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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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품인 물건의 짝퉁에 관하여
이제 이런 조치가 생긴답니다.
물룬 천만원보상을 받을려면 그 짝퉁 유통업자가 보유한 것이
1억원이상이다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하지만,
불펌 소설은 어떻습니까?
군림천하 현재 16권까지,
묵향 20권까지 불펌하고 있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한권에 8000원 X 20=16만원이군요
그걸 천면이상 가져가게 두고 있는데.
그럼 금방 억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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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지적 재산이 제대로 인정받는 나라가 될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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