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떠한 일이든 상식선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뉴스에서 17년간 800만원의 전기료를 더 냈다는 금은방 주인의 이야기를 보았다.
한전에서 통상적으로 10kW로 계약용량을 정해주는데, 실제 사용량은 40%수준이었는데 17년간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전기료가 꼬박 나갔고 합이 팔백이라는 내용이었다.
모르는건 죄일까?
아니다. 죄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완전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식은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상대 사업자가 해야할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반반이 아닐까 싶다.
댓글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보였다. 당해도 싸다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휴대폰 정액요금제에서 데이타가 5G인데 1G만 쓴 사람들은 죄다 환불요구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비아냥 대는 말이 많았다. 틀린말은 아니나 그렇다고 그렇게만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
나는 여기서 각박해진 세상을 다시 한번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어머니 뻘이 되고 누군가에네는 이모 뻘이 되는 주인의 나이는 65세다. 일부 나이어린 친구들의 말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대체적으로 반박은 잘 보이지 않는다.
환갑을 넘은 나이에 몰라서 당하는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알려 나가서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따듯한 말한마디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 비아냥 대는 소리만 가득하다.
젊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노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많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게주인은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1차적일지라도, 계약요금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한전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기본적인 관점을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게 내 상식이다. 물론 앞서 말한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비아냥 대도 되는 자격 같은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네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야 하지 않을까. 내 시각으로는 그 65세 가게 주인이 10kW의 계약요금을 17년간 사용하는 동안 무신경했던 부분이 죄가 아니라 안타까움이고,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한전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과다 책정된 계약요금으로 많은 가게로부터 한전이 얻는 이득이 오랜세월 상당했을 것이다. 이것은 상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형평성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같은 상업용 전기내에서의 부당함은 또 그것대로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청년들은 창업시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할 것이고, 과거에 모르고 있던 분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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