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성애 커뮤니티 비상!!!>
군대 내 동성간 성추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현역병 및 제대병들을 대상으로 한 군(軍) 동성애 커뮤니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net)에 ‘현역/예비역 이반이라면 꼬옥 클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운영 중인 ‘X군사랑’(cafe.daum.net/ivanxxxx) 카페는 13일 현재 회원수가 800여명에 달한다. ‘이반’은 양성애자에 비해 성적 소수인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속어. 이 카페는 회원 규칙 제6조 강제탈퇴,접근금지 조건에 ‘동성애에 기피증이 있으신 회원’이라고 명시,동성애 관련 커뮤니티임을 명시하고 있다.
카페 게시판에는 ‘군에서의 두 번째 사랑 놀음’ ‘나의 경험담’ 등 회원들이 체험한 병영 내 동성애 경험담들이 올라와 있다. 막사나 창고 내에서 가진 성관계 등 그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보안상 인터넷 접속이 쉽지 않은 여건 때문인지 제대 군인들이 올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현역병이 쓴 듯한 글도 간혹 눈에 띈다. 이 카페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수십명이 입대 기수와 근무처 등을 밝힌 기수표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X군 사랑’ 외에도 회원수 5,000명에 달하는 ‘이반 X군사랑’과 ‘E반 클럽’ 등 같은 사이트에 군 동성애 관련 카페들이 여럿 존재한다.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최근 잇달고 있는 군대 내 동성간 성추행 사고는 논란거리다. ‘이반 X군사랑’의 한 회원은 이와 관련,“강제로 성추행하는 고참 중엔 일반(양성애자를 지칭)이 훨씬 많다. 이반의 경우 군에 입대하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사는 게 보통”이라고 주장했다.
군 내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로 군대 내 동성 성추행 내지 성희롱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이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공식 방침과 배치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 92조는 성추행뿐 아니라 동성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진국에선 군대 내 동성애와 동성애 모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군과 경찰 내 남녀 동성애자 협회가 공식 결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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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동성애라니...-_-;; 첩첩산중이구나!!
군대 가기가 더 싫어 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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