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반에 저를 사칭하고 제 작품을 무단으로 올린것이 발견되어 저는 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차례 통보가 날아온 끝에 처분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처분결과는 이러합니다.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실 처음 이걸 보고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저작권 교육’을 받기만하면 기소를 유예시키겠다 이 소리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와 별다른 합의를 하지않고도 8시간인지 뭔지 교육을 받으면 법원에서 심판을 내리는것을 미루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이 사건은 사라지는거죠.
사실 저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 제도이고, 그저 가볍게(?) 위반한 사항이고 뉘우치는게 크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뭐... 그렇겠죠.
누구든 실수 한번은 할 수 있을테니까요.
저도 많이 아쉽고 많은 분들이 봐주지 말것과 호되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로서도 이쯤에서 끝낼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기는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너무도 큰 일입니다.
그저 그 몇시간의 교육를 뼈져리게 느끼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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