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글에 보증에 관한 글 보고 써봅니다.
뭘좀 알고 쓰는것도 전혀 모르고 글쓰니 욕 먹는거지요
이러니 개나 소나 소설 쓴다는 애기 나오는거지요
요즘은 일수? 사채? 이런쪽이면 모를까..
금융권에서 직접 추심은 안하고 전부 추심전문업체에 넘겨버립니다.
댓글에도 나와 잇듯이 채권자가 갑이 아니라 채무자가 갑입니다.
추심 시간 추심 방법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말투 등등
조금이라도 수 틀리면 바로 금감원 민원 넣어버리고
추심원에게 징계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 추심원이 자주 바뀌는거죠
아버지가 선 보증에 아들에게 갚어라 장기 때다 채무를 어쩌고 저쩌고..
에효..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글 쓰서.. 작가란 애길 듣고 다닐가요 ??
먼저 요즘 이따구로하면 민원이 아니라 고소부터 쳐 받고 시작해야되죠
제 3자에게 채무사실 발설 금지 - 가족에게도 알릴수 없을뿐더러
방문추심의 경우 ** 신용보증 또는 ** 은행 등등 이런 말 못합니다
하는순간 제 3자에게 채무사실 알리는거라 금감원 민원 받고
추심회사에 불이익오는데...그래서 동창 고향친구 등등
이렇게 애기하는데.. 아들에게 알린다 ?? 제정신인가 ??
말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금감원 민원인데???
추심업체가 가장 무서워하는게 금감원 민원입니다.
채무추심에 잇어서 협박 폭력 장기매매 등등 이런말 행동 한다 ??
뭐.. 콩밥 쳐 드셔야 하겟죠 ??? 길게 설명 안해도 아시잔아요 이정도는..
일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법적금리 이상 고리는 오히려
역으로 당해요. 잘못하면 콩밥 먹을수도 잇어요.
게다가. 일수가 몇백 몇천 빌려줄거 같죠 ??
안그래요 좀 알고 써야되요..
네이버 카페에 글 올라온것중에ㅐ.
방문추심당햇는데 3명이 둘러서 협박을 좀했나보더군요
얼마나 난리쳤으면 옆집에서 나와서 볼정도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
이거 금감원 민원 넣었을거고..
이 추심업체.. 그냥 넘어갈수 잇을꺼 같나요 ???
민원인은 추심원에 대한 징계 없이는 민원 취하 없다 할거고.
추심업체는 그 추심원 짤라야 되겟죠..
그래야 추심업체가 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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