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도 찾아봤지만
혹시 몰라서 (확인사살?) 문피아에 한번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하게될것같아서
이참에 125cc 급 바이크를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욤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네이버에 알아보니 올해로 도로교통법이 바껴서
원동기 면허를 따야 바이크를 몰수있다는데
어떤분들은 2009년에 면허 딴 사람은 원동기 면허 딸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거참... 제가 07년 3월에 2종 수동 면허를 취득했는데
새로 원동기면허를 따야되는지 잘 모르겄네요
혹시 바이크 타시는분들이나
이쪽 법률 잘아시는분 계시는지요~?
아 그리고 2종 수동은 125cc 미만
즉 125cc는 몰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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