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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9 레오프릭
작성
15.06.15 17:54
조회
1,193

리메이크 금지에 관한 계약서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기존 계약자(작가)의 경우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던 사정 변경을 근거로 문피아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은,

 

‘사정변경은 실무상 거의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지나 손배 사유를 미리 잘 넣어야 한다’는 거네요.

 

사정변경을 실무상 거의 인정 안 해줘서 판례도 거의 없긴 한데 답변도 그렇게 나오네요.  

 

 


Comment ' 7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06.15 18:07
    No. 1

    그렇군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레오프릭
    작성일
    15.06.15 18:20
    No. 2
  • 작성자
    Lv.85 하영민
    작성일
    15.06.15 22:39
    No. 3

    역시나군요...
    문피아가 괜히 방치할 리가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법까지도...[..]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9 레오프릭
    작성일
    15.06.16 01:30
    No. 4

    계약서를 보내주면 살펴봐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계약서를 입수할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이때부터는 친분으로 부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것 같아 뜨악! 멈췄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6.16 07:17
    No. 5

    민사에서 사정변경은 계약 관련 법조문의 변동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겠죠..
    리메는 몰라도 그 소설은 상당기간 신규연재가 없었으니까 연재주기에 대한 계약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문제로 걸 수는 있겠죠.
    설마.. 연재주기 등도 계약서에 없는 것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4 청군
    작성일
    15.06.16 09:35
    No. 6

    설마 연재주기가 계약서에 있겠습니까 여기 문주 부터가 연중 잘한다면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5.06.16 09:11
    No. 7

    사정변경(및 판결/재결)은 공법에서나 인정하지, 민법에서는 그냥 계약해지입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사정변경?(세부조건)을 세세하게 적을뿐이죠. 이것도 한 쪽에서의 일방적인 과도한 상황 설정(예측 및 조건)이거나 판단여지, 재량 범위가 넓어지면 무효사유가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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