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 조 제2항의 계약해제 및 해지는 회원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피아에 그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피아는 본 항에 따라 회원이 표시한 계약해제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4. 회원은 본 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피아가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문피아는 회원의 계약해제 및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문피아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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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는 치고 넘치도록 하였으니...
환불을 사이트상에서 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유선 및 이메일로만 가능하군요.
혹시나 하실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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