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음...이 두 분 제가 알기론 별 4개 사성장군의 최고위급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걸로 압니다.큼큼...이 분들 언급은 자세히 나가면 신고 들어올 것 같으니 그만하고... 순수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질문 사항 던집니다~~~
한 분은 구속영장 발부됐고 한 분은 대기중이랄까...그런 상태인데요.그런데 말입니다.나중에 말입니다.재판에 회부된 후 징역이나 혹은 집행 유예 정도급 선고됐을때 이 분들이 전직 장성급 군인으로서의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사후 국립 묘지 안장이나 기타 전직 장성급 예우가 어떻게 바뀌나요?
알고 계시면 댓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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