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크 금지에 관한 계약서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기존 계약자(작가)의 경우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던 사정 변경을 근거로 문피아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은,
‘사정변경은 실무상 거의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지나 손배 사유를 미리 잘 넣어야 한다’는 거네요.
사정변경을 실무상 거의 인정 안 해줘서 판례도 거의 없긴 한데 답변도 그렇게 나오네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리메이크 금지에 관한 계약서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기존 계약자(작가)의 경우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던 사정 변경을 근거로 문피아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은,
‘사정변경은 실무상 거의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지나 손배 사유를 미리 잘 넣어야 한다’는 거네요.
사정변경을 실무상 거의 인정 안 해줘서 판례도 거의 없긴 한데 답변도 그렇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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