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사이버 명훼는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벌이죠.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 기록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수형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경찰서 가면 금방 신원조회 할 수 있어 취업이 제한되기도 하고 공무원 응시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죄와 형벌은 비례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 훼손은 가상의 인격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D에 대한 모욕죄도 마찬가지고요.
즉, 명훼죄가 보호하는 명예에는 가상 세계의 평가 따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임 아이템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게임 아이템 팔다가 사기당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다가 사기당하면 꽤 두텁게 보호해주죠. 현금=게임아이템이 절대 아니거든요. (현금은 만원 짜리 몇 장이라도 보호 가치가 있지만, 수백만원 짜리 아이템엔 그딴 거 없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 같지만, 아직까지 한국 법원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실명 공개-주소 등이 포함되어 ID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히 알 수 있을 때에만 그런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다툼 정도로 벌금형을 줄만큼 한국 법원이 경우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명훼죄라면 형사 고소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걸로는 검사가 기소도 안 해줄 겁니다.
언젠가 저것도 변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선례를 만든다면, 한국 전체가 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랬다간 전국민 범법자 시대가 올 테니까요. 그건 형벌에 대한 인플레를 유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겠죠.
법규는 말랑말랑하고 제멋대로이며 시대와 권력 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객관적인 구성 요소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게 존재한다고 합의할 뿐이죠. 명훼죄의 법의 구성 요건에도 특정성 요건 따위 없지만, 판례와 학자들의 합의 하에 그런 조건들을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그런 합의엔 민주적 정당성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법관이나 대학 교수에게 투표한 적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이 있는데 법에 호소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굉장히 꺼리는 일이고...(그분들 바빠 죽습니다.) 법은 언제나 최후적 수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이란 언어는 진실 자체가 권력에 의해 선언되고 생성되는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언어이고 절대 그것이 진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의 언어는 만능이 아닙니다. 고소미 드립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혹시 그런 욕을 듣기 싫으시다면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누구다라고 특정해버리세요. 그 이후에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해당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그 땐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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