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70억원 가량의 차액을 남긴 50대의 현란한 `작전`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법원 조차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거의 모든 금지행위를 망라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직업도 없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 정모(52)씨. 그가 배운건 주식거래 뿐이 었다.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실형을 살기도 한 정씨는 2명의 공범과 함께 이른바 `작전`으로 한 몫 챙기기로 하고 광주 북구 중흥동 한 모텔 객실에 `캠프`를 차렸다.
2005년 12월 20일부터 보름간, 2006년 12월 6일부터 4개월여간 이들이 모텔에서 인터넷 증권매매프로그램(HTS)을 통한 주식거래로 챙긴 이득만 70억원을 넘었다.
정씨 등은 직전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주문해 가격을 상승시키는 고가 매수주문, 사전 담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종가 관리 등을 통해 자신들이 작전대상으로 정한 종목의 주가를 자유자재로 조정했다.
정씨는 2005년 12월 19일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주식을 대신 처리해 손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며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이 체받는 등 15명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3일 정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거의 모든 금지행위를 망라해70억원 가량의 이익을 취했다"며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줘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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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3 = ????
저사람들이 7년다 살꺼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죄값다치루고도 저정도면 한번해볼만..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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