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떻게든 비영리 의료법인에 영리 자회사를 설림해서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영리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르면...
법률전문가의 다수는 의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의료자회사나 부대사업 설립이 가능하다는데에 손을 들어주는
한 명의 법률가도 의료법의 개정 등 관련 법률이나 규칙의 개정이 없으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네요.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대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밀어부쳐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만든다고 해도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겠지요.
시행령이 상위법과 모순이 되면 병원의 입장에서 영리 자회사를 만들었다가
시민단체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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