시장의 80∼90%의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포괄적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사업적 충돌을 하는 관계로 이 신탁업체의 고소를 받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측에서는 “포괄적 대리와 관련, 없던 조항이 새로 생겨 업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대리중개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저작권신탁업체에 관한 법적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선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사용료 및 수수료 승인(법 제105조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르면,
저작물이 일상생활이나 산업에서 폭넓게 이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수수료 이외에도 사용료의 액수 또한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중요하므로 이 사용료 승인권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저작물 사용료는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의 사용료가 승인 신청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였고 이 수수료와 사용료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 의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재산권자나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승인권자가 직권으로 승인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신설(법 제106조, 제142조)을 통해선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106조 1항)
또한 106조 2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초과징수 등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가했을 땐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이용자도 저작물 등을 적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신설(법 제111조)하여 징수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1일당 20만원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영 제53조제1항 및 제2항)
7.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 저작물에 허위로 권리관리정보를 부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법 제124조제3항)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나, 실연자(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ㆍ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가 아닌 자를 실연자로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들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법 제137조)
이는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최종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정발행 등의 죄를 적용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친고죄 적용범위 확대가 여기선 가장 특기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가 비친고죄를 적용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나, 저작자인‘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알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리+상습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확대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친고죄하에서는 저작권자이외의 이해당사자의 경우 권익 침해시 저작권자의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출판권이 없는 출판사의 경우 자신의 발간한 서적이 불법복제되어도 저작자의 고소 의사가 없는 한 불법복제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저작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인터넷기업들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하더라도, 일단 불법서비스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고수익을 올린 뒤 수익금의 일부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권리자와 합의하여 형사소송을 종결시킨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등장하거나 막대한 자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저작권 처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업체보다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일부 권리자의 경우 친고죄의 특성을 악용,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친고죄 확대를 통해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려 한 것입니다.
<개정법에서 비친고죄로 추가된 부분>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법 제136조제1항)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법 제136제2항제3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업으로 또는 영리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한 자(법 제136조제2항제6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여 공연등을 한 자(법 제137조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법령 이관에 따라 비친고죄로 추가된 부분>
-침해물을 배포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 (법 제124조제1항)한 자(법 제136조제2항제4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이 개정된 법률 중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한 95%에 가까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개정된 저작권법을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숙지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법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정 저작권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http://www.copyright.or.kr/copy/popup/copyright_law_071021.pdf
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표를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글을 통해 대부분의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다운받아 보시면 순식간에 머릿속에 확 자리잡힐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설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개정저작권법 전문” 전체가 부록으로 제시되어 개정저작권법안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니 관계된 분들께서는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모든 양식과 정보들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site/page.jsp)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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