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분들이 들으시면 화가날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통죄는 폐지되야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간통죄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는 이유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가족제도라는
기본권과 제도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데요.
말그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리가
가족이라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것은
특히 가장 강력한 법중의 하나인 형법으로계약관계(결혼약속)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침해인 간통을 형벌로 벌한다는 것은 .
개인의 사적자치와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의 하위개념인 제도보장
을 위해 상위개념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격이 됩니다.
형벌은 신체의 제재를 본질로 하는 가장 강력한 법으로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윤리위반 내지 의무위반을 처벌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어떤분은 그럼 결혼당사자간의 행복추구권의 충돌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통죄의 본질은 결혼이라는 약속(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제도보장을 위한것으로 기본권으 충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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