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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8 EHRGEIZ
작성
13.05.25 20:38
조회
1,379

웹하드를 단속하는건 배포자가 명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랜트는 최초 배포자 말고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단순 배포(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방식)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라는것이 완결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쓰레기 데이터 덩이리일 뿐이니까요. 오래전에 실행파일의 헤더부분에 감염되어 파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헤더가 망가진 파일은 거의 복구가 불가능했었지요. 시스템 파일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는지 헤더를 덮어써서 복구가 가능했는데 몇백메가짜리 실행압축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해 장기간 모아온 파일을 손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들은 완전성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나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데 토랜트는 이차 배포자가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배포하는 형식이라 이것이 과연 성문법적인 위법성을 충족하는지 문득 의문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Comment ' 5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3.05.25 22:31
    No. 1

    형법에 보면 '공범'이라는게 있습니다. 토렌트는 공범의 일종이 되는 셈이죠.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EHRGEIZ
    작성일
    13.05.25 23:47
    No. 2

    답변 고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HAWX
    작성일
    13.05.26 17:16
    No. 3

    공범과는 다른 차원의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작권 법 내지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송차단 요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여기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6호)에 의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이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ㄱ.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현금교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
    ㄴ. 개인 및 일정한 단체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다룬로드를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
    ㄷ. P2P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
    ㄹ.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

    -----------------------------------------------

    웹하드와 토렌트, FTP 서버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허나 FTP 서버나 개인의 사적인 NAS, IIS같은 경우는 그 용도가 주로 공중에게 전파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배포하거나 공인에게 공유하였을 때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웹하드는 처벌이 가능한데 비해 토렌트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전파되는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P2P같이 1:1 공유와 매우 흡사하나 트래커라는 경유 서버를 통하여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정확히 1:1공유가 아니고 작성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대다 공유방식으로 단순 배포가 이루어지는 만큼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치외법권이라기에는 애매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외국 서버에 일방적으로 경고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베리즈 웹쉐어, 토렌트알지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경고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고조치를 묵인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을 받기에 운영진에서는 차단을 하거나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HAWX
    작성일
    13.05.26 17:22
    No. 4

    아, 하나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는데, 토렌트알지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지만 토렌트 파일을 '배포'한다는 것에 2차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HAWX
    작성일
    13.05.26 17:19
    No. 5

    여기서 하나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작성자분께서 쓰셨듯, 데이터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보가 아닌 쓰레기값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데이터이니만큼 자신에게는 정보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배포하는 것이 적발 시에는 고소 조치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토렌트는 다대다 공유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또 여러 사람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해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시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트래픽을 추적하여 보내기에는 파일이 패킷으로 조각나있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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