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회의에 회부하여 투표를 거친 결과,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게시판회수와 회원자격 박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하늘천땅지님의 아이디를 불량사용자로 정리하고,
연재게시판은 회수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하늘천땅지님의 나이가 아직 어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후 여지는 남겨두기로 할 예정입니다.)
습작생이라 쓰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라고 쉽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표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책의 경우, 그러한 내용중, 단 한 줄이라도 완벽히 같다면 무조건 표절로 인정됩니다.
판례가 있고 이미 그런 재판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벽력도법"을 처음 썼다면 이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벽력이란 단어는 세상에 알려진 것이고, 보편적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벽력도법이란 무공의 수련방법이나, 시전방법 등이 독창적이라면 이건 무조건 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누가 그걸 따라 쓴다면 뇌정도법, 혹은 번개칼질이라고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표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표절은 대단히 민감하고 있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무심코 한 그 일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며, 독자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시장 자체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피아에는 표절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으니 소급은 없을 것입니다만...
차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누구든 법적인 책임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출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가가 고소한다면 문제가 되고, 출판후 드러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법정에서는 무의식이란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차후 문피아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운영진회의에서 표절여부를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판명이 난다면 즉각적인 게시판 회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작가에게 기본 3개월 자격박탈의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출판작가가 아니고 진심어린 사과가 이어진다면 정상참작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출판작가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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