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하려고 약관을 참조하고 있는데...
13년 9월 30일에 작성했던 약관에는
제15조 [환불 등]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결제한 이용대금을 환불합니다.
①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② 서비스 장애 또는 문피아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③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요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2015년 3월 17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약관은
제15조 [환불 등]
1. 서비스 장애 또는 문피아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절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이 유료로 결제한 사이버머니(골드)를 청약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아닌 결제 취소로 진행됩니다.
2. 모바일로 결제한 사이버머니(골드)는 익익월,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이버머니(골드)는 익월에 결제가 완료된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3. 그 외, 환불 시에는 잔액에서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잔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충전한 골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문피아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골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문피아가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6. 문피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플래티넘 서비스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되는군요.
제10조 [유료서비스의 종류 등]
1. 플래티넘 서비스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근데 약관이 바뀌면 회원들에게 통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근데 형식만 바꾼건지 실제 내용이 바뀐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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