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판타지 소설은 대부분 D&D 류의 TRPG의 사생아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D&D의 영향력이 큰 편이져.
홍정훈 씨의 "더 로그"에서는 악마인 유골로스, 마인드 플레이어 종족 일리시드나 어비쓰의 데몬로드 중 하나인 이노그를 표절하여 작중에 등장시키기도 했고,
한국 판소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영도 씨의 "드래곤 라자" 역시 부산에서 있었던 퓨쳐워커 출간 기념 팬 사인회에서 DR/FW에 나오는 다수의 아이템이 D&D에서 따다 쓴 것이라 밝힌 바가 있습뉘다.
뿐만아니라 몇써클 마법이니 파이어볼이니 하는 그렇고 그런 양산형 판타지 소설들은 전부 D&D의 사생아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얼마전 모 라이트노벨 레이블에서 출간된 소설에 표절의혹이 제기되어 떠들썩한 적이 있습뉘다.
그 소설에 제기된 표절 의혹 중 "유골로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유골로스는 Dungeons & Dragons 라는 판타지 롤 플레잉 게임에 등장하는 악마의 일종으로, TSR에서 창작한 오리지널 설정입니다.
즉 다시말해 유골로스라는 단어는 Dungeons & Dragons의 고유 설정인 Product Identity로서 명백히 법적인 권리가 부여된 상품입뉘다. 아디다스나 코카콜라 같은 것처럼, 사용하려면 당연히 WotC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돈주고 사야하는) 문화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뉘다.
표절의혹이 제기된 소설의 작가분께서는 '예전에 (홍정훈 씨의 더 로그로 추정되는) 모 유명 소설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차용했다, 그것이 표절이 되는줄 몰랐다'라고 실수임을 밝혔습니다.
실수로 빚어진 에피소드긴 합뉘다만 저작권 인식과 공부가 약하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져.
설령 유골로스가 더 로그의 오리지널 설정이었다 하더라도 차용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문피아 연재작들, 그리고 문피아에 연재하는 작가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판타지 클리셰로 널리 알려진 일부 단어들이 실제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유연재 판타지 란으로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키워드는 "발록", "호비트", "호빗", "미스릴" 입니다.
아뿔싸, 좀 나오는군여.
자유연재란 뿐만 아니라 출판작을 가진 작가분들의 작가연재와 정규연재작들에서도 발견되었습뉘다.
발록과 호비트(호빗), 미스릴은 골렘이나 거인, 늑대인간이나 마법 같은 판타지의 용어 혹은 클리셰의 일종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들은 클리셰가 아닙니다. J.R.R. 톨킨이 창조한 그의 작품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오리지널 설정이며 저작권(혹은 트레이드마크)이 존재하는 것이져.
톨킨 재단이 현재 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발록과 호비트, 미스릴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분쟁이 생겨난 적도 있습니다. D&D를 만든 TSR에서 발록을 룰북에서 악마의 일종으로 등장시켰다가 톨킨 재단에게 고소가 된 것인데요
그 결과 TSR은 톨킨 재단과의 재판에서 패배하여 룰북에서 사용한 발록(Balog)을 발러(Balor)로 바꾸었고, 호비트(Hobbit)와 미스릴(Mithril) 역시 하플링(halfling)과 미쓰랄(Mithral)로 고쳤습니다.
최근 한국 판소 작가분들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과 권리 인식이 드높아져가고 있습뉘다. 자신의 작품이 공유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요. 올바른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뉘다.
하지만 반면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느슨한 시선 역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겠습뉘다만서도... 작가에게 있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문피아가 캠페인을 벌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재란에서 발록이나 호비트 같은 단어를 금지어로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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