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중대성(일반적인 마약류 사범과 경미한 병·의원의 관리 위반 사범 등을 구별)
2.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3. 상선·하선, 공급자 등 공범에 대한 은닉 여부 및 수사 협조 여부
4. 중독성 및 재범의 위험성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자수 여부, 치료·재활 의지 등)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무조건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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